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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외 이전 법인세 감면, ‘최초 소득’ 의미는?

서면-2016-법인-3520[법인세과-2667]  ·  2016. 11.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에서 수도권 밖으로 본사나 공장을 이전한 경우 법인세 감면 적용 시기인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소득'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S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소득’이란 세액감면 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 소득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이월결손금을 고려하지 않은 각 사업연도 소득 자체를 기준으로 감면 적용 시점을 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이전 #법인세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최초소득 #감면기간 #이월결손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인-3520[법인세과-2667]  ·  2016. 11. 02.

  • 국세청 서면-2016-법인-3520[법인세과-2667](2016.11.02) 회신임을 밝힙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의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에서 ‘소득’이란 세액감면 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법인세법 제14조의 각 사업연도 소득을 의미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즉,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의 각 사업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최초 소득 발생시점을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유권해석하였습니다.
  •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각사업연도소득금액-이월결손금 등)’이 아니라 각 사업연도 소득 자체에 최초 소득 발생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관련 회신사례(법인세과-4046, 2008.12.17)에서도 동일하게 ‘각 사업연도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를 최초 소득 발생연도로 본다고 재차 확인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수도권 밖 이전 법인의 법인세 감면 규정, 최초 소득 발생 연도부터 감면기간 기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 감면 대상 업종, 감면기간 계산, 소득범위 등 구체적 요건 명시
  •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 소득의 정의와 산정방법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2항: 이전 후 최초로 소득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7년(특정 지역은 5년)간 감면 규정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 제6항: 감면소득 산정 시 포함되는 소득의 범위와 계산식 규정
사례 Q&A
1. 수도권 밖 이전기업 법인세 감면 적용 기준 소득은?
답변
법인세법 제14조의 각 사업연도 소득이 최초 소득 발생의 기준이 됩니다.
근거
국세청은 '최초 소득'을 이월결손금 차감 이전의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해석하였습니다.
2. 법인세 감면 ‘최초 소득’ 발생 여부, 이월결손금 영향 미치나?
답변
이월결손금은 무관하며, 이전된 사업에서 발생한 각 사업연도 소득 자체로 판단합니다.
근거
세액감면 적용 시점은 이월결손금 차감 전 소득 기준임을 국세청 회신에서 명확히 했습니다.
3. 수도권 외 지역 이전 법인, 소득 없는 경우 감면 언제부터 가능한가?
답변
이전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를 기준으로 감면이 적용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과 시행령 등에 따라 최초 소득 발생 연도부터 7년(또는 5년)간 감면기간이 산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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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에서 ⁠“소득”이란 세액감면 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법인세법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 사업연도 소득을 의미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4046, 2008.12.17.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에서 ⁠“소득”이란 세액감면 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법인세법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 사업연도 소득을 의미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의료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 서울에서 3년 이상 본점을 두고 있다가 2016.4월 수도권 외 지역인 충북 천안시로 이전하였음

  - 질의법인은 이월결손금이 누적되어 있어 향후 수년간 과세표준·세액이 없을 것으로 예상됨

2. 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은 이전일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7년(광역시 내 사업단지 등은 5년)간 적용하는데

  -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에서 ⁠“소득”이란 각 사업연도 소득인지 과세표준(각사업연도소득금액-이월결손금등)인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제63조의2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지방이전법인"이라 한다)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업, 건설업, 소비성서비스업, 무점포판매업 및 해운중개업을 경영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거나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를 둔 법인일 것

  2.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공장시설을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17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수도권 밖에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장 또는 본사를 신축하여 사업을 개시할 것(공장 또는 본사의 부지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지방이전법인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 이후 지방이전법인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6년(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3년(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그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2. 본사를 이전한 경우에는 과세연도별로 가목의 금액에 나목 또는 다목 중 작은 비율과 라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가.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차익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뺀 금액

   나. 해당 과세연도의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본사(이하 이 조에서 "이전본사"라 한다) 근무 인원이 이전 후에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한 급여 총액이 법인 전체 인원이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한 연간 급여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다. 해당 과세연도의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법인전체 근무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

   라. 해당 과세연도의 전체 매출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가공무역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을 뺀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3. 공장과 본사를 함께 이전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을 합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① 법 제6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업, 건설업, 소비성서비스업, 무점포판매업 및 해운중개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과 소비성서비스업을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이전공공기관"은 예외로 한다.

  1. 부동산임대업

  2. 부동산중개업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4. 삭제

  5. 건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6.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무점포판매에 해당하는 사업

  7. 「해운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해운중개업

 ② 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간계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1.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공장시설을 법 제2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 밖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서 조업(「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하여 배출시설이나 오염물질배출방지시설의 개선·이전 또는 조업정지명령을 받아 조업을 중단한 기간은 이를 조업한 것으로 본다)한 실적이 있을 것

  2.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본사의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을 것

 ③ 삭제

 ④ 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63조의2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 또는 본사를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을 양도하거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에 남아 있는 공장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일 것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공장의 대지 또는 건물을 임차하여 자기공장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공장이전을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을 말한다)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 밖에서 사업을 개시하거나 공장을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부지를 취득(부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할 것

  3.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본사를 양도하거나 본사외의 용도(제11항이 정하는 기준 미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전환할 것

  4.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본사를 양도하거나 본사 외의 용도로 전환한 날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 밖에서 사업을 개시하거나 본사를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부지를 취득(부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할 것

 ⑤ 법 제6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제60조제2항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⑥ 법 제63조의2제2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고정자산처분익, 유가증권처분익, 수입이자, 수입배당금 및 자산수증익을 합한 금액[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영업수익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처분익, 수입이자 및 수입배당금은 제외한다]에서 고정자산처분손, 유가증권처분손 및 지급이자를 합한 금액[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영업비용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처분손 및 지급이자는 제외한다]을 뺀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본다)을 말한다.

 (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0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② 법 제6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표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구미시, 김해시, 아산시, 원주시, 익산시, 전주시, 제주시, 진주시, 창원시, 천안시, 성주시, 춘천시, 충주시, 포항시, 당진군, 음성군, 진천군, 홍천군(내면은 제외) 및 횡성군의 관할 구역

 (이하 생략)

4. 관련사례

○ 법인세과-4046, 2008.12.17.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에서 ⁠“소득”이란 세액감면 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법인세법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 사업연도 소득을 의미하는 것임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53, 2010.8.10.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국일46017-693, 1997.10.2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일46017-693, 1997.10.22.

   외국인투자법인의 경우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당해사업”이란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원장관이 동법 제7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한 조세감면 대상사업을 의미하고, 동법 동조 동항 동호에서 규정한 ⁠“소득”이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법인세법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사업년도소득을 의미하는 것임

○ 법인 22601-3509, 1986.12.1.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37조 제1항의 당해 축산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는 당해 축산업에서 최초로 각 사업연도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임

출처 : 국세청 2016. 11. 02. 서면-2016-법인-3520[법인세과-266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