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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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존속법인이 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물적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제6항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을 승계한 후, 다른 내국법인에 적격합병되어 소멸하는 경우에도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보는 것임
귀 질의1의 경우, 분할존속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물적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제6항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을 승계한 후, 분할존속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다른 내국법인에 적격합병되어 소멸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5항단서에 따라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보는 것임
귀 질의2의 경우, 물적분할 시 분할신설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영업권을 계상할 수 없는 것임
귀 질의3의 경우, 물적분할 시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는 선박부채를 평가함에 있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제2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며, 해당 평가액과 장부가액과의 차이금액은 매년 선박부채의 원금 및 이자 상환시점에 관련 유보금액을 추인(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질의1) 분할존속법인이 물적분할 이후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다른 지주회사에 적격합병되어 소멸하는 경우에도 분할존속법인이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것으로 보아 분할하는 사업부분의 자산․부채가 포괄승계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질의2) 비적격 물적분할시 인적분할과 마찬가지로 법인세법 제46조의2제3항에 따라 영업권 성격으로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분할매수차손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질의3) 분할신설법인이 물적분할에 따라 취득한 선박부채의 시가 평가방법과 시가평가에 따라 발생한 유보금의 추인방법
2. 사실관계
○ □□□□(주)(“질의법인”)는 해운사업부(탱커 사업부, 가스 사업부, 벌크 사업부)와 지분율 50% 이상의 해외 자회사 주식 전부를 물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면서
- 분할존속법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로 전환한 이후
-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다른 지주회사인 Holding Co.(합작법인)에 피합병법인으로 적격흡수합병될 예정임
○ 질의법인은 해운업을 영위하는 특성에 따라 핵심자산은 선박이며,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BBCHP: Bare Boat Charter Hire Purchase) 등 계약에 따라 취득한 선박과 이의 조달자금인 선박부채(장기미지급금)을 아래 예시와 같이 계상하고 있으며,
(단위: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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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선박) |
부채(장기미지급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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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액 |
상가누계액 |
장부가액 |
장기미지급금 |
현재가치할인발행차금 |
장부가액 |
|
300 |
△50 |
250 |
250 |
△25 |
225 |
- 분할신설법인은 상기 물적분할에 따라 해운사업부의 주요 자산인 선박자산과 선박부채(장기미지급금)를 포괄승계받을 계획임
○ 또한, 물적분할 과정에서 질의법인이 지배주주 등(특수관계자 지분 포함 최대주주)으로서 보유한 50% 이상의 지분율을 가진 주식(일부는 6개월 이상 3년 미만 보유)(이하 “본건 해외자회사 주식”)을 모두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할 계획임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7조【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①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46조제2항 각 호의 요건(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 등이어야 한다)을 갖춘 경우 그 주식 등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46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적격분할의 요건 등】
② 분할하는 사업부문(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하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85조제1호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인 경우에는 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주식 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③ 제2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인 경우에는 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본다.
1.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 주식등(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 다만,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을 승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⑤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주식등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법 제46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라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 따라 주식등을 승계하는 경우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⑤ 법 제4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분할신설법인이 적격합병되거나 적격분할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물적분할로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이 2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1회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1. 물적분할로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이 동일한 분할법인으로부터 물적분할로 신설된 분할신설법인과 최초로 적격합병하는 경우(합병대가의 전액이 주식등인 경우만 해당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독립된 사업부문 및 포괄승계의 판단기준 등】
③ 영 제82조의2제3항제1호 및 영 제84조의2제15항제1호에서 “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법인이 영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으로서 3년 이상 보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영 제82조의2제3항제1호의 경우 : 분할법인
2. 영 제84조의2제15항제1호의 경우 : 출자법인
⑥ 영 제82조의2제5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승계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법령상 의무로 보유하거나 인허가를 받기 위하여 보유한 주식등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100분의 50 이상을 매출하거나 매입하는 법인의 주식등과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100분의 50 이상을 매출 또는 매입하는 법인의 주식등. 이 경우 매출 또는 매입 비율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별 매출 또는 매입 비율을 평균하여 계산한다.
3. 분할존속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사업과 관련하여 보유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가.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
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법 제57조제5항에 따른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해당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한 내국법인 및 거주자인 주주 또는 출자자 중에서 가장 많이 보유한 경우의 해당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보유한 주식등
○ 법인세법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① 내국법인이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물적분할(物的分割)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에서 같다]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등”이라 한다)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3에서 같다)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법인등”이라 한다)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 법인세법 제46조의2【비적격 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
①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로 분할법인등의 자산을 승계한 경우에는 그 자산을 분할법인등으로부터 분할등기일 현재의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분할법인등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그 밖의 자산․부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만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할 수 있다.
② 분할신설법인등은 제1항에 따라 분할법인등의 자산을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로서 분할법인등에 지급한 양도가액이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시가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분할등기일부터 5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익금에 산입한다.
③ 분할신설법인등은 제1항에 따라 분할법인등의 자산을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 분할법인등에 지급한 양도가액이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시가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분할등기일부터 5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손금에 산입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3【비적격분할 시 양도가액과 순자산시가와의 차액 처리】
① 법 제46조의2제2항에 따라 양도가액이 순자산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이하 “분할매수차익”이라 한다)에 대한 익금산입액 계산,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80조의3제1항을 준용한다.
② 법 제46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법인등의 상호․거래관계, 그 밖의 영업상의 비밀 등에 대하여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 대가를 지급한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46조의2제3항에 따라 양도가액이 순자산시가를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이하 “분할매수차손”이라 한다)에 대한 손금산입액 계산,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80조의3제3항을 준용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제3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고정자산(제3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가. 영업권(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등이 계상한 영업권은 제외한다),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영 제2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영업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의 양도․양수과정에서 양도․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처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2. 설립인가, 특정사업의 면허, 사업의 개시등과 관련하여 부담한 기금․입회금등으로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금액과 기부금등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3의2.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경우 :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
가. 삭제
나. 삭제
④ 제2항을 적용할 때 취득가액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자산을 제68조제4항에 따른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 경우의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
⑥ 제4항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지급이자에 대하여는 법 제18조의2제1항제3호, 제18조의3제1항제3호, 제28조, 제73조, 제98조, 제120조 및 제120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③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상환할 사채금액의 합계액에서 사채발행가액(사채발행수수료와 사채발행을 위하여 직접 필수적으로 지출된 비용을 차감한 후의 가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사채할인발행차금”이라 한다)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사채할인발행차금의 상각방법에 따라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국채․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
② 대부금․외상매출금 및 받을어금 등의 채권가액과 입회금․보증금 등의 채무가액은 원본의 회수기간․약정이자율 및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액면가액으로 직접 매입한 국채 등의 평가】
② 영 제58조제2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1.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거나 회사정리절차 또는 화의절차의 개시 등의 사유로 당초 채권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각 연도에 회수할 금액(원본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영 제58조의2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적정할인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 이 경우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이용권에 대한 입회금․보증금 등으로서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은 그 회수기간을 5년으로 본다.
○
전환사채 등의 평가시 적용할 이자율 고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2 제2항에 따라 전환사채 등의 평가시 적용할 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 11. 5.
기획재정부 장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2 제2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은 연 8.0%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10년 2월 18일부터 이 고시 시행일 전일까지 상속이 개시되었거나 증여받은 분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이 2009.7.31. 국세청고시 제2009-29호로 고시한 이자율을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16. 06. 24.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400[법령해석과-206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