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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 손상차손 손금산입 시기 및 세무처리

서면-2016-법인-3100[법인세과-1964]  ·  2016. 07.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시공사의 부실공사로 고정자산이 훼손되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상차손으로 인식한 금액의 법인세법상 손금 귀속 시기는 언제로 볼 수 있습니까?

S요약

고정자산이 진부화 또는 물리적 손상 등으로 시장가치가 급격히 하락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상차손을 계상한 경우, 해당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계상한 것으로 보며, 감가상각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이 가능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고정자산 손상차손 #감가상각비 #법인세 손금산입 #시공사 부실공사 #기업회계기준 #물리적 손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인-3100[법인세과-1964]  ·  2016. 07. 20.

  • 국세청 서면-2016-법인-3100[법인세과-1964](2016.07.20.)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감가상각자산이 진부화되거나 물리적 손상 등으로 시장가치가 급격히 하락,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상차손을 계상하였다면 해당 금액은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계상한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 제23조 제1항을 적용하여 감가상각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 단, 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되니, 해당 사례가 천재지변, 화재 등 해당 조항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 실제로 손상차손 인식 회계연도에 감가상각비로 손금산입이 적용되며, 이후 시인부족액은 차기연도에 추인되지 않으므로 각 사업연도별 손금산입분을 정확히 계상하셔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 동일 쟁점에 관한 이전 유권해석(서이 46012-10463, 2003.3.10. 등)도 같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감가상각비는 각 사업연도 손금에 계상한 경우, 상각범위액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 진부화, 물리적 손상 등에 따른 손상차손을 감가상각비로 손금 계상한 것으로 보아 적용
  • 법인세법 제42조 (자산·부채의 평가): 일부 자산의 장부가액 감액이 가능한 예외적 규정 및 평가손실 처리
  •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고정자산 등 평가차손 산입 방법, 평가사유 범위 규정
  • 법기통 22-0…1①: 감정가액에 따른 고정자산 장부가액 감액은 손금 불산입
사례 Q&A
1. 고정자산 손상차손이 발생한 경우 법인세 손금산입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진부화 또는 물리적 손상으로 기업회계기준 손상차손을 계상한 경우, 감가상각비로 손금산입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 등 관련 법령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시공사 부실로 고정자산이 훼손된 경우 손상차손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요?
답변
해당 사업연도에 기업회계기준상 손상차손 인식이 이뤄진 시점에 감가상각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6-법인-3100[법인세과-1964] 유권해석 회신과 법령을 근거로 합니다.
3. 보험금 수령 또는 손해배상 소송 중에도 손상차손 손금산입이 인정되나요?
답변
손상차손을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계상하는 요건만 충족한다면 보험금이나 손해배상 청구와 관계없이 손금산입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 따르면 보험이나 소송 진행 여부와 별도로 법령 기준 충족 시 손금산입 가능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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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손상차손으로 계상한 경우 손금산입 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의 즉시상각의제 규정에 의하여 손상차손 금액을 감가상각비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한도내에서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회신

감가상각자산이 진부화, 물리적 손상 등에 따라 시장가치가 급격히 하락하여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상차손을 계상한 경우(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당 금액을 감가상각비로서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3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회사는 석탄을 하역하여 사일로(총 3기 보유: 1~3호기)에 보관 후, 화주사에 운송하는 사업을 영위함

 - 석탄은 하역 즉시 컨베이어벨트를 통하여 3호기의 상부로 이동된 후, 각 사일로의 상부에 위치한 컨베이어벨트를 통하여 각각의 사일로에 입고되는 구조로서

 - 석탄 입고 후 출고 전까지 각각의 사일로는 독립적으로 해당 석탄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되며, 출고시에도 각각의 사일로 하부를 통하여 외부로 반출됨

○ 회사는 상기 사업을 영위하던 중 20○○년 ○월에 제2호기 사일로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함

 - 사고 원인은 외부 공인전문기관의 심사에 의해 시공사의 부실공사로 판명되었으며, 붕괴로 인하여 2호기의 상부가 전손되고 이로 인해 2호기의 양쪽에 위치한 1,3호기의 상부 및 2호기의 지하 일부가 손상됨

○ 사고에 따른 자산의 물리적 손상에 따라 20○○년에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손상차손을 아래와 같이 인식하고 관련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8항을 적용하여 즉시상각의제로 반영함

(백만원)

구 분

장부금액

(취득가액)

손상차손

(2014년말 인식)

비 고

건물

4,026

32

구축물

47,808

13,696

기계장치

85,881

16,344

하역기, 선적기, 컨베이어벨트 등

합계

137,715

30,072

○ 해당 봉괴된 고정자산은 보험가입이 된 자산으로서 20○○년에 손실보험금 ○○억원 수령하였음

 - 또한, 부실공사를 사유로 시공사 및 감리회사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중임

2. 질의내용

○ 시공사의 부실공사로 인한 고정자산이 훼손되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상차손으로 인식한 금액의 손금 귀속 시기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면제ㆍ감면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즉시상각의제】

  ⑦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⑧ 감가상각자산이 진부화, 물리적 손상 등에 따라 시장가치가 급격히 하락하여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상차손을 계상한 경우(법 제4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당 금액을 감가상각비로서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법 제23조제1항을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42조【자산․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고정자산의 평가(장부가액을 증액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재고자산(在庫資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의 평가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자산과 부채는 그 자산 및 부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1. 재고자산으로서 파손ㆍ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

   2. 고정자산으로서 천재지변ㆍ화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파손되거나 멸실된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으로서 그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았거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의 해당 주식등

   4.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의 해당 주식등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자산 및 부채를 평가한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자산 및 부채를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이익 및 평가손실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① 법 제42조제3항제2호에서 "천재지변·화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호의 사유를 말한다.

   1. 천재·지변 또는 화재

   2. 법령에 의한 수용 등

   3. 채굴예정량의 채진으로 인한 폐광(토지를 포함한 광업용 고정자산이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법 제42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말한다.

   1.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등

   2.「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보유하는 주식등 중 각각 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자가 발행한 것

   3. 제1호의 법인 외의 법인 중 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지 아니한 법인이 발행한 주식등

  ③ 법 제4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장부가액을 당해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으로 감액하고, 그 감액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방법을 말한다.

   1. 법 제42조제3항제1호의 재고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재고자산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처분가능한 시가로 평가한 가액

   2. 법 제42조제3항제2호의 고정자산의 경우에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가액

   3. 법 제42조제3항제3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시가(주식등의 발행법인별로 보유주식총액을 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1천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원으로 한다)로 평가한 가액

   4. 법 제42조제3항제4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시가(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1천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원으로 한다)로 평가한 가액

 ○ 법기통 22-0…1①【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①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받은 가액으로 감액한 경우에도 그 차손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동일 광구내 일부의 갱도가 폐쇄된 경우에는 광업용 고정자산의 평가차손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4. 관련사례

 ○ 서이 46012-10463, 2003.3.10.

   법인이 진부화 되거나 시장가치가 급격히 하락한 자산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 ' 무형자산' ⁠(문단67~73) 및 제5호 ' 유형자산' ⁠(문단35~36)에 따라 자산감액손실을 계상한 경우 그 금액은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로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법인세법 제2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84, 2004.9.9.

   법인이 진부화 되거나 시장가치가 급격히 하락한 유형·무형자산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자산감액손실을 계상한 경우, 그 금액은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로서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법인세법 제23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각부인액을 이후 사업연도에 시인부족액 범위 내에서 손금으로 추인하지 아니하고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거 경정청구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법인-36, 2011.03.18.

   1. 법인이「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제1항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영업권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3]의 내용연수를 초과하여 감가상각하는 경우 같은 법 제23조에 의한 상각범위액 이내의 금액은 손금산입 가능한 것이며,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회수가능가액 하락으로 동 영업권의 장부가액을 일시에 감액하는 경우 이는 감가상각비로서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보아 같은 조에 의한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2. 귀 질의중 무형자산 잔존가액의 일시상각처리 여부에 대하여는 무형자산으로 계상한 부동산매각손실이「법인세법」제24조제1항제2호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 또는 기업회계기준상 무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 답변할 수 없으니 필요한 경우 이를 보완・검토하여 재질의 하여 주시기 바람

 ○ 서이 46012-11062, 2002.5.2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이 경우 폐기일이라 함은 동 생산설비를 철거하여 본래의 용도로 재사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등 현실적으로 유행자산으로서의 효용이 없어지는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6. 07. 20. 서면-2016-법인-3100[법인세과-196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