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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사용하던 부동산을 토지 및 건물가액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경우에는 토지 및 건물 가액을 안분계산하여 건물가액을 산정한 후 해당 사업자가 부동산 취득 시 사용면적비율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 해당 건물가액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3조 제2항에 따라 다시 안분하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사용하던 부동산을 토지 및 건물가액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경우에는 토지 및 건물 가액을 안분계산하여 건물가액을 산정한 후 해당 사업자가 부동산 취득 시 사용면적비율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 해당 건물가액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3조 제2항에 따라 다시 안분하는 것이며, 이 중 과세·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에 따라 안분하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을 적용하는 때에는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과 관련없는 고정자산의 매각액은 총공급가액 및 과세·면세 공급가액에 각각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갑’법인은 1999년 부동산을 취득하여 1개층은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 7개층은 임대하고 있으며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업하고 있으며 상기 부동산(토지와 건물)을 양도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총 양도가액을 직전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에서 과세분과 면세분으로 안분계산하는지 여부 및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에 고정자산의 처분금액 등 수입금액 제외금액이 포함된 금액으로 하는지 여부
○ 총 양도가액을 임대면적과 직접사용하는 면적으로 구분하고 임대부분은 과세분으로 하고, 직접사용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부분만 총 공급가액에서 과세분과 면세분으로 안분계산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⑧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및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하 "면세사업등"이라 한다)에 공통적으로 사용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⑨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계산】
① 법 제29조 제8항에 따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공급가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휴업 등으로 인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없을 때에는 그 재화를 공급한 날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으로 계산한다. (2013. 6. 28. 개정)
공급가액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 ×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된 공급가액 /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1조 제4항 제3호, 같은 조 제5항 또는 제82조 제2호를 적용받은 재화 또는 제83조에 따라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을 사용면적비율에 따라 재계산한 재화로서 과세사업과 법 제29조 제8항에 따른 면세사업등(이하 “면세사업등”이라 한다)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공급가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휴업 등으로 인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사용면적비율이 없을 때에는 그 재화를 공급한 날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사용면적비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2013. 6. 28. 개정)
공급가액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 ×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사용면적 /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총사용면적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 전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2013. 6. 28. 개정)
1. 재화를 공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퍼센트 미만인 경우. 다만,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2013. 6. 28. 개정)
2. 재화의 공급가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2013. 6. 28. 개정)
3. 재화를 공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여 직전 과세기간이 없는 경우 (2013. 6.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법 제29조제9항 단서에 따라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1. 토지와 건물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按分)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제28조에 따른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토지와 건물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
○ 부가가치세과-2976 , 2008.09.09
사업자가 과·면세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을 구분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먼저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을 안분계산하여 건물가액을 산정한 후에 그 건물가액 중 과세사업에 사용된 건물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먼저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안분 계산함. 그 후 건물가액 중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가액은, 당초 건물 신축 시 사용면적비율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면적비율로 안분 계산하는 것임.
○ 서삼46015-11127, 2002.07.05
귀 질의의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여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산식에 따라 안분계산함에 있어서 ' 총공급가액' 및 ' 면세공급가액' 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공통매입세액과 관련이 없는 고정자산의 매각에 따른 공급가액은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03. 20. 서면-2015-부가-0732[부가가치세과-057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