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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에 따라 공과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해당 부담금에 대하여는 공동매입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공동구 관리자인 지방자치단체가 그 공동구를 점용하는 자에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4조의3 및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조례에 따라 점용료 및 사용료 등을 징수하는 경우로서 해당 점용료 및 사용료가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동구를 점용하는 자에게「부가가치세법」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임
1. 사실관계
○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행정재산(공공시설)인 공동구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지관리하고 있으면서 관계법령에 따라 공동구를 점용한 기관에 공동구 유지관리비용을 공동구관리비로 징수함
○ 공동구 관리 현황
- 공동구 시설 : 콘크리트 박스 구조물
- 공동구 소유권 및 관리자 : 지방자치단체
- 공동구내 점용시설 : 전기케이블, 통신케이블, 상수도관
- 공동구 점용기관 : 한국전력공사, KT, 지방자치단체
- 공동구 유지관리 : 구조물관리(지방자치단체), 점용시설관리(한국전력공사, KT, 지방자치단체)
- 공동구 관리비 : 공동구 구조물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공동구 유지관리용역비, 시설보수비, 공공요금, 재료비 등)으로 지방재정법에 따라 매년 세입․세출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
- 공동구 관리비 부과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공동구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에 의거 공동구 구조물 유지관리비용을 3개 기관에 공동구 관리비로 부과
2. 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공동구 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그 점용자 등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013.6.7. 개정)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3.6.7.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⑧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2013.6.28. 개정)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2013.6.28. 개정)
⑮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이나 그밖의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 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 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할 때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관하여는 제14항을 준용한다. (2013.6.28. 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공동구의 관리·운영 등】
① 공동구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이하 이 조 및 제44조의3에서 "공동구관리자"라 한다)가 관리한다. 다만, 공동구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그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공동구관리자는 5년마다 해당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공동구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에 1회 이상 공동구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점검결과 이상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정밀안전진단·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공동구관리자는 공동구의 설치·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을 하게 하기 위하여 공동구협의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공동구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 【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① 공동구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공동구를 점용하는 자가 함께 부담하되, 부담비율은 점용면적을 고려하여 공동구관리자가 정한다.
② 공동구 설치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자(부담액을 완납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공동구를 점용하거나 사용하려면 그 공동구를 관리하는 공동구관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공동구를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자는 그 공동구를 관리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6. 01. 06.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347[법령해석과-4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