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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기준산출세액은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소득세법 제62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금융소득금액이 종합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2015.1.1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 계산시「소득세법」 제61조 제2항의 공제기준산출세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9조의3 제2항에 따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소득세법」 제62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금액 및 배당소득금액의 합계액이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액 등은 공제기준산출세액을 한도로 공제받음
- 금융소득금액: 23,098,853원
- 사업소득금액: 4,435,200원
- 근로소득금액: 2,820,000원
- 따라서 종합소득금액은 30,354,053원 (과세표준 28,628,213원)임
⇒ 산출세액: max(소득세법 제62조 1호, 동조 2호)
= max(3,317,692원, 3,565,600원) = 3,565,600원
2. 질의내용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금융소득(2천만원 초과)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소득세법」 제61조 제2항에 따른 ‘공제기준산출세액*’의 계산방법
* 종합소득자의 세액공제 한도
- (갑설)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되는 금융소득의 조세부담분(14%)만큼 공제감면한도에서 차감하도록 산식 산정
* 공제기준산출세액 = 종합소득산출세액 - 금융소득 원천징수세액
- (을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9조의3 제2항 문언에 따라 계산
* 공제기준산출세액 = 종합소득산출세액 × (1 - 원천징수세율 적용 금융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 소득세법 제62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금액 및 배당소득금액 합계액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61조【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등】
① 제59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의 규정에 따른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② 제59조의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액, 제59조의3에 따른 연금계좌세액공제액, 제59조의4에 따른 특별세액공제액,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및 같은 법 제88조의4제13항에 따른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제62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출세액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제기준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다만, 그 초과한 금액에 기부금 세액공제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기부금과 제59조의4제4항제2호에 따라 한도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지정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제59조의4제4항에 따른 율을 적용한 기부금 세액공제액을 계산하여 그 금액을 공제기준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고, 그 초과하는 금액을 한도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58조에 따른 재해손실세액공제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다른 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을 뺀 후 가산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62조【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시 세액 계산의 특례】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등"이라 한다)이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하 이 조에서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하고,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이 있을 때에는 그 배당소득금액은 이자소득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목의 세액을 더한 금액
가. 이자소득등의 금액 중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이자소득등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을 더한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나. 종합과세기준금액에 제129조제1항제1호라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른 배당소득이 있을 경우 그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 다음 각 목의 세액을 더한 금액
가. 이자소득등에 대하여 제129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다만,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29조제1항제1호라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나. 이자소득등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다만, 그 세액이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대하여 제129조제1항제1호라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과 이자소득등 및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을 합산한 금액(이하 이 목에서 "종합소득 비교세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 종합소득 비교세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9조의3 【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① 법 제6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이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근로소득금액이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61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출세액"이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 법 제62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금액 및 배당소득금액의 합계액이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6. 07. 07. 서면-2015-법령해석소득-0873[법령해석과-221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