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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시 공제기준산출세액 계산 방법

서면-2015-법령해석소득-0873[법령해석과-2216]  ·  2016. 07.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금융소득(2천만원 초과)이 포함된 경우, 소득세법 제61조 제2항에 따른 공제기준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S요약

공제기준산출세액은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소득세법 제62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금융소득금액이 종합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제기준산출세액 #금융소득 #종합과세 #2천만원 초과 #소득세법 제61조 #소득세법 제62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법령해석소득-0873[법령해석과-2216]  ·  2016. 07. 0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법령해석소득-0873[법령해석과-2216], 2016-07-07
  • 2015.1.1 이후 발생하는 소득의 공제기준산출세액 산정 시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9조의3 제2항을 따라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즉,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 소득세법 제62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산출한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임을 밝혔습니다.
  • 공제기준산출세액 = 종합소득산출세액 × (1 - 원천징수세율 적용 금융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산식 적용을 확정하였으며, 일부(갑설)에서 주장하는 금융소득 원천징수세액 단순 차감 방식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이 산식에 따라 연금계좌세액공제 등 여러 세액공제의 한도가 결정된다는 점도 명확하게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61조 제2항: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소득세법 제62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출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공제기준산출세액으로 지정
  • 소득세법 제62조: 금융소득(이자·배당 등)이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산출세액을 구체적인 산식에 따라 최대값으로 결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9조의3 제2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출세액은 종합소득산출세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금융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
사례 Q&A
1.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공제기준산출세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공제기준산출세액을 산정할 때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원천징수세율 적용 금융소득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차감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근거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19조의3 제2항 산식이 적용됨을 안내하였습니다.
2. 종합과세 금융소득의 산식에 원천징수세액 차감식도 허용되나요?
답변
종합과세 금융소득 관련 산식에서 금융소득 원천징수세액을 직접 차감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회신에서 공제기준산출세액 = 종합소득산출세액 × (1 - (금융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방식만 유효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3. 공제기준산출세액 산정시 적용되는 금융소득 범위는?
답변
공제기준산출세액 계산에서 소득세법 제62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만 산식에 포함됩니다.
근거
관련 법령 및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된 이자 및 배당소득만을 분모의 금융소득금액으로 본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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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제기준산출세액은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소득세법 제62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금융소득금액이 종합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2015.1.1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 계산시「소득세법」 제61조 제2항의 공제기준산출세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9조의3 제2항에 따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소득세법」 제62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금액 및 배당소득금액의 합계액이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액 등은 공제기준산출세액을 한도로 공제받음

  - 금융소득금액: 23,098,853원

  - 사업소득금액: 4,435,200원

  - 근로소득금액: 2,820,000원

  - 따라서 종합소득금액은 30,354,053원 ⁠(과세표준 28,628,213원)임

   ⇒ 산출세액: max(소득세법 제62조 1호, 동조 2호)
= max(3,317,692원, 3,565,600원) = 3,565,600원

2. 질의내용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금융소득(2천만원 초과)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소득세법」 제61조 제2항에 따른 ⁠‘공제기준산출세액*’의 계산방법

     * 종합소득자의 세액공제 한도

  - ⁠(갑설)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되는 금융소득의 조세부담분(14%)만큼 공제감면한도에서 차감하도록 산식 산정

     * 공제기준산출세액 = 종합소득산출세액 - 금융소득 원천징수세액

  - ⁠(을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9조의3 제2항 문언에 따라 계산

     * 공제기준산출세액 = 종합소득산출세액 × ⁠(1 - 원천징수세율 적용 금융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 소득세법 제62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금액 및 배당소득금액 합계액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61조【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등】

 ① 제59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의 규정에 따른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② 제59조의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액, 제59조의3에 따른 연금계좌세액공제액, 제59조의4에 따른 특별세액공제액,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및 같은 법 제88조의4제13항에 따른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제62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출세액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제기준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다만, 그 초과한 금액에 기부금 세액공제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기부금과 제59조의4제4항제2호에 따라 한도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지정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제59조의4제4항에 따른 율을 적용한 기부금 세액공제액을 계산하여 그 금액을 공제기준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고, 그 초과하는 금액을 한도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58조에 따른 재해손실세액공제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다른 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을 뺀 후 가산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62조【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시 세액 계산의 특례】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등"이라 한다)이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하 이 조에서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하고,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이 있을 때에는 그 배당소득금액은 이자소득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목의 세액을 더한 금액

   가. 이자소득등의 금액 중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이자소득등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을 더한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나. 종합과세기준금액에 제129조제1항제1호라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른 배당소득이 있을 경우 그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 다음 각 목의 세액을 더한 금액

   가. 이자소득등에 대하여 제129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다만,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29조제1항제1호라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나. 이자소득등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다만, 그 세액이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대하여 제129조제1항제1호라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과 이자소득등 및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을 합산한 금액(이하 이 목에서 "종합소득 비교세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 종합소득 비교세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9조의3 【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① 법 제6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이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근로소득금액이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61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출세액"이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 법 제62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금액 및 배당소득금액의 합계액이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6. 07. 07. 서면-2015-법령해석소득-0873[법령해석과-221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