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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대합실 내 기능실(사무실, 침실, 샤워실, 안전장비 보관창고 등)설치 추가공사용역이 새로운 도시철도시설의 건설,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개량, 증설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가 무인역사로 계획된 도시철도 역사를 유인화역사로 이용할 수 있도록 역사대합실 일부를 기능실(직원사무실, 침실, 샤워실, 안전장비 보관창고)로 설치하는 추가공사용역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로서
해당 공사용역이 「도시철도법」에 따른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 증설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도시철도 2호선은 2016.7.30. 개통예정으로 현재 안전한 개통을 위한 분야별 영업 시운전 중에 있으며
- △△도시철도 2호선은 2004년 표준지침(KDI예비타당성지침 4판)에 의거 산정된 261명을 기준으로 ‘무인역사’로 설계되었으나
- 2008년 개정된 지침을 적용하면 무인운영 시 340명, 유인운영시 811명으로 산출됨
○ 무인운전 및 무인역사 운영 시 응급상황에 대한 신속대처 및 복구가 용이하지 못하고, 안전사고에 즉각적인 대응이 불가능함에 따라 열차운행에 있어 여러 가지 문제 및 승객안전에 대한 많은 우려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 △△교통공사(이하 “신청법인”)는 2013년부터 현재까지 무인역사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광역시(이하 “지자체”)와 △△광역시도시철도건설본부(이하 “철도건설본부”)에 제기하여 무인역사에서 유인화역사로 운영계획이 변경되었으나
- 유인화역사에 따른 기능실 확충 및 용도변경은 공사가 이미 상당부분 진행된 상황이라 일부만 반영되었음
○ 지자체 재정문제와 기 시공된 역사의 협소문제로 최소인원으로 운영 예정이나 기존 무인역사 설계인원인 261명과는 차이가 커 사무공간 및 지하철 교대근무 특성 상 필요한 “침실, 샤워실 등 부대시설, 그리고 열차사고에 대비한 안전장비 및 공기구비품 등을 보관할 창고”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 신청법인은 개통이 임박하여 철도건설본부에 추가공사 요청은 사실상 불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 무인역사로 설계된 현 역사를 유인화역사로 이용할 수 있도록 역사 개량공사에 대한 설계를 완료하였고 2016.7.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을 통해 낙찰자가 결정되었음
○ 대합실 일부를 기능실로 구획하는 공사(이하 “쟁점공사”)내용
- 목공사 및 수장공사(42412) : 벽체 칸막이공사(석고보드), 침실 도배공사, 건식샤워실 설치를 위한 마루공사
- 금속공사(42492) : 대합실 벽면 및 천장 아연도강판(분체도장) 마감
- 도장공사(42411) : 석고보드면 수성페인트칠
- 창호 및 유리공사(42420) : 각 기능실 출입문 및 창호 설치 공사
○ 신청법인이 쟁점공사가「도시철도법」제2조제5항 “도시철도건설사업”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한 바
- 국토교통부는 무인역사로 계획된 도시철도 역사를 유인역사로 이용할 수 있도록 대합실 일부를 기능실로 구획하는 공사는 “도시철도시설의 기능향상을 위한 개량으로 도시철도건설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음(국토교통부 광역도시철도과, 2016.7.13., 접수번호 : 2AA-1607-188491)
○ 신청법인이 쟁점공사가 산업분류상 어디로 분류되는지에 대하여 통계청에 질의한 바
- 통계청에서 무인역사로 계획된 도시철도 역사를 유인역사로 이용할 수 있도록 대합실 일부를 기능실로 구획하는 공사(목공사 및 수장공사, 금속공사, 도장공사, 창호 및 유리공사)가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는 “기타 비거주용 건물 건설업(41129)”으로 분류된다는 회신을 하였음(통계청 통계기준과, 2016.7.12., 접수번호 : 2AA-1607-177627)
2. 질의내용
○ 무인역사로 계획된 도시철도 역사를 유인화역사로 변경함에 따른 사무실 및 침실, 샤워실, 안전장비 보관창고를 위한 공사가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나.「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
라.「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5-0…3【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
① 사업자가 도시철도건설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와 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동 도시철도의 개념에는 도시철도의 선로 등 도시철도의 제반시설물이 포함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105-0-3【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
①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도시철도의 범위에는 도시철도의 선로 등 도시철도의 제반시설물이 포함된다.
②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 여부는 「도시철도법」 제3조제5호의 도시철도건설 규정에 따르지 않고,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③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에는 새로운 도시철도의 건설뿐만 아니라 기존 도시철도의 개량, 증설도 포함된다.
④ 사업자가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 재화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로부터 하도급 받아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도시철도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부수하여 설계, 감리 등의 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나, 도시철도건설용역과는 별도로 설계, 감리 등의 용역만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도시철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도시철도"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시교통권역에서 건설ㆍ운영하는 철도ㆍ모노레일ㆍ노면전차(路面電車)ㆍ선형유도전동기(線形誘導電動機)ㆍ자기부상열차(磁氣浮上列車) 등 궤도(軌道)에 의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을 말한다.
3. "도시철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가. 도시철도의 선로(線路), 역사(驛舍) 및 역 시설(물류시설, 환승시설 및 역사와 같은 건물에 있는 판매시설ㆍ업무시설ㆍ근린생활시설ㆍ숙박시설ㆍ문화 및 집회시설 등을 포함한다)
나. 선로 및 도시철도차량을 보수ㆍ정비하기 위한 선로보수기지, 차량정비기지, 차량유치시설, 창고시설 및 기지시설
다. 도시철도의 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
라. 도시철도 기술의 개발ㆍ시험 및 연구를 위한 시설
마. 도시철도 경영연수 및 철도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훈련시설
바. 그 밖에 도시철도의 건설, 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4. "도시철도사업"이란 도시철도건설사업, 도시철도운송사업 및 도시철도부대사업을 말한다. ☞ 2007.7.13. 신설
5. "도시철도건설사업"이란 새로운 도시철도시설의 건설,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 도시철도시설의 증설 및 도시철도시설의 건설 시 수반되는 용역 업무 등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 2007.7.13. 신설
7. "도시철도건설자"란 도시철도건설사업을 하는 자로서 제7조제1항에 따라 도시철도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 2007.7.13. 신설
○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2조 【도시철도시설】
「도시철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도시철도의 건설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자재(資材)를 가공ㆍ조립ㆍ운반 또는 보관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기간 동안 사용되는 시설
2. 도시철도의 건설 및 유지보수를 위한 공사에 사용되는 진입도로, 주차장, 야적장, 토석채취장 및 사토장(捨土場)과 그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시설
3. 도시철도의 건설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해당 사업기간 동안 사용되는 장비와 그 장비의 정비ㆍ점검 또는 수리를 위한 시설
4. 그 밖에 도시철도 안전 관련 시설, 안내시설 등 도시철도의 건설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출처 : 국세청 2016. 08. 16.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300[법령해석과-260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