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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무인역사 유인화 개량공사 영세율 적용 여부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300[법령해석과-2608]  ·  2016. 08.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무인역사를 유인화역사로 변경하면서 사무실, 침실, 샤워실, 안전장비 보관창고 등을 추가로 설치하는 공사가 조세특례제한법상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는지요?

S요약

무인역사를 유인화역사로 전환하기 위한 기능실(사무실, 침실, 샤워실, 안전장비 보관창고 등) 설치 추가공사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증설 공사로서 건설업에 해당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에 따라 도시철도건설용역으로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도시철도 #유인화역사 #무인역사 #기능실 #부가가치세 #영세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300[법령해석과-2608]  ·  2016. 08. 1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300[법령해석과-2608]
  • 해당 공사(사무실, 침실, 샤워실, 안전장비 보관창고 설치 등)가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이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기타 비거주용 건물 건설업 등)에 해당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도 대합실 일부를 기능실로 구획하는 해당 공사가 도시철도 건설사업에 속하는 ‘기능향상 개량’임을 확인한 사실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 통계청 역시 본 공사가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 ‘기타 비거주용 건물 건설업(41129)’으로 분류된다고 회신함에 따라, 해당 산업분류에 포함될 때 영세율 적용이 가능함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 단, 도시철도공사(지자체 조례에 따라 건설 가능)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나목’ 해당 기관에 직접 공급되는 용역이어야 함도 유념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도시철도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 영의 세율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5-0…3, 집행기준 105-0-3: 도시철도건설용역에는 기존 도시철도 개량/증설 공사도 포함, 산업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에 따름
  • 도시철도법 제2조: 도시철도시설 및 건설사업 정의, ‘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증설’ 공사 포함
  •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2조: 도시철도 운영을 위한 시설에 대한 세부 기준 명시
사례 Q&A
1. 도시철도 무인역사를 유인화역사로 개량하는 공사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답변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 공사로서 건설업에 해당할 경우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설업 해당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2. 도시철도 유인화 기능실 설치 공사도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포함됩니까?
답변
해당 공사가 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증설 공사라면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도시철도법 제2조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에서 개량·증설도 용역 범위에 포함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기능실 설치 공사의 산업분류가 영세율 적용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네,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설업(기타 비거주용 건물 건설업 등)에 해당해야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은 영세율 적용 여부를 산업분류 기준에 따라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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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역사대합실 내 기능실(사무실, 침실, 샤워실, 안전장비 보관창고 등)설치 추가공사용역이 새로운 도시철도시설의 건설,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개량, 증설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답변내용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가 무인역사로 계획된 도시철도 역사를 유인화역사로 이용할 수 있도록 역사대합실 일부를 기능실(직원사무실, 침실, 샤워실, 안전장비 보관창고)로 설치하는 추가공사용역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로서
해당 공사용역이 ⁠「도시철도법」에 따른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 증설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도시철도 2호선은 2016.7.30. 개통예정으로 현재 안전한 개통을 위한 분야별 영업 시운전 중에 있으며

  - △△도시철도 2호선은 2004년 표준지침(KDI예비타당성지침 4판)에 의거 산정된 261명을 기준으로 ⁠‘무인역사’로 설계되었으나

  - 2008년 개정된 지침을 적용하면 무인운영 시 340명, 유인운영시 811명으로 산출됨

 ○ 무인운전 및 무인역사 운영 시 응급상황에 대한 신속대처 및 복구가 용이하지 못하고, 안전사고에 즉각적인 대응이 불가능함에 따라 열차운행에 있어 여러 가지 문제 및 승객안전에 대한 많은 우려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 △△교통공사(이하 ⁠“신청법인”)는 2013년부터 현재까지 무인역사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광역시(이하 ⁠“지자체”)와 △△광역시도시철도건설본부(이하 ⁠“철도건설본부”)에 제기하여 무인역사에서 유인화역사로 운영계획이 변경되었으나

  - 유인화역사에 따른 기능실 확충 및 용도변경은 공사가 이미 상당부분 진행된 상황이라 일부만 반영되었음

 ○ 지자체 재정문제와 기 시공된 역사의 협소문제로 최소인원으로 운영 예정이나 기존 무인역사 설계인원인 261명과는 차이가 커 사무공간 및 지하철 교대근무 특성 상 필요한 ⁠“침실, 샤워실 등 부대시설, 그리고 열차사고에 대비한 안전장비 및 공기구비품 등을 보관할 창고”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 신청법인은 개통이 임박하여 철도건설본부에 추가공사 요청은 사실상 불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 무인역사로 설계된 현 역사를 유인화역사로 이용할 수 있도록 역사 개량공사에 대한 설계를 완료하였고 2016.7.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을 통해 낙찰자가 결정되었음

 ○ 대합실 일부를 기능실로 구획하는 공사(이하 ⁠“쟁점공사”)내용

  - 목공사 및 수장공사(42412) : 벽체 칸막이공사(석고보드), 침실 도배공사, 건식샤워실 설치를 위한 마루공사

  - 금속공사(42492) : 대합실 벽면 및 천장 아연도강판(분체도장) 마감

  - 도장공사(42411) : 석고보드면 수성페인트칠

  - 창호 및 유리공사(42420) : 각 기능실 출입문 및 창호 설치 공사

 ○ 신청법인이 쟁점공사가「도시철도법」제2조제5항 ⁠“도시철도건설사업”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한 바

  - 국토교통부는 무인역사로 계획된 도시철도 역사를 유인역사로 이용할 수 있도록 대합실 일부를 기능실로 구획하는 공사는 ⁠“도시철도시설의 기능향상을 위한 개량으로 도시철도건설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음(국토교통부 광역도시철도과, 2016.7.13., 접수번호 : 2AA-1607-188491)

 ○ 신청법인이 쟁점공사가 산업분류상 어디로 분류되는지에 대하여 통계청에 질의한 바

  - 통계청에서 무인역사로 계획된 도시철도 역사를 유인역사로 이용할 수 있도록 대합실 일부를 기능실로 구획하는 공사(목공사 및 수장공사, 금속공사, 도장공사, 창호 및 유리공사)가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는 ⁠“기타 비거주용 건물 건설업(41129)”으로 분류된다는 회신을 하였음(통계청 통계기준과, 2016.7.12., 접수번호 : 2AA-1607-177627)

2. 질의내용

 ○ 무인역사로 계획된 도시철도 역사를 유인화역사로 변경함에 따른 사무실 및 침실, 샤워실, 안전장비 보관창고를 위한 공사가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나.「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

    라.「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5-0…3【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

  ① 사업자가 도시철도건설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와 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동 도시철도의 개념에는 도시철도의 선로 등 도시철도의 제반시설물이 포함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105-0-3【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

  ①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도시철도의 범위에는 도시철도의 선로 등 도시철도의 제반시설물이 포함된다.

  ②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 여부는 「도시철도법」 제3조제5호의 도시철도건설 규정에 따르지 않고,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③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에는 새로운 도시철도의 건설뿐만 아니라 기존 도시철도의 개량, 증설도 포함된다.

  ④ 사업자가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 재화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로부터 하도급 받아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도시철도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부수하여 설계, 감리 등의 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나, 도시철도건설용역과는 별도로 설계, 감리 등의 용역만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도시철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도시철도"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시교통권역에서 건설ㆍ운영하는 철도ㆍ모노레일ㆍ노면전차(路面電車)ㆍ선형유도전동기(線形誘導電動機)ㆍ자기부상열차(磁氣浮上列車) 등 궤도(軌道)에 의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을 말한다.

  3. "도시철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가. 도시철도의 선로(線路), 역사(驛舍) 및 역 시설(물류시설, 환승시설 및 역사와 같은 건물에 있는 판매시설ㆍ업무시설ㆍ근린생활시설ㆍ숙박시설ㆍ문화 및 집회시설 등을 포함한다)

   나. 선로 및 도시철도차량을 보수ㆍ정비하기 위한 선로보수기지, 차량정비기지, 차량유치시설, 창고시설 및 기지시설

   다. 도시철도의 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

   라. 도시철도 기술의 개발ㆍ시험 및 연구를 위한 시설

   마. 도시철도 경영연수 및 철도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훈련시설

   바. 그 밖에 도시철도의 건설, 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4. "도시철도사업"이란 도시철도건설사업, 도시철도운송사업 및 도시철도부대사업을 말한다. ☞ 2007.7.13. 신설

  5. "도시철도건설사업"이란 새로운 도시철도시설의 건설,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 도시철도시설의 증설 및 도시철도시설의 건설 시 수반되는 용역 업무 등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 2007.7.13. 신설

  7. "도시철도건설자"란 도시철도건설사업을 하는 자로서 제7조제1항에 따라 도시철도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 2007.7.13. 신설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2조 【도시철도시설】

   「도시철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도시철도의 건설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자재(資材)를 가공ㆍ조립ㆍ운반 또는 보관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기간 동안 사용되는 시설

  2. 도시철도의 건설 및 유지보수를 위한 공사에 사용되는 진입도로, 주차장, 야적장, 토석채취장 및 사토장(捨土場)과 그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시설

  3. 도시철도의 건설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해당 사업기간 동안 사용되는 장비와 그 장비의 정비ㆍ점검 또는 수리를 위한 시설

  4. 그 밖에 도시철도 안전 관련 시설, 안내시설 등 도시철도의 건설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출처 : 국세청 2016. 08. 16.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300[법령해석과-260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