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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자본확충펀드 상환수수료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여부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545[법령해석과-4190]  ·  2016. 12.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은행자본확충펀드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운영위원회 결의로 시가보다 낮은 상환수수료를 선순위 대주인 은행에 지급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S요약

정부 방안에 따라 설립된 ABC 유한회사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선순위 대주은행에 시가보다 낮은 상환수수료를 지급하더라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해당 펀드의 설립 취지, 거래 구조, 운영위원회의 공적 의사결정 등 여러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과입니다.
#은행자본확충펀드 #상환수수료 #시가보다 낮은 요율 #부당행위계산 #법인세법 제52조 #시행령 제88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545[법령해석과-4190]  ·  2016. 12. 2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545[법령해석과-4190](2016.12.23)
  • ABC 유한회사은행자본확충펀드 운영방안에 따라 설립되어, 금융위원회 등 공적기관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선순위 대주은행에 시가보다 낮은 요율의 상환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거래의 결정이 운영위원회 및 금융통화위원회 등 공적기구의 의결에 의해 이루어진 점, 실질적으로 거래 상대방의 이익 부여 목적이 아니라는 점, 거래 조건이 펀드의 설립 취지와 공공성에 부합한다는 사정 등이 근거입니다.
  • 상환수수료 전액은 선순위대주 은행이 아닌 한국은행에 귀속됨에 따라, 사실상 특수관계자 이익 분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이와 같이 공적 의사결정 구조자금의 흐름이 명확한 경우, 과세당국은 법인세법 제52조 및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해 조세부담이 부당하게 감소한 경우 시가를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재계산할 수 있음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시가보다 낮은 요율로 자산·용역을 제공 시 부당행위계산 규정 적용, 단 거래가 공적절차·특정 예외에 해당하면 제외 가능
  • 은행자본확충펀드 조성 및 운영방안: 정부와 한국은행 등이 협의해 정한 펀드의 설립 및 운용 절차와 구조
  • 금융통화위원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결의: 펀드 운영 방향 및 상환수수료 등 주요 사항 의결
사례 Q&A
1. 은행자본확충펀드 상환수수료가 시가보다 낮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는?
답변
운영위원회 등의 결정에 따라 시가보다 낮은 상환수수료를 지급하더라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545 회신에서는 공적기구 의결과 자금 흐름 구조를 근거로 규정 적용을 배제하였습니다.
2. 공적 운영위원회 결의에 따른 금융 거래에 부당행위계산 인정되는 경우는?
답변
공적 운영위원회 의결로 결정된 거래는 일반적으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실질적으로 특수관계자 이익 분여가 없을 때 적용하지 않습니다.
3. 선순위대주가 상환수수료를 한국은행에 전액 납부하면 부당행위계산 적용은?
답변
상환수수료가 선순위대주가 아닌 한국은행에 귀속된다면 부당행위계산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실질귀속자가 특수관계자가 아니면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배제된다고 보았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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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은행자본확충펀드 조성 및 운영방안」에 따라 설립된 ⁠‘ABC 유한회사’가 ⁠‘□□□□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선순위 대주인 △△△△은행에 시가보다 낮은 요율의 상환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정부가 한국은행 등과 협의하여 마련한 ⁠「은행자본확충펀드 조성 및 운영방안」에 따라 설립된 ⁠‘ABC 유한회사’가 금융통화위원회 결정 및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한국은행 등이 참여하는 ⁠‘□□□□□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선순위 대주인 △△△△은행에 시가보다 낮은 요율의 상환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질의법인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출자사원인 선순위대주에게 지급하는 상환수수료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갑펀드의 설립배경

 ○ ABC 유한회사(이하 ⁠“갑펀드” 또는 ⁠“질의법인”)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 금융기관의 실물부문 지원 및 손실흡수 능력 제고를 위한 자본확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가 한국은행 등과 협의하여 마련한 「은행자본확충펀드 조성 및 운영방안」에 따라 2009.*.**. 설립

   * 설립 당시 ○○○○공사 90%, △△△△은행 10% 지분 출자

□ 갑펀드의 재원조달 및 운용

 ○ 질의법인은 설립 당시 O조 O,OOO억원의 자금을 출자사원인 ○○○○공사와 △△△△은행으로부터 조달

갑펀드의 재원조달

구 분

대출 금액

자금 흐름

선순위대출

O조 O,OOO억

한국은행 ⇨ △△△△은행 ⇨ 갑펀드

후순위대출

O,OOO억

△△△△은행 ⇨ ○○○○공사 ⇨ 갑펀드

 ○ 갑펀드는 조성된 재원으로 8개 은행이 발행한 신종자본증권 및 후순위사채를 매입함으로써, 은행들의 자본 확충을 지원함

□ 갑펀드의 의사결정 구조

 ○ 갑펀드의 재무 및 영업정책 등 세부 운용방향과 운영실적 점검 등 주요 사항에 대하여 출자사원인 △△△△은행 및 ○○○○공사가 직접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주요 심의 및 결정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에서 수행

□ 갑펀드의 대출금 상환 및 상환수수료의 지급

 ○ 갑펀드의 재원조달 및 상환과 관련된 대출금리, 상환시기, 상환수수료 지급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결정되었으며, 특히 한국은행의 재원을 기초로 한 △△△△은행의 갑펀드에 대한 선순위대출금의 대출금리, 이자지급방법, 상환수수료 지급 등의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 뿐만 아니라,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가 함께 결정한 사항임

 ○ 한국은행은 갑펀드의 설립 취지를 감안하여 안정적인 운영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수준의 적립금이 갑펀드의 내부에 유보될 수 있도록 대출금리를 낮게 책정하였으며

  - 선순위대주인 △△△△은행은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금리에 이윤 가산 없이 관련 경비율(*.**%) 만을 가산하여 갑펀드에 대한 선순위대출 금리로 책정하였음

 ○ 갑펀드는 2016 사업연도 중에 은행에 대한 선순위 대출 잔액이 모두 상환되어 △△△△은행에 지급할 상환수수료를 운영위원회 결의에 의해 확정할 예정이며, △△△△은행은 수취하는 상환수수료를 한국은행과 체결한 대출약정서의 부대조건*에 따라 모두 한국은행에 지급할 예정임

   * △△△△은행이 ABC 유한회사로부터 상환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한국은행에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5. ⁠(생략)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20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나.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 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7.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7의2.~8의2. ⁠(생략)

  9.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출처 : 국세청 2016. 12. 23.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545[법령해석과-419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