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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신탁·임대차 통한 차입거래와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09[법령해석과-1748]  ·  2015. 07.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동산을 신탁하고 신탁회사와 펀드를 통해 다시 임대받는 거래가 실질이 자금차입거래인 경우, 임대료 등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사업자가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신탁 후 집합투자기구가 임차, 다시 사업자에게 전대하는 일련의 거래가 실질적으로 자금차입거래로 인정된다면, 형식상의 매매·임대차가 아니라 자금의 대여 및 이자 지급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임대료 등 명목 금액에서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법상 금융·보험용역 대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신탁 #임대차 #자금차입거래 #부가가치세 #이자상당액 #금융용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09[법령해석과-1748]  ·  2015. 07. 20.

  • 국세청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09[법령해석과-1748](2015-07-20) 회신임
  • 사업용부동산을 신탁 및 임대차를 통해 거래하더라도, 해당 일련의 거래가 사실상 자금차입거래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매매·임대차 거래로 보지 않고, 자금의 대여 및 이자 지급으로 간주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이 경우 신탁회사 및 투자신탁 펀드가 임대료·전대료 명목으로 수수하는 금전 중 자금 차입액을 제외한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의 금융·보험용역 대가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형식이 아닌 실질적으로 부동산 소유•사용권이 이전되지 않고, 자산을 담보로 한 사실상의 차입 및 이자지급 거래임이 확인되면, 관련 임대료 등 중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구체적 판단은 당해 거래의 실질 내용 및 관련 계약 구조를 종합 검토해야 함을 부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명칭이나 형식이 아닌 실질 내용에 따라 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22조: 담보 제공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및 시행령 제40조: 금융·보험 용역(금전대부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재화·용역의 정의 및 대통령령 위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집합투자기구 운용·대상자산 관련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
사례 Q&A
1. 부동산 신탁을 통한 임대차 및 전대차 거래가 자금차입거래이면 임대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자금차입거래로 인정될 경우, 임대료 등 중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법상 금융·보험용역 대가로 간주되어 면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09 회신과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에 따릅니다.
2.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맡긴 뒤 펀드를 통해 임차 및 전차하는 구조에서 실질이 차입 거래라면 어떤 세법 적용을 받나요?
답변
실질과세원칙(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라 형식이 아닌 거래의 실질 내용 기준으로 과세되며, 임대료 등은 자금의 대여 및 이자 지급 거래로 보아 일부 면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26조가 근거입니다.
3. 부동산 신탁·임대차 구조 내 이자상당액에 부가가치세 면세가 가능한 근거는?
답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및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금융·보험용역 대가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상 금융·보험용역의 범위에 근거한 국세청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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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업용부동산의 신탁 및 임대차를 통한 일련의 거래가 사실상 자금차입거래로 확인되는 경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매매거래 및 임대차 거래가 아닌 자금의 대여 및 이자의 지급으로 보는 것임

답변내용

사업자(이하 ⁠“위탁자”라 함)가 토지 및 건물(이하 ⁠“신탁재산”이라 함)을 ⁠「신탁법」에 따라 신탁회사에 신탁(부동산 관리처분 신탁에 해당함)하면서 신탁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과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신탁 펀드”라 한다)에 임대하고 투자신탁 펀드가 위탁자에게 전대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투자신탁 펀드가 신탁기간 동안의 임대료를 선납하면 그 금액을 위탁자의 기존 대출금 상환에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신탁재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 유지·관리비, 제세공과금을 부담하고 신탁계약이 종료되면 위탁자의 재산이 되는 등 신탁, 임대차, 전대차거래가 하나의 거래로서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지 아니하는 차입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탁회사 및 투자신탁 펀드가 임대료 및 전대료 명목으로 수수하는 금전 중 차입금 상당액을 제외한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용역 대가에 해당하는 것임

○ 당사는 대형할인점, 의류제조 및 판매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임

○ 당사는 ☆☆자산운용이 운용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과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집합투자기구인 ★★투자신탁 제3호는

  - 당사가 하나자산신탁에게 신탁하는 투지 및 지상 건물 3개동(이하 ⁠“부동산등”이라 함)을 임차하여 다시 당사에 전대하는 이른 바 Leasse @Leaseback 사업(이하 ⁠“본건 사업”이라 함)을 진행하려 하고 있음

○ 본건 사업과 관련하여 2015.05.27. 당사와 ★★투자신탁 제3호의 자산운용사인 ☆☆자산운용 간에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그 개요는 아래와 같음

1) 당사는 대상자산을 수탁자에게 15년간 신탁하며, 이 때 수익자는 당사, 우선수익자는 ★★투자신탁 제3호가 됨. 우선수익권은 아래 2)의 선급임대료 반환금과 본 건 사업과 관련하여 ★★투자신탁 제3호 펀드가 당사를 상대로 가지는 일체의 금전채권 합계액을 그 내용으로 합니다.

2) 수탁자는 대상자산을 ★★투자신탁 제3호 펀드에 15년간 임대하고, ★★투자신탁 제3호 펀드는 대상자산의 전체 임대기간에 대한 임대료 총액 660억원(이하 "선급임대료")을 임대차개시일에 전액 수탁자에게 선납하며, 수탁자가 받은 선급임대료는 신탁의 수익으로서 당사에게 분배

3) ★★투자신탁 제3호 펀드는 수탁자로부터 임차한 대상자산을 ⁠‘책임전대차계약’을 통하여 다시 당사에게 15년간 전대하며, i) 전대차 개시일로부터 만 3년까지는 연115억원을, ii) 전대차 개시일로부터 만 3년 경과 후부터 만 5년까지는 연 57억원을, iii) 만 5년 경과 후부터는 직전년도 연간 전대료를 기준으로 매년 2.0%와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 CPI) 중 큰 비율(다만 연 3.0%를 넘을 수 없음)에 따라 인상된 금액을 전대료로 지급받게 됨

4) 본 건 사업은 당사가 대상자산에 대한 모든 책임(건물 구조에 대한 수리, 보수 및 대상자산과 관련된 제반비용 부담)을 지는 이른바 Absolute Triple Net 조건으로 체결되었음

○ 본 건 사업의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해석서 제2027호 문단 3에 따라 상기 신탁, 임대차, 전대차 거래는 연결되어 있으므로 각 거래 별로 회계처리하지 않고 하나의 거래로 회계처리하여야 함.

  - 또한 당사는 대상자산의 사용, 관리,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실상∙법률상 책임이 있으며, 신탁 종료 후 대상자산의 소유권이 질의법인에 있으므로 대상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을 보유하고 있음

  - 따라서 본 건 사업은 동 기준서 문단 5에 따라 리스가 실질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리스회계처리 적용대상이 아님

○ ★★투자신탁 제3호 펀드가 지급하는 선납임대료 660억원은 최종적으로 당사에 귀속되어 대상자산을 담보로 하는 당사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는 조건에 비추어 볼 때,

  - 본 건 사업의 경제적 실질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펀드에게 대상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신규 대출금을 받는 것이며, 전대료는 원리금을 상환하는 금액에 해당함

  - 따라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면 ★★투자신탁 제3호 펀드가 지급하는 선납임대료는 기업회계기준서 5003호[집합투자기구] 에 따라 대출채권으로 분류되며,

  - 이자수익은 채권잔액에 내재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전대료와 이자수익의 차이는 원금의 상환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회계처리됨

  - 이와 동일하게 당사가 지급받는 선납임대료는 차입금으로 분류되며, 이자비용은 차입금잔액에 내재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전대료와 이자비용의 차이는 차입금의 상환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회계처리됨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부동산을 신탁하고 신탁회사로부터 펀드가 해당 부동산을 임차하여 다시 사업자에게 임대하는 일련의 거래가 차입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료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 의】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법 제10조제8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질권, 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 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② 반환조건부 판매, 동의조건부 판매, 그 밖의 조건부 판매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면세하는 금융ㆍ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ㆍ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업

   다. 집합투자업.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아서 부동산, 실물자산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8. 금전대부업(어음 할인, 양도담보, 그밖에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업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015.2.3.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7조 【면세하지 아니하는 집합투자업자 등의 투자대상 자산의 범위】

  영 제40조제1항제2호다목 단서, 같은 항 제13호 단서, 같은 항 제14호 단서 및 같은 항 제16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1. 지상권·전세권·임차권 등 부동산의 사용에 관한 권리

  2. 어업권

  3. 광업권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산과 유사한 재산 가치가 있는 자산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15. 07. 20.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09[법령해석과-174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