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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공급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및 부가가치세법 적용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295  ·  2015. 04.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공급에 사용된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S요약

국민주택공급업자가 국민주택공급과 관련하여 부담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매입세액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국민주택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 면제 사업에 해당하므로, 사업자가 부담한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에서 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항목에 포함됩니다.
#국민주택공급 #매입세액 #매출세액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부가세 면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295  ·  2015. 04. 22.

  • 국세청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295(2015.04.22) 회신에 따르면 국민주택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 국민주택공급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국민주택공급 등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게 됩니다.
  • 상기와 같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부담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공제 불가)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이 원칙으로 보입니다.
  • 따라서, 국민주택공급 사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재화 또는 용역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 또는 공제 대상이 아님을 유념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국민주택 및 그 건설용역 등 일부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사업을 위해 사용한 재화·용역의 경우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사례 Q&A
1. 국민주택공급사업 관련 매입세액도 환급받을 수 있나요?
답변
국민주택공급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환급 또는 매출세액 공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2. 부가가치세 면제 사업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부가가치세법 제39조는 면세사업 등에 사용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못한다고 명시합니다.
근거
면세사업에서 발생한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규정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를 근거로 합니다.
3. 국민주택공급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국민주택공급 등 일부 정책 사업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국민주택 및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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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민주택공급과 관련하여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공급과 관련하여 매입세액을 부담한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39조제1항제7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국민주택공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민주택공급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을 부담함

2.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국민주택공급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부가가치세법」제39조제1항제7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매입세액인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제9호, 제9호의3 및 제1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9호의2 및 제11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7.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 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출처 : 국세청 2015. 04. 22.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29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