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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법률에 따라 매립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매립용역에 대한 공급가액은 사업비가 되는 것이며, 총사업비는 매립공사에 든 조사비, 설계비, 순공사비, 보상비, 부대비, 공정별 건설이자를 합산한 금액으로서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포함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립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매립용역에 대한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총사업비가 되는 것이며, 총사업비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4항에 따른 매립공사에 든 조사비, 설계비, 순공사비, 보상비, 부대비, 공정별 건설이자를 합산한 금액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가. 당사는 아산국가산업단지 ○○지구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지구내 전용부두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부터, 배후부지 부분에 대하여는 도지사로부터 실시계획승인을 받아 개발사업을 수행하여 2015.6.12.준공인가를 받음
나. 해당 산업단지의 일부는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조성되었고 승인권자인 지방해양수산청이 준공인가 고시를 통해 인정한 산업단지 조성관련 총사업비는 000원임
다. 지방해양수산청이 인정한 본 건 사업비내역에는 당사가 시공사에 지급한 부가가치세액 중 당사가 환급받은 세액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
2. 질의내용
총사업비 내역에 사업시행자가 공제받은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을 포함하는 것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3.6.7.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폐업하는 경우: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의 시가
4. 제10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12조 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5. 제10조 제3항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등 그밖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외상거래 등 그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① 법 제29조 제3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2013.6.28. 개정)
1. 외상판매 및 할부판매의 경우: 공급한 재화의 총가액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
가.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나.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다. 계속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기부채납의 경우: 해당 기부채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기부채납된 가액. 다만, 기부채납된 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 그 부가가치세는 제외한다.
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립용역을 제공하는 경우:「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한 해당 매립공사에 든 총사업비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매립지의 소유권 취득 등】
① 매립면허취득자가 제45조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을 받은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매립면허취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매립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매립된 바닷가에 상당하는 면적(매립된 바닷가 중 매립공사로 새로 설치된 공용시설 또는 공공시설 용지에 포함된 바닷가의 면적은 제외한다)의 매립지: 국가. 이 경우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매립지의 위치는 매립면허취득자가 정한 매립지가 아닌 곳으로 한다.
3.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취득한 매립지를 제외한 매립지 중 해당 매립공사에 든 총사업비(조사비, 설계비, 순공사비, 보상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에 상당하는 매립지: 매립면허취득자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매립지의 소유권취득 및 총사업비】
④ 법 제46조 제1항 제3호에서 "조사비, 설계비, 순공사비, 보상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합산한 금액"이란 해당 매립공사의 준공검사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매립공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 조사비: 매립공사의 시행을 위한 측량비, 그밖의 조사비로서 순공사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비용을 말하며,「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2. 설계비: 매립공사의 시행을 위한 설계에 든 비용을 말하며,「엔진니어링산업 진흥법」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3. 순공사비: 매립공사의 시행을 위한 재료비ㆍ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합계액을 말하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기준과 정부표준품셈 및 단가(정부고시가격이 있는 경우 그 가격을 말한다)에 따라 계산한다.
4. 보상비: 매립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실제 든 보상비 및 손실방지시설의 설치비를 말한다.
5. 부대비(附帶費): 다음 각 목의 비용의 합계액을 말한다.
가.「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기준에 따른 시공감리비
나.「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조에 따른 보험료
다.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액
라.이하 생략
○ 부가46015-1144, 1998.05.27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유수면을 매립ㆍ준공한 후 그 대가로 공사비에 상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공급시기는 동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용역제공의 완료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 또는 준공인가일)로 하는 것이나, 준공인가전에 가사용 승인에 의하여 당해 매립지 사용이 가능한 때에는 가사용 승인일이 당해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며, 또한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에서 규정한 매립에 소요된 사업비(순공사비ㆍ조사비ㆍ보상비 기타 당해 매립에 관한 공사에 소요된 비용을 포함한다)로 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3007, 2008.09.09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0조 제4항에 의하여 이윤 등을 포함하여 산정한 당해 매립공사에 소요된 총사업비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 서삼46015-10609, 2002.04.15
공유수면매립법 등에 의하여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공유수면을 매립ㆍ준공한 후 그 대가로 매립지 일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공사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5. 09. 22. 서면-2015-부가-1864[부가가치세과-154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