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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료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국세기본법」제81조의4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 함은 조세의 탈루사실이 확인될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는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로 과세자료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2013년 7월∼2014년 10월에 “☆☆☆(이하 “자문대상자”라 함)에 대해 □□□에서 ’11년 귀속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였으며
- 위 조사결과 조합원(224명)들이 자문대상자에 현물출자한 부동산을 양도로 판단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여 해당 재산세과에서 ’1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결정·고지함
○ 2015년 6월경 조합원 224명 중 158명이 양도소득세 과세에 대하여 심판청구하여 같은 해 11월경 조세심판원에서 양도가액(현물출자) 및 취득가액에 대한 재조사를 결정하였으며
- 2015년 12월경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에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양도가액(현물출자) 감액 및 취득가액 증액하여 조합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액결정한 후 자문대상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자료*를 □□□로 통보하였음
* 조합원이 자문대상자에게 현물출자한 토지의 양도가액이 감액됨에 따라 조합의 분양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취득원가(토지)가 과대계상 된 혐의가 있어 이에 종합소득세 과세자료로 통보
2. 질의내용
○ 세무조사결과 파생된 과세자료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 제1항 제3호(제66조 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필요한 처분의 결정 또는 제81조의15 제4항 제2호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누구든지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세무조사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세무조사를 다시 할 수 있는 경우】
법 제81조의4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2.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을 하는 경우
3.「조세범 처벌절차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다만, 처음의 세무조사(법 제81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세무조사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서 해당 자료에 대하여「조세범 처벌절차법」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가 조세범칙조사의 실시에 관한 심의를 한 결과 조세범칙행위의 혐의가 없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① 세무조사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수행한다. 다만, 납세자의 주된 사업장 등이 납세지와 관할을 달리하거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같은 지방국세청 소관 세무서 관할 조정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관할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상을 선정(이하 “정기선정”이라 한다)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공무원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그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1.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최근 4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업종, 규모, 경제력 집중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교부·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4.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④ 세무공무원은 과세관청의 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의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⑤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2항에 따른 세무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과소신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종별 수입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업자
2. 장부 기록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
○ 법규과-4163, 2006.9.29.
「국세기본법」제81조의3 제2항에 따라 세무공무원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는 것이며,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및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여부는 구체적 사례별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규과-4043, 2008.9.26.
세무공무원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국세기본법」제81조의 4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 2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 납세자에 대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는 것이며, 귀 자문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기준-2015-법령해석기본-0245, 2015.11.17
조사가 완료된 사업연도의 조사내용에 대하여 탈세제보가 있어 재조사하는 경우로서 탈세제보 내용이「국세기본법」제81조의4제2항제1호에 따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인 경우에는 같은 항에서 규정하는 재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탈세제보 내용이 조세탈루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보내용, 근거 등을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 대법원2008두10461, 2010.12.23.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 함은 조세의 탈루사실이 확인될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는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로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 따라서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탈세제보가 구체적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대법원2010두6083, 2011.01.27.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 함은 조세의 탈루사실이 확인될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는 자료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 되어야 하며 이러한 자료에는 종전 세무조사에시 이미 조사된 자료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함
○ 대법원2010두8263, 2012.11.15.
이 사건 재조사가 이루어진 것은 최초 조사 종결 후 이 사건 쟁점부분이 가공거래라는 취지의 거래처의 수정신고와 그 대표이사의 진술 등 원고가 가공거래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탈루한 혐의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정도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춘 명백한 자료가 드러났기 때문이므로, 이 사건 재조사는 중복조사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음
출처 : 국세청 2016. 04. 12. 기준-2016-법령해석기본-0031[법령해석과-121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