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오근 변호사 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깔끔하게 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변호사입니다.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선박투자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을 90% 이상 배당한 경우에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에 소득공제 하는 것임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가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따라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68호 선박투자회사(이하 “질의법인”이라 함)는「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5호에 따라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선박투자회사임
○질의법인은「법인세법 시행령」제86조의2에 따라 배당가능이익에서 당해 연도말에 실제로 배당한 금액을 차감한 미지급배당금을 회계처리 한 후 차기에 미지급배당금을 지급하고 있음
* 연도말 : (차변) 미처분이익잉여금 xxx (대변) 미지급배당금 xxx
차 기 : (차변) 미지금배당금 xxx (대변) 현금 xxx
○질의법인은 연말에 계상한 미지급배당금을 포함하여 당해 연도에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있음
2. 질의내용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가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 당기말 결산재무제표(회계상)에 미지급배당금 계상(회계처리)이 필요한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5.「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비용 차감 후 당기순이익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상법」 제458조에 따라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1. 법 제18조제8호에 해당하는 배당
2.당기순이익, 이월이익잉여금 및 이월결손금 중 제73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산의 평가손익. 다만, 제75조제3항에 따라 시가법으로 평가한 투자회사등의 제73조제2호다목에 따른 자산의 평가손익은 배당가능이익에 포함한다.
4. 관련예규 등
○법인세법 기본통칙 51의2-86의2…1【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인세과-1039, 2011.12.28.
①법 제51조의2에 따른 소득공제는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에 이를 적용한다.
②법 제51조의2 제1항의 ¨배당¨에는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을 모두 포함한다. 이 경우 재무제표상 배당 가능이익의 한도를 초과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배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8. 27. 서면-2021-법인-4604[법인세과-161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