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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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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이 되는 금 관련 제품에 백금(Pt)은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4에 따른 금 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이 되는 금 관련 제품은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의9 제1항의 제품을 말하는 것으로 백금(Pt)은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15.7월부터 시행중인 금스크랩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와 관련하여 당사가 취급중인 자동차부품 중 촉매는 백금이 들어가 있는데 백금은 화학원소 분류상 Pt이고 금은 화학원소 분류상 Au이므로 다른 물질이라 판단됨
○ 촉매의 백금 함유량이 10만분의1이상이지만 금과 백금의 화학원소 분류상 다름
2. 질의내용
○ 상기 촉매가 금스크랩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적용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금 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이하 이 조에서 "금 관련 제품"이라 한다)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거래계좌(이하 이 조에서 "금거래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태ㆍ순도 등을 갖춘 지금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태ㆍ순도 등을 갖춘 금제품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 관련 웨이스트와 스크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9 【금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① 법 제106조의4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태·순도 등을 갖춘 지금"이란 금괴(덩어리)·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1천분의 995 이상인 금(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이라 한다)을 말하고, 같은 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태·순도 등을 갖춘 금제품"이란 소비자가 구입한 사실이 있는 반지 등 제품 상태인 것으로서 순도가 1천분의 585 이상인 금을 말하며, 같은 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 관련 웨이스트와 스크랩"이란 금 함유량이 10만분의 1 이상인 웨이스트와 스크랩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6. 02. 29. 서면-2015-부가-1535[부가가치세과-42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