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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관련 제품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에 백금(Pt) 해당 여부

서면-2015-부가-1535[부가가치세과-424]  ·  2016. 02.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백금(Pt)이 함유된 자동차부품의 촉매는 금스크랩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은 금 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의 적용 대상에서 백금(Pt)은 제외됨을 명확히 했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금스크랩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는 금(Au)이 함유된 제품에만 적용되며, 백금이 포함된 자동차부품의 촉매 등은 해당 특례 적용 대상이 아님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금스크랩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백금 #Pt #금 함유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부가-1535[부가가치세과-424]  ·  2016. 02. 2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부가-1535[부가가치세과-424] (2016-02-29)
  •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 시행령에 따라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의 적용 대상이 되는 금 관련 제품은 해당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금(Au) 함유 제품 및 스크랩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금스크랩 매입자 납부특례는 금(Au) 함유가 법령상 필수 요건으로, 백금(Pt) 등 다른 귀금속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 자동차 촉매에서 백금(Pt) 함유율이 기준(10만분의1)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촉매가 금이 아닌 백금인 이상 법령상 적용 대상이 아님을 안내하였습니다.
  • 금과 백금은 화학원소 상으로 구분되므로, 백금이 포함된 제품의 경우 금 관련 제품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적용 대상이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 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를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9 제1항: 특례 적용 대상 금 관련 제품(금지금, 순도·형태 기준의 금제품, 금 함유 웨이스트·스크랩) 명시
  • 금지금: 순도 1,000분의 995 이상 금괴·골드바 등
  • 금제품: 순도 1,000분의 585 이상 반지 등 소비자용 금제품
  • 금 관련 웨이스트와 스크랩: 금 함유량 10만분의 1 이상 스크랩 등(단, 금에 한정)
사례 Q&A
1. 백금이 포함된 자동차 촉매에도 금스크랩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가 적용되나요?
답변
금스크랩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는 금(Au) 함유 제품에만 적용되므로 백금(Pt)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9에 따라 금 함유 제품만 특례 대상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금과 백금이 구분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백금(Pt)은 금(Au)과 구별되는 금속이기 때문에, 해당 제도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금스크랩 특례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금 관련 제품에 한정하여 적용됩니다.
3. 금스크랩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에 포함되는 금속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매입자 납부특례는 순도 요건을 충족한 금(Au) 함유 제품금 함유 스크랩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및 시행령 제106조의9에 금(Au)만 규정되어, 백금 등 타 금속은 미포함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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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금 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이 되는 금 관련 제품에 백금(Pt)은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4에 따른 금 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이 되는 금 관련 제품은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의9 제1항의 제품을 말하는 것으로 백금(Pt)은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15.7월부터 시행중인 금스크랩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와 관련하여 당사가 취급중인 자동차부품 중 촉매는 백금이 들어가 있는데 백금은 화학원소 분류상 Pt이고 금은 화학원소 분류상 Au이므로 다른 물질이라 판단됨

 ○ 촉매의 백금 함유량이 10만분의1이상이지만 금과 백금의 화학원소 분류상 다름

2. 질의내용

○ 상기 촉매가 금스크랩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적용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금 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이하 이 조에서 "금 관련 제품"이라 한다)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거래계좌(이하 이 조에서 "금거래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태ㆍ순도 등을 갖춘 지금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태ㆍ순도 등을 갖춘 금제품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 관련 웨이스트와 스크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9 【금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① 법 제106조의4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태·순도 등을 갖춘 지금"이란 금괴(덩어리)·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1천분의 995 이상인 금(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이라 한다)을 말하고, 같은 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태·순도 등을 갖춘 금제품"이란 소비자가 구입한 사실이 있는 반지 등 제품 상태인 것으로서 순도가 1천분의 585 이상인 금을 말하며, 같은 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 관련 웨이스트와 스크랩"이란 금 함유량이 10만분의 1 이상인 웨이스트와 스크랩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6. 02. 29. 서면-2015-부가-1535[부가가치세과-42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