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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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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217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2014.1.1.) 부칙 제59조는 2014년 1월 1일 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외국인 근로자가 2014년 1월 1일 현재 국내에서 근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 부칙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법률 제1217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2014.1.1.) 부칙 제59조는 2014년 1월 1일 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하여 법률 시행일인 2014년 1월 1일 현재 국내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2014년 1월 1일 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외국인 근로자가 2014년 1월 1일 현재 국내에서 근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 부칙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