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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국내 근무 시작일 및 특례 적용 가능성

소득세제과-306  ·  2017. 07.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14년 1월 1일 전에 국내 근무를 시작한 외국인 근로자가 2014년 1월 1일 현재 국내 근무 상태가 아니라면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59조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S요약

기획재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2014.1.1.) 부칙 제59조의 적용 대상에 대해, 2014년 1월 1일 전에 국내 근무를 시작한 외국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해당 일자 현재 국내에서 근무 중이 아니면 부칙 특례를 받을 수 없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외국인근로자 #조세특례제한법 #부칙59조 #소득세 감면 #근무 시작 요건 #2014년 근무 상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득세제과-306  ·  2017. 07. 05.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06(2017-07-05)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59조는 2014년 1월 1일 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하여, 해당 법률 시행일(2014년 1월 1일) 기준 국내에서 근무 중인 외국인 근로자에게만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 만약 2014년 1월 1일 현재 국내에서 근무 중이 아니라면, 과거에 근무를 시작했다 하더라도 동 부칙의 특례를 적용받지 못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 이에 따라, 국내 근무 개시일뿐만 아니라 2014년 1월 1일 기준 국내 근무 상태임을 충족해야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59조에 근거한 감면이나 특례를 받을 수 있음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2014.1.1.) 부칙 제59조: 2014년 1월 1일 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하여 법률 시행일 현재 국내에서 근무 중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특례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에 관한 특례 규정
  • 법률 제12173호 부칙 제59조: 특례 적용 요건 및 적용 대상자 범위 명시
사례 Q&A
1. 외국인 근로자가 2014년 1월 1일 이전에 국내 근무를 시작했는데 특례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2014년 1월 1일 이전에 국내 근무를 시작했더라도, 해당 일자 현재 국내 근무 중이어야 특례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는 2014년 1월 1일 이전 근무 시작과 시행일 현재 국내 근무 상태 요건 모두 필요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59조의 외국인 근로자 특례 적용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2014년 1월 1일 전에 국내 근무 개시동일 일자 기준 국내 근무 중임이 필요하다고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특례 적용은 근무 시작일과 시행일 현재 근무 상태 모두를 요건으로 둡니다.
3. 2014년 1월 1일 현재 국내에서 근무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는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2014년 1월 1일 현재 국내 근무 중이 아니라면 특례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해석에서 동일 일자 근무 상태 불충족 시 특례 적용 불가를 명확히 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률 제1217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2014.1.1.) 부칙 제59조는 2014년 1월 1일 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외국인 근로자가 2014년 1월 1일 현재 국내에서 근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 부칙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법률 제1217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2014.1.1.) 부칙 제59조는 2014년 1월 1일 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하여 법률 시행일인 2014년 1월 1일 현재 국내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2014년 1월 1일 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외국인 근로자가 2014년 1월 1일 현재 국내에서 근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 부칙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7. 07. 05. 소득세제과-30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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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국내 근무 시작일 및 특례 적용 가능성

소득세제과-306  ·  2017. 07.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14년 1월 1일 전에 국내 근무를 시작한 외국인 근로자가 2014년 1월 1일 현재 국내 근무 상태가 아니라면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59조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S요약

기획재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2014.1.1.) 부칙 제59조의 적용 대상에 대해, 2014년 1월 1일 전에 국내 근무를 시작한 외국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해당 일자 현재 국내에서 근무 중이 아니면 부칙 특례를 받을 수 없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외국인근로자 #조세특례제한법 #부칙59조 #소득세 감면 #근무 시작 요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득세제과-306  ·  2017. 07. 05.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06(2017-07-05)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59조는 2014년 1월 1일 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하여, 해당 법률 시행일(2014년 1월 1일) 기준 국내에서 근무 중인 외국인 근로자에게만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 만약 2014년 1월 1일 현재 국내에서 근무 중이 아니라면, 과거에 근무를 시작했다 하더라도 동 부칙의 특례를 적용받지 못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 이에 따라, 국내 근무 개시일뿐만 아니라 2014년 1월 1일 기준 국내 근무 상태임을 충족해야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59조에 근거한 감면이나 특례를 받을 수 있음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2014.1.1.) 부칙 제59조: 2014년 1월 1일 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하여 법률 시행일 현재 국내에서 근무 중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특례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에 관한 특례 규정
  • 법률 제12173호 부칙 제59조: 특례 적용 요건 및 적용 대상자 범위 명시
사례 Q&A
1. 외국인 근로자가 2014년 1월 1일 이전에 국내 근무를 시작했는데 특례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2014년 1월 1일 이전에 국내 근무를 시작했더라도, 해당 일자 현재 국내 근무 중이어야 특례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는 2014년 1월 1일 이전 근무 시작과 시행일 현재 국내 근무 상태 요건 모두 필요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59조의 외국인 근로자 특례 적용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2014년 1월 1일 전에 국내 근무 개시동일 일자 기준 국내 근무 중임이 필요하다고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특례 적용은 근무 시작일과 시행일 현재 근무 상태 모두를 요건으로 둡니다.
3. 2014년 1월 1일 현재 국내에서 근무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는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2014년 1월 1일 현재 국내 근무 중이 아니라면 특례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해석에서 동일 일자 근무 상태 불충족 시 특례 적용 불가를 명확히 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률 제1217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2014.1.1.) 부칙 제59조는 2014년 1월 1일 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외국인 근로자가 2014년 1월 1일 현재 국내에서 근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 부칙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법률 제1217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2014.1.1.) 부칙 제59조는 2014년 1월 1일 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하여 법률 시행일인 2014년 1월 1일 현재 국내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2014년 1월 1일 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외국인 근로자가 2014년 1월 1일 현재 국내에서 근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 부칙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7. 07. 05. 소득세제과-30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