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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센터 분류·적재 업무의 파견대상 및 해고 가능성

고용차별개선과-532  ·  2014. 03.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물류센터에서 상품 분류, 운반, 적재 업무를 하는 근로자가 파견 허용 대상에 해당하는지와 도급업체의 요청으로 즉시 해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물류센터에서 상품 분류, 운반, 적재 등은 대체로 화물 운반원 업무로 분류될 수 있으며, 파견근로자보호법상 파견 허용 업무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급·파견 형태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이 근로자파견일 경우 파견업무 위반 소지가 있으며, 도급업체의 요청만으로 근로자 해고는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반드시 받습니다.
#물류센터 파견 #상품 분류 업무 #운반 업무 #적재 업무 #파견근로자 허용 #화물 운반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532  ·  2014. 03. 20.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532(2014.3.20.) 회신입니다.
  • 물류센터 내 상품 분류, 운반, 적재 업무는 화물 운반원 업무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으며, 파견 허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파견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화물 운반원 등은 파견 가능 업무로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 계약 명칭이 도급 등이라도 실질적으로 A 또는 B사로부터 지휘·명령을 받으면 근로자파견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파견업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 도급업체의 요구나 규정만으로 즉시 해고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의 해고 제한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해고의 정당성은 구체적 사실관계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는 원칙적으로 파견금지, 별표1의 32개 업무만 파견 허용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파견대상 허용 업무 목록, 화물 운반원은 해당하지 않음
  • 한국표준직업분류 통계청고시 제2000-2호: 화물 운반원(94214) 정의 - 창고 등에서 분류·운반·적재 포함
  •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 제한, 근로자의 귀책사유 등 정당한 사유와 절차 필요
사례 Q&A
1. 물류센터 분류·적재 업무도 파견근로자로 일할 수 있나요?
답변
물류센터에서 상품을 분류, 운반, 적재하는 업무는 일반적으로 파견 허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화물 운반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파견근로자보호법 및 시행령 별표1에 따르면 화물 운반원은 파견 허용 직종이 아닙니다.
2. 도급업체가 요구하면 파견 또는 도급 근로자는 즉시 해고될 수 있나요?
답변
도급업체 요청만으로 즉시 해고는 불가하며, 근로기준법상 정당하고 합리적인 사유 및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는 정당성 및 절차적 요건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3. 명칭만 도급이고 실질은 파견이면 불법인가요?
답변
도급과 파견을 혼용했어도 실질이 근로자파견이면 파견 대상 업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파견법상 실질적으로 지휘·명령을 받는 경우 근로자파견으로 간주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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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물류센터 상품 분류, 운반, 적재 등 작업이 파견대상업무인지 등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532, 2014. 3. 20.]

고용노동부(고용차별개선과), 044-202-756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A 물류센터에서 B 하청(도급)업체의 파견근로자로 A, B의 정규 직원과 혼재되어 근무를 하고 있으며, 때로는 A의 정규직으로부터 작업지시를 받을 때도 있음
- 과일, 야채 등 상품을 분류(수신 지역별)하여 파레트에 적재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동 업무가 파견대상인지 또는 불법성은 없는지?
파견회사와의 근로계약서에는 ⁠“갑(파견회사)은 을이 도급업체(B사)의 규정 위반 및 불성실한 근무 태도 또는 근로환경의 변화 등 기타의 사유로 도급업체에서 해고를 요청할 때에는 즉시 해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에 따라 해고가 가능한지 ?

【회답】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0-2호)에 따르면 ⁠“화물 운반원 94214”는 창고, 시장 또는 이와 비슷한 시설물에서 물품을 운반하고 쌓는 자를 말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트럭이나 화차에 짐을 싣거나 부리며 컨베이어, 화물용 엘리베이터, 적재기 등을 조작하고 물품을 포장하거나 중량을 달며 이들에 확인표시를 하기도 한다고 설명하고 있는 바,
- 귀 질의만으로는 자세한 사정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물류센터 내에서 상품을 분류, 운반, 적재하는 작업은 ⁠“화물 운반원”의 업무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함) 제5조제1항에서는 근로자 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ㆍ기술ㆍ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고 있는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0-2호)의 32개 업무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 상기의 ⁠“화물 운반원”의 업무는 파견이 허용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 작업의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화물 운반원”이 아닌 다른 직업으로 분류될 가능성도 있다고 사료되나, ⁠「파견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고 있는 파견대상업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귀 질의에서 ⁠“도급”과 ⁠“파견”을 혼용하고 있어 정확한 사정을 알기는 곤란하나, ⁠“도급 등” 계약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A 또는 B사로부터 지휘ㆍ명령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등 그 실질이 근로자파견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파견대상 업무 위반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한편,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성질상 ⁠“해고”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제한을 받게 될 것입니다.
- 근로계약서에 ⁠“도급 업체 규정 위반, 불성실한 근무 태도, 근로환경의 변화 등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도급 업체에서 해고를 요청할 때에는 즉시 해고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동 규정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제한을 받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따라서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귀책이 있는 등의 경우 그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므로, 그 사유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4. 03. 20. 고용차별개선과-53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