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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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량물(톤백) 결속 섬유로프의 절단하중 기준 유권해석

산업안전과-2282  ·  2014. 05.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500kg 중량물을 담는 톤백에 결속하는 섬유로프의 절단하중(인장강도)은 얼마 이상이어야 하나요?

S요약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500kg 중량물을 담는 톤백에 결속하는 섬유로프는 안전계수 4 이상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섬유로프의 절단하중 값은 2,000kg 이상이어야 적합하다고 안내되었습니다.
#톤백 #중량물 #섬유로프 #절단하중 #인장강도 #안전계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282  ·  2014. 05. 30.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 산업안전보건정책과(산업안전과-2282, 2014.5.30.) 회신
  • 해당 유권해석에 따르면, 섬유로프의 안전계수를 4 이상으로 적용해야 하며, 500kg 중량물에 사용하는 섬유로프의 절단하중 값은 2,000kg 이상이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사업주는 해당 기준에 맞는 섬유로프를 사용해야 하며,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3조 제1항 제4호: 섬유로프 등 달기구의 안전계수를 4 이상으로 규정
  • 동 규칙: 사업주는 양중기의 섬유로프 등 달기구 안전계수를 기준에 맞게 사용해야 함
사례 Q&A
1. 톤백(500kg)에 사용하는 섬유로프 절단하중 기준은?
답변
톤백 500kg 용량에는 2,000kg 이상 절단하중의 섬유로프를 사용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안전계수 4 적용 시 2,000kg 이상이어야 합니다.
2. 톤백 결속 섬유로프의 안전계수 기준은?
답변
톤백 결속용 섬유로프의 안전계수는 4 이상이어야 적합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3조 안전계수 4 이상 규정이 근거입니다.
3. 산업현장에서 섬유로프의 인장강도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섬유로프의 인장강도는 사용 하중×안전계수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500kg×4=2,000kg의 절단하중 예시가 제시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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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중량물 취급 안전조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282, 2014. 5. 3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500kg 중량물을 담는 톤백에 외줄 섬유로프를 결속하는 경우 해당 섬유로프의 절단하중(인장강도)의 값은 얼마이상으로 해야 하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3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사업주에게 양중기의 섬유로프 등 달기구의 안전계수를 기준에 맞게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섬유로프의 안전계수를 4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톤백(500kg 용량)에 사용되는 섬유로프의 안전계수가 4이상인 경우 절단하중 ⁠(500x4)은 2,000kg 이상인 섬유로프를 사용하여야 함



출처 : 고용노동부 2014. 05. 30. 산업안전과-228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