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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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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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282, 2014. 5. 3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500kg 중량물을 담는 톤백에 외줄 섬유로프를 결속하는 경우 해당 섬유로프의 절단하중(인장강도)의 값은 얼마이상으로 해야 하는지
ㆍ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3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사업주에게 양중기의 섬유로프 등 달기구의 안전계수를 기준에 맞게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섬유로프의 안전계수를 4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톤백(500kg 용량)에 사용되는 섬유로프의 안전계수가 4이상인 경우 절단하중 (500x4)은 2,000kg 이상인 섬유로프를 사용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