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굴삭기 인양 작업 사용 적합성에 대한 유권해석

산업안전과-4434  ·  2014. 10.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굴삭기 제조업체에서 인양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판매된 굴삭기를 이용해 중량물 인양 작업을 하는 것이 굴삭기의 주된 용도 외 사용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굴삭기에 부착된 인양장치를 사용하여 중량물 인양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굴삭기의 주된 용도 외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령상 용도 제한 규정이 따로 없고, 굴삭기의 부착물 종류에 따라 주된 용도를 판단한다는 점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굴삭기 인양장치 #중량물 인양 #건설기계관리법 #굴삭기 용도 #부착물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4434  ·  2014. 10. 27.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434, 2014. 10. 27. 회신 내용임
  • 법령에서는 굴삭기의 용도를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으며, '굴삭기'의 범위를 자체중량 1톤 이상, 굴삭장치를 가진 것으로 분류할 뿐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굴삭기의 주된 용도는 브레이커, 버킷 등 부착물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인양장치가 부착된 굴삭기의 경우 인양 작업도 주된 용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제조업체에서 인양용으로 설계ㆍ제작하여 판매한 굴삭기를 이용한 인양 작업은 굴삭기의 주용도 외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실제 업무에서는 해당 제조사의 사용설명서 및 부착장치의 용도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설기계관리법: 굴삭기는 굴삭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1톤 이상 건설기계로 규정. 굴삭장치 종류·용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관련 법령상 건설기계의 용도를 따로 정하는 규정 없음
  • 굴삭기 주된 용도는 부착물(버킷, 브레이커 등)의 종류에 따라 판단
사례 Q&A
1. 굴삭기 인양장치를 이용한 중량물 인양이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답변
제조업체에서 인양용으로 설계 및 판매한 굴삭기는 인양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르면 굴삭기의 용도는 별도 제한 없이, 부착물의 종류에 따라 주된 용도를 판단하므로 해당 장치 부착시 인양 작업이 허용됩니다.
2. 굴삭기를 이용한 중량물 인양이 관련 법령 위반에 해당하나요?
답변
인양장치가 제조사에서 부착된 경우, 굴삭기의 주된 용도 외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법령상 용도 제한이 없고, 부착물 용도에 따라 판단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굴삭기의 용도에는 인양작업도 포함되나요?
답변
인양장치가 부착되어 있고 사용설명서에 명시된 경우, 굴삭기의 주된 용도에 인양작업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굴삭기 용도는 브레이커, 버킷, 인양장치 등 부착물에 따라 다양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위드제이 법률사무소
정희재 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재건
김현중 변호사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권해석 전문

굴삭기 사용 용도 적합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434, 2014. 10. 2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사업주는 터널공사 현장에서 535kg에 달하는 중량물을 이동, 고정, 인양 등을 위하여 굴삭기(백호)를 사용하였으나, 해당 굴삭기는 제조업체에서 굴삭기 붐 끝에 훅을 달아 판매를 하였고, 사용설명서에는 인양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음
- 이 경우 중량물을 크레인(이동식크레인)을 사용하지 않고 해당 굴삭기(백호)를 사용한 것이 주용도 외 사용에 해당하는지

【회답】

「건설기계관리법」에서는 굴삭기의 범위를 ’굴삭장치를 가진 것으로 자체중량 1톤 이상인 것‘으로 분류하고 굴삭장치의 종류ㆍ용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등 법령에서 건설기계의 용도를 따로 정하지 않고 있고
- 관련 질의에서 예시한 바와 같이 일반적인 굴삭기는 브레이커 등의 부착물을 장착하여 파쇄작업 등에 사용하는 등 굴삭기의 ⁠“주된 용도”는 버킷, 브레이커 등 부착물의 종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 따라서, 질의와 같이 굴삭기 제조업체에서 제조한 인양장치를 사용하여 인양작업을 하는 것을 굴삭기를 주된 용도 외에 사용하였다 할 수 없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14. 10. 27. 산업안전과-443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