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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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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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434, 2014. 10. 2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사업주는 터널공사 현장에서 535kg에 달하는 중량물을 이동, 고정, 인양 등을 위하여 굴삭기(백호)를 사용하였으나, 해당 굴삭기는 제조업체에서 굴삭기 붐 끝에 훅을 달아 판매를 하였고, 사용설명서에는 인양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음
- 이 경우 중량물을 크레인(이동식크레인)을 사용하지 않고 해당 굴삭기(백호)를 사용한 것이 주용도 외 사용에 해당하는지
ㆍ 「건설기계관리법」에서는 굴삭기의 범위를 ’굴삭장치를 가진 것으로 자체중량 1톤 이상인 것‘으로 분류하고 굴삭장치의 종류ㆍ용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등 법령에서 건설기계의 용도를 따로 정하지 않고 있고
- 관련 질의에서 예시한 바와 같이 일반적인 굴삭기는 브레이커 등의 부착물을 장착하여 파쇄작업 등에 사용하는 등 굴삭기의 “주된 용도”는 버킷, 브레이커 등 부착물의 종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 따라서, 질의와 같이 굴삭기 제조업체에서 제조한 인양장치를 사용하여 인양작업을 하는 것을 굴삭기를 주된 용도 외에 사용하였다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