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고소작업차 운전원의 근로자파견대상 해당 여부

고용차별개선과-233  ·  2014. 02.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고소작업차 운전원이 수행하는 업무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소작업차 운전원이 일반적으로 차량 운전 및 단순 점검, 내ㆍ외부 정리 업무를 수행하고, 장치 조작은 이례적으로 일부만 이뤄지는 경우라면 ‘84249 기타 특수차 운전원’으로 분류가 타당하며, 해당 업무는 파견근로자 사용이 가능한 파견대상업무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고소작업차 #운전원 #근로자파견 #파견근로자 #파견대상업무 #특수차 운전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233  ·  2014. 02. 12.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33(2014.2.12.) 회신에 따르면, 고소작업차 운전원이 수행하는 주된 직무가 차량 운전 및 간단한 점검 등이고 장치 조작이 비상적·간헐적일 경우 ‘84249 기타 특수차 운전원’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을 밝혔습니다.
  • ‘84249 기타 특수차 운전원’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상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므로, 해당 직무에는 파견근로자의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고소작업차의 특수장치 조작이 일부 부수적으로 이뤄지는 경우라도, 주된 업무가 차량 운전임이 명확하다면 파견 사용 제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분류 기준(통계기준과-129, 2014.1.16.)도 함께 고려한 결정임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 기술, 경험 또는 업무성질에 따라 적합한 업무와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의 한국표준직업분류 32개 업무에 한해 허용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842 자동차 운전 종사자’의 업무를 파견대상업무로 규정
  •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0-2호): ‘8424 중화물 트럭 및 특수차 운전원’ 중 ‘84249 기타 특수차 운전원’ 포함
사례 Q&A
1. 고소작업차 운전원을 파견근로자로 쓸 수 있나요?
답변
고소작업차 운전원의 주된 업무가 차량 운전 및 단순 점검에 해당한다면 파견근로자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 및 파견법 시행령 별표1 ‘84249 기타 특수차 운전원’에 근거합니다.
2. ‘기타 특수차 운전원’도 파견근로자 사용이 허용되나요?
답변
네, ‘84249 기타 특수차 운전원’은 파견대상업무에 포함되어 파견근로자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3. 고소작업차의 장치 조작도 운전원이 일부 하면 파견대상인가요?
답변
운전원이 비상적·간헐적으로 장치조작을 하더라도 주업무가 운전이라면 파견대상 업무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주된 업무가 운전인지 여부를 중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유권해석 전문

고소작업차 운전원이 근로자파견 대상인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33, 2014. 2. 12.]

고용노동부(고용차별개선과), 044-202-756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고소작업차의 운전원은 차량의 운전 및 내부 정리(먼지제거 등), 단순 점검(타이어 마모, 오일상태 확인 등)을 수행하고, 고소 작업자가 장치 조작하므로 일반적으로 운전원은 고소작업 장치를 조작하지 않으며, 장치 오류로 조작 불가 시에만 고소작업자의 지시에 따라 운전원이 조작
※ 고소작업차: 전주 등에 설치된 통신설비의 점검 및 보수 등 공사를 위한 장치를 장착한 차량. 고소 작업자의 작업공간인 ⁠“버켓” 내에서 고소장치 조작
- 위 고소 작업차 운전원의 업무가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

【회답】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함) 제5조제1항에서는 근로자 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ㆍ기술ㆍ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고 있는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0-2호)의 32개 업무를 그 대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파견법 시행령」 별표1에서는 ⁠“842 자동차 운전 종사자의 업무”를 파견대상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0-2호)에 따르면 ⁠“842 자동차 운전 종사자”는 여객 및 화물을 수송하기 위하여 승용차, 택시 및 버스, 중화물차, 로리와 밴 등을 운전하는 자로서 ⁠“8424 중화물 트럭 및 특수차 운전원”의 세분류가 이에 속하고, 동 세분류에는 ⁠“84241 일반 트럭 운전원”, ⁠“84242 유조차량 운전원”, ⁠“84243 트레일러 트럭 운전원”, ⁠“84244 덤프트럭 운전원”, ⁠“84245 레미콘차량 운전원”, ⁠“84246 광산왕복차 운전원”, ⁠“84247 콘크리트 펌프카 운전원”, ⁠“84249 기타 특수차 운전원”의 세세분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치 오류 등으로 고소 작업자의 지시를 받아 고소장치 조작을 하는 경우가 이례적으로 발생할 수 있지만 이는 일시ㆍ간헐적인 경우에 그치고, 고소작업 운전원이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주된 직무가 고소작업 차량의 운전이라면 해당 근로자는 ⁠“84249 기타 특수차 운전원”으로 분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통계기준과-129, ’14.1.16. 참조)
- 따라서 ⁠“84249 기타 특수차 운전원”의 업무는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므로 파견근로자의 사용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4. 02. 12. 고용차별개선과-23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