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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영주권자의 거주자 판정 기준 및 배우자 증여 공제

서면-2016-상속증여-4307[상속증여세과-00792]  ·  2016. 07.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해외 영주권자가 국내 아파트를 배우자에게 증여할 경우,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6억원을 적용 받기 위한 거주자 요건과 관련 서류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로서, 배우자 간 증여재산 공제는 수증자가 거주자일 때 10년 내 6억원 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주소·거소는 실제 생활관계와 체류 기간 등 다양한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주민등록 등재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추가적 체류증빙 자료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해외영주권자 #거주자 판정 #배우자 증여 #증여재산공제 #6억원 #수증자 요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상속증여-4307[상속증여세과-00792]  ·  2016. 07. 1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상속증여-4307[상속증여세과-00792], 2016.07.13.
  • 수증자가 거주자에 해당하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때 증여 전 10년 이내 증여가액 포함 6억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로, 주소와 거소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4조 등에서 규정하는 여러 생활관계 및 체류 기간 등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합니다.
  • 비거주자인 경우라도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거나 국내 자산 소유·183일 이상 거소 등 실질적 생활관계를 인정할 사정이 있다면 거주자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 등재만으로 거주 사실을 판단하지 않으며, 실제 거소 증빙(예: 건강보험 납부, 거주지 실체 등)도 함께 고려됩니다.
  • 거주자 여부는 기존 해석(재산세과-160, 2011.03.28.)에 따라, 출국 목적·가족 거주지·자산 상태 등 전반적 생활관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8호: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으로 정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제1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때 수증자 기준 10년 내 6억원 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및 주소·거소 정의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름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는 가족·자산 등 생활관계 사실에 따라 판단, 거소는 183일 이상 체류 등 종합적 고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거주기간 계산은 실제 체류일, 가족의 거주지·자산 소재 등 종합 평가
사례 Q&A
1. 해외 영주권자가 국내 아파트를 증여할 때 적용되는 거주자 기준은?
답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 거주자로 판정되며, 실제 생활관계 및 체류 사실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8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실질적 국내 체류 및 생활관계가 기준입니다.
2. 배우자간 증여재산공제 6억원 적용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수증자가 거주자에 해당해야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수증자 거주자 요건 명시 및 10년 내 증여가액 산입 관련 회신.
3. 국내 거주자 판정 시 주민등록 등재만으로 충분한가요?
답변
주민등록 등재만으로는 거주 사실이 곧바로 인정되지 않으며 객관적 생활관계, 자산, 체류실적 등 다양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4조 및 국세청 해석에 따라 객관적 실질 생활관계를 종합적으로 평가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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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말하는 것이며, 주소와 거소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조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름

회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과 해당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6억원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2. 같은 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거주자는 국내에서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말하고, 주소와 거소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조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르는 것이며, 거주자 여부는 붙임의 기존 해석 사례(재산세과-160, 2011.03.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해외 영주권자의 신분으로 국내에 아파트를 2채 소유하고 있으며, 국내 아파트 1채를 배우자간 증여재산 공제한도 내에서 증여하고자 함

2. 질의내용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인정받기 위해 증여자와 수증자가 모두 국내체류를 6개월 이상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수증자만 국내체류 6개월이상 요건을 충족하면 되는지

 ○국내체류시 거주지에 주민등록만 등재되면 되는지 아니면 체류증빙(예 : 건강보험료 납부등)이 필요한지

3.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居所)를 둔 사람을 말하며,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주소와 거소의 정의 및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정의 등】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제8호에 따른 주소와 거소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다.

②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제3조에 따르며, 비거주자가 국내에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여 국내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삭제

 2. 삭제

⑤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외의 기간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장소가 국외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 제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거주기간의 계산】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으로서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가 입국한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입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그 입국한 기간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지 아니한다.

4. 관련 사례

재산세과-160, 2011.03.28.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조에 규정하는 거주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말하는 것임. 이 경우 국내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소를 두었는지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거주기간의 계산에 있어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주소를 두었는지 여부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07. 13. 서면-2016-상속증여-4307[상속증여세과-0079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