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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무상·지원부동산 관리비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가치세과-952  ·  2013. 10.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건물을 개보수하면서 임차자에게 임대료를 받지 않거나 관리비 등 지원이 임대료를 초과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요?

S요약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임대업을 위해 건물을 개보수하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했으나 임대료를 받지 않거나 임대료가 지원금보다 적어 실질적 임대대가가 아닌 경우,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해당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하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부동산임대업 #매입세액 #부가가치세 #무상임대 #관리비 지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952  ·  2013. 10. 16.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952(2013-10-16) 유권해석임을 밝힙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임대업을 위해 건물을 개보수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했더라도, 임차자에게 실질적 임대료를 받지 않을 경우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 관리비·운영비 등 지원금이 임대료보다 많아 사실상 무상 임대와 유사한 계약이라면,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 및 동 시행령, 기획재정부 유사사례 등에 근거한 것으로, 임대계약상 임대료 수취여부 및 실질 대가 여부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면세·비과세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 불가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국가·지자체가 면세로 공급하는 재화·용역 범위 및 부동산임대업 예외 규정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11(2013.07.09): 실질적으로 임대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 용역 공급 아님을 명시
사례 Q&A
1. 지방자치단체가 무상 임대 시 부동산 개보수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임차자에게 실질적으로 임대료를 받지 않는 무상 임대의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가 불가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9조 및 해당 유권해석에 따라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2. 관리비 등 지원금이 임대료보다 많으면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되나요?
답변
네, 실질적으로 임대의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니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13.07.09 유사 사례와 본 유권해석이 근거입니다.
3. 지자체가 임차인에게 임대료 상당액만큼 지원금을 지급하면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는?
답변
지원금이 임대료보다 많아 실질적 임대 대가가 없으면 공제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및 본 유권해석 적용 결과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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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건물을 개보수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임차자에게 그 임대차 부동산과 관련한 관리비 등을 지원하면서 임대료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건물을 개보수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임차자에게 그 임대차 부동산과 관련한 관리비 등을 지원하면서 임대료를 받지 않거나 임대료를 받는 경우에도 그 임대료가 관리비 등의 지원금보다 적어 실질적으로 임대의 대가를 받는 정도가 아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구청건물의 일부를 개․보수하여 생활체육회, 체육회 2곳에 임대하였음

 나. 생활체육회와 체육회는 비영리단체로 수익이 없기 때문에 구에서 운영비(공과금, 인건비, 임대료, 사무관리비 등) 일체를 지원하고 있음

 다. 운영비에 임대료가 포함된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무상지원할 수 없어 구비로 지원하고, 다시 구 수입으로 하여 세외수입처리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구청 생활체육회를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개보수관련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3.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포함한다)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납부세액을 모두 납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11, 2013.07.09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자에게 그 임대차 부동산과 관련한 관리비 등을 지원하면서 임대료를 받지 않거나 임대료를 받는 경우에도 그 임대료가 관리비 등의 지원금보다 적어 실질적으로 임대의 대가를 받는 정도가 아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동산 임대업을 경영하는 것으로 보지 않음

출처 : 국세청 2013. 10. 16. 부가가치세과-95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