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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전용 자동차 신규 등록 시 자동차 제작증 인지세 비과세 여부

소비세과-221  ·  2013. 07.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우편법에 따라 우편전용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는 경우 자동차 제작증이 인지세 비과세 대상 문서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우편법에 따른 우편전용 자동차를 신규 등록할 때 사용하는 자동차 제작증인지세법상 비과세문서에 해당하므로 인지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동차 제작증 #인지세 비과세 #우편전용 자동차 #우체국 자동차 등록 #인지세법 제6조 #우편법 제7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비세과-221  ·  2013. 07. 1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소비세과-221(2013-07-11)
  • 우편법에 따라 우편전용의 물건으로 등록하는 자동차의 신규 등록 시 사용되는 자동차 제작증인지세법 제6조 제9호에 따라 인지세 비과세문서에 해당합니다.
  • 우편법 제7조 제2항은 우편전용 용도 물건에 대해 세금 부과를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어, 우체국 명의의 자동차 신규 등록 시에도 인지세가 면제됩니다.
  • 실제 사례에서 우체국(국가기관)이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는 과정에서 첨부되는 제작증에 인지를 첩부하지 않아도 비과세 규정에 근거해 인지세가 면제됩니다.
  • 따라서, 우편전용의 용도로 사용되는 자동차의 제작증은 인지세 첩부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인지세법 제6조 제9호: 우편법에 따른 우편전용의 물건에 관한 증서는 인지세 비과세문서임
  • 우편법 제7조 제2항: 우편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는 물건은 제세공과금의 부과 대상에서 제외됨
  •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 자동차의 정의, 우편전용 용도 자동차 포함
  • 인지세법 제3조 및 시행령 제3조: 자동차 양도증서 등은 일반적으로 인지세 과세문서지만, 예외적 비과세 규정 존재
사례 Q&A
1. 우편전용 자동차 신규 등록 시 자동차 제작증에 인지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부과되지 않습니다. 우편전용의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는 경우 자동차 제작증은 인지세법상 비과세문서에 해당합니다.
근거
인지세법 제6조 제9호우편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우편전용 물건에 관한 증서는 인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우체국 명의 우편전용 이륜자동차 등록 시 인지세 첩부 의무가 있나요?
답변
의무가 없습니다. 우체국이 우편전용 이륜자동차에 대해 신규 등록을 할 때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우편전용 자동차 제작증은 인지세 비과세 규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3. 자동차관리법상의 자동차 제작증은 언제 인지세 비과세 문서가 되나요?
답변
우편법에 따른 우편전용 자동차 신규 등록 시에 한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근거
인지세법 제6조 제9호에서 우편전용 물건에 관한 증서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인지세가 면제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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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우편법」제7조제2항에 따른 우편전용의 물건인「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는 경우 자동차 제작증은 인지세법 제6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인지세비과세문서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편법」제7조제2항에 따른 우편전용의 물건인「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는 경우 자동차 제작증은 인지세법 제6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인지세비과세문서에 해당합니다.

1. 질의요지와 사실관계

 ○ 질의요지 - 우편전용 자동차(이륜자동차 포함) 신규 등록시 인지세 비과세 여부

 ○ 사실관계

  - 자동차 등록시 양수인이 우체국인 경우 제작증에 인지를 첩부하였으나, 당해 자동차가 ⁠「우편법」에 따른 우편전용의 물건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므로 비과세를 주장

2. 관련규정 및 사례

 ○ 인지세법제1조 【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과세문서

세 액

4. 소유권에 관하여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여야 하는 동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에 관한 증서

3,000원

 ○ 인지세법 시행령 제3조【동산 양도증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국내에서 사용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인지세법 제6조【비과세문서】

  다음 각 호의 문서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작성하는 증서 또는 통장

  9. ⁠「우편법」에 따른 우편전용의 물건에 관한 증서

 ○우편법 제7조【우편 전용 물건 등의 압류 금지와 부과 면제】

  ② 우편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는 물건(우편에 관한 서류를 포함한다)은 제세공과금의 부과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이하 "피견인자동차"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출처 : 국세청 2013. 07. 11. 소비세과-22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