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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감면 중 탈락 시 적용 여부

조세특례제도과-20  ·  2016. 01.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제1항에 의해 감면을 적용받던 중소기업이 규모가 확대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감면 적용이 계속 가능한지요?

S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 감면을 적용받던 기업기업 규모의 확대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더라도 해당 감면 적용은 계속 가능함을 밝힌 유권해석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 감면 #기업 규모 확대 #감면 연속성 #법인세 감면 #세금 감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특례제도과-20  ·  2016. 01. 06.

  • 회신 주체: 기획재정부, 출처: 조세특례제도과-20(2016.01.06.)
  •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던 중소기업이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규모의 확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도, 동 감면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이 유권해석은 2008년 12월 26일 개정 법률(제9272호)에 의거하여 감면 적용의 연속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내한 것입니다.
  • 실무적으로는 기존에 감면을 받고 있던 중소기업이 후에 요건을 상실하더라도 당시 적용받던 감면은 박탈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제1항: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규정, 일정 요건 충족 시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허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소기업 규모 정의 및 예외에 관한 기준 제시
  • 조세특례제한법(2008.12.26. 법률 제9272호 개정): 2008년 개정된 조문에 따른 적용 기준 명확화
사례 Q&A
1. 중소기업이 규모 확대 후에도 조세특례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중소기업이 규모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 자격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적용 중이던 조세특례 감면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20, 2016.01.06.)는 중소기업 감면이 계속 적용됨을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감면 조건 충족 후 규모 확대로 자격이 상실되면 감면은 중단되나요?
답변
감면은 중단되지 않고 계속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단서 조항을 근거로 감면 적용의 연속성이 인정됩니다.
3. 중소기업 감면 적용 중 기업 규모가 변동되면 세무상 불이익이 있습니까?
답변
감면 적용 중 기업 규모 변동만으로는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르면,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더라도 감면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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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 제1항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던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감면 적용은 가능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함)」제63조 제1항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던 중소기업이 같은 법 시행령 ⁠(2008.2.22., 대통령령 제20620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함)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규모의 확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63조 제1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16. 01. 06. 조세특례제도과-2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