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유권해석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 제1항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던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감면 적용은 가능함
「조세특례제한법(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함)」제63조 제1항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던 중소기업이 같은 법 시행령 (2008.2.22., 대통령령 제20620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함)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규모의 확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63조 제1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