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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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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모든 거래처에 적용되는 계약조건에 따라 외국법인에 매출할인을 적용하고, 내국법인의 다른 국내 거래처에는 매출할인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해당 매출할인 금액은 수입금액에서 제외됨
의류를 제조하여 국외 수출 및 국내 판매하는 내국법인이 매출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외국법인과 거래를 함에 있어 외국법인의 모든 거래처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계약조건에 따라 외국법인은 의류구매대금을 송장수취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고 45일 이내에 조기결제하는 경우에는 외국법인에 매출할인(5%)을 적용하고, 내국법인의 다른 국내 거래처와의 계약에는 매출할인 규정이 없어 매출할인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해당 매출할인금액은 법인세법 제1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