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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대상 매출할인액의 수입금액 제외 기준

법인세제과-238  ·  2016. 03.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국법인에만 동일 계약조건으로 매출할인을 적용하고, 국내 거래처에는 적용하지 않을 때 그 매출할인 금액은 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의류를 제조하여 외국법인과 거래할 때, 외국법인의 모든 거래처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계약조건에 따라 매출할인을 적용하고, 국내 거래처에는 매출할인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해당 매출할인 금액은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외국법인 #매출할인 #수입금액 제외 #법인세법 #시행령 #내국법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238  ·  2016. 03. 07.

  • 회신 주체 및 출처: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38 (2016-03-07)
  • 외국법인의 모든 거래처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계약조건에 따라 매출할인을 적용하고, 내국법인의 국내 다른 거래처에는 매출할인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해당 매출할인 금액은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인다.
  • 법인세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적용받음.
  • 외국법인의 모든 거래처에 제한된 것이 아니라, 특정 거래처에만 매출할인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액에서 제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 의류구매대금을 조기 결제(45일 이내) 시 매출할인(5%)을 적용하는 구체적 사례에 해당한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익금에는 법인이 수입한 모든 금액이 포함되나, 법령 또는 시행령에서 제외되는 금액이 있을 수 있음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입금액의 범위):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 등에 관하여 규정
  • 수입금액 산정 시 계약상 할인액은 제외 가능함을 명시
사례 Q&A
1. 외국법인에만 매출할인을 적용할 때 수입금액 제외가 가능한가?
답변
외국법인의 모든 거래처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계약조건에 따라 매출할인을 적용하면 해당 할인 금액은 수입금액에서 제외 가능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과 법인세법 제15조, 시행령 제11조에 근거합니다.
2. 매출할인액이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답변
모든 거래처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계약조건에 따라 매출할인이 있어야 수입금액에서 제외 가능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동일 계약조건의 보편적 적용이 주요 요건임을 명시하였습니다.
3. 내국법인 국내 거래처에는 매출할인 미적용 시 문제가 되나요?
답변
내국법인 국내 거래처에는 매출할인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외국법인 전체 거래처에 동일 조건으로 매출할인을 적용하면 해당 금액은 수입금액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판단 기준은 외국법인 내 동일 계약조건 보편 적용 여부임을 기획재정부가 명확히 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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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외국법인의 모든 거래처에 적용되는 계약조건에 따라 외국법인에 매출할인을 적용하고, 내국법인의 다른 국내 거래처에는 매출할인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해당 매출할인 금액은 수입금액에서 제외됨

회신

의류를 제조하여 국외 수출 및 국내 판매하는 내국법인이 매출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외국법인과 거래를 함에 있어 외국법인의 모든 거래처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계약조건에 따라 외국법인은 의류구매대금을 송장수취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고 45일 이내에 조기결제하는 경우에는 외국법인에 매출할인(5%)을 적용하고, 내국법인의 다른 국내 거래처와의 계약에는 매출할인 규정이 없어 매출할인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해당 매출할인금액은 법인세법 제1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6. 03. 07. 법인세제과-23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