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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회수금의 회계처리

법인세제과-272[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272]  ·  2016. 03.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회원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금액을 회수하여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이 금액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S요약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후 회원에게 무상 대여한 금액 중 일부를 회수하여 이를 수익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하는 경우, 이 금액은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해야 함이 유권해석의 주요 내용입니다.
#농업협동조합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회원 무상대여 #자본 원입 #회계처리 #법인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272[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272]  ·  2016. 03. 23.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72(2016.03.23)
  •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6항 제4호에 의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회원에게 무상 대여하는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상계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 회원에게 무상대여한 금액 중 일부를 회수하여 수익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하는 경우, 이 금액은 시행규칙 제76조 제3항에 따라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즉, 이렇게 회수하여 수익사업에 사용된 금액은 다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과 별개로 자본의 원입으로 별도 처리해야 함을 기획재정부가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 산입 및 익금불산입 요건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6항 제4호: 농업협동조합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회원에 무상 대여하는 경우의 요건 및 절차 명시
  • 법인세법 제29조 제2항: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일정 사용 시 손금 산입한 금액과의 상계 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3항: 회수 후 수익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하는 금액의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 의무 명시
사례 Q&A
1. 농협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회수금의 회계처리는?
답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무상대여한 금액을 회수해 수익사업에 전입하면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해야 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3항이 적용됩니다.
2. 농업협동조합이 회원에 무상대여한 후 일부를 회수하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회수된 금액을 수익사업에 사용했다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 산입과 별도로 자본의 원입 처리해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29조와 시행규칙 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근거합니다.
3.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무상 대여금 회수 시 경리 기준은?
답변
이 금액은 자본의 원입으로 별도 경리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2016.3.23) 회신과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3항을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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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고 회원에게 무상으로 대여하는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상계한 후, 회원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금액 중 일부를 회수하여 수익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경우 그 금액은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하는 것임

회신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법인세법」제29조 제1항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6항 제4호에 따라 회원에게 무상으로 대여하는 금액을 같은 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상계한 후, 회원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금액 중 일부를 회수하여 수익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경우 그 금액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제3항에 따라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6. 03. 23. 법인세제과-272[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27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