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소통하면서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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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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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고 회원에게 무상으로 대여하는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상계한 후, 회원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금액 중 일부를 회수하여 수익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경우 그 금액은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하는 것임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법인세법」제29조 제1항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6항 제4호에 따라 회원에게 무상으로 대여하는 금액을 같은 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상계한 후, 회원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금액 중 일부를 회수하여 수익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경우 그 금액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제3항에 따라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6. 03. 23. 법인세제과-272[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27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