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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시행령」제68조제1항제3호에 따라 대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439(2010.5.11.)
내국법인이 보유중인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시행령」제68조제1항제3호에 따라 대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용수익일’이라 함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을 하기로 약정한 날로 하되,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자산을 양도하는 법인의 사용승낙으로 인하여 매수인이 당해 자산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매수법인의 매각대상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신청을 위한 토지사용승낙일을 사용수익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토지사용승낙으로 인한 당해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이 매수법인에 실질적으로 이전되었는지 여부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사실관계
○ A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공중목욕시설의 토지와 건물은 시가로 약 ×××억여원으로 이를 수년에 걸쳐 연도별로 지분매매를 통해 B법인에 매각할 예정이며,
- B법인은 토지와 건물에 위 매수지분별로 지분등기를 하여 각각 소유권을 취득할 예정임
○ 상기 계약조건에 의한 매연도별 대금지급과 지분등기 이행은 다음과 같음
- A법인의 토지와 건물을 2015년 B법인에 10/100 매각
- A법인의 토지와 건물을 2015년 B법인에 20/100 매각
- A법인의 토지와 건물을 2015년 B법인에 30/100 매각
- A법인의 토지와 건물을 2015년 B법인에 15/100 매각
- A법인의 토지와 건물을 2015년 B법인에 15/100 매각
2. 질의내용
○(질의 ①) A법인의 토지와 건물 양도에 따른 손익귀속시기
- (갑설) 각 연도별 대금지급과 지분등기일 중 빠른 날임
- (을설) 지분등기와 관련 없이 잔금지급일, 등기일, 실제 사용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에 양도가액과 장부가액 전액을 익금과 손금으로 인식함
○ (질의 ②) 위 질의 ①에서 갑설에 따라 손익 귀속시기를 결정할 경우, 해당 시설의 공중목욕시설 운영권을 계약시점에서 B법인이 반드시 인수받아야 하는지 여부
○ (질의 ③) 위 질의 ①에서 을설에 따라 손익 귀속시기를 결정할 경우, 양도계약이 지분별 별도계약으로 이루어지고 각각 지분을 양분하여 소유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2. 상품 등의 시용판매:상대방이 그 상품 등에 대한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 다만, 일정기간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특약 등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그 대금을 청산한 날[「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취득하여 보유 중인 외화증권 등 외화표시자산을 양도하고 외화로 받은 대금(이하 이 호에서 "외화대금"이라 한다)으로서 원화로 전환하지 아니한 그 취득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대금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로 한다.
4. 자산의 위탁매매:수탁자가 그 위탁자산을 매매한 날
5.「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같은 법 제393조제1항에 따른 증권시장업무규정에 따라 보통거래방식으로 한 유가증권의 매매: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
②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판매 또는 양도한 자산의 인도일(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산은 같은 호 단서에 규정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해당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해당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중소기업인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인도일 이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은 인도일에 회수한 것으로 보며, 법인이 장기할부기간 중에 폐업한 경우에는 그 폐업일 현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④ 제2항에서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자산의 판매 또는 양도(국외거래에 있어서는 소유권이전 조건부 약정에 의한 자산의 임대를 포함한다)로서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지불방법에 따라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하는 것 중 당해 목적물의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매출할인을 하는 경우 그 매출할인금액은 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그 지급기일이 정하여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매출액에서 차감한다.
⑥ 법인이 제4항에 따른 장기할부조건 등에 의하여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한 경우 해당 현재가치할인차금상당액은 해당 채권의 회수기간동안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입하였거나 환입할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⑦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인도한 날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기본통칙 40-68…3 【주식을 연불로 양도한 경우의 손익귀속시기】
주식을 영 제68조 제3항에 규정하는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한 경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이 경우 당해 주식을 매입한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에 대하여는 영 제7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 법인세법기본통칙 40-68…4 【사용수익 약정일이 없는 경우의 사용수익일】
영 제68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사용수익일¨이라 함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을 하기로 약정한 날을 말하는 것이나,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자산을 양도하는 법인의 사용승낙으로 인하여 매수인이 당해 자산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을 말한다.
○ 법인세법기본통칙 40-69…1 【아파트 등을 분양하는 경우의 손익귀속시기】
① 주택・상가 또는 아파트 등의 예약매출로 인한 익금 또는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영 제69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영 제69조 규정의 ¨인도일¨이라 함은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날 중 빠른 날로 한다. 다만, 대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전에 입주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입주한 날 또는 사용한 날로 한다.
4. 관련 사례
○ 법인세과-439(2010.5.11.)
내국법인이 보유중인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시행령」제68조제1항제3호에 따라 대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용수익일’이라 함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을 하기로 약정한 날로 하되,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자산을 양도하는 법인의 사용승낙으로 인하여 매수인이 당해 자산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매수법인의 매각대상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신청을 위한 토지사용승낙일을 사용수익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토지사용승낙으로 인한 당해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이 매수법인에 실질적으로 이전되었는지 여부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2170(2004.10.27.)
【질의】
상가임대 법인으로부터 지분취득이 방법으로 소유권을 행사하기로 하고 지분권리를 매입하는 것으로 계약을 하였으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점포를 목적물로 하는 것으로 판결이 있었으며, 1999.11.29. 계약금 및 중도금 50백만원 지급, 2000. 8. 8. 30백만원 공탁, 2001. 9. 5. 지방법원판결, 2003. 1.24. 대법원 판결, 2003. 2. 7. 공탁금수령, 2004. 7. 5.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의 경우 법인세법상의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법인이 상품 외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청산일,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 서이46012-11940(2003.11.10.)
법인이 상품 외의 자산을 양도(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 그 손익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청산일,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5. 09. 15. 서면-2015-법인-1150[법인세과-199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