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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위탁 위험물검사 수수료의 수익사업 해당여부

서면-2016-법인-3265[법인세과-1457]  ·  2016. 06.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영리법인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위험물 적재검사 및 컨테이너 수납검사 업무의 수수료 수입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가?

S요약

비영리법인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위험물 검사용역 사업의 손익이 위수탁협약에 따라 실질적으로 국가에 귀속될 경우,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법인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자산·부채·손익을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비영리법인 #국가위탁 #위험물검사 #수수료 #수익사업 #법인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인-3265[법인세과-1457]  ·  2016. 06. 13.

  • 국세청 서면-2016-법인-3265[법인세과-1457](2016.06.13) 회신에 따르면,
  • 비영리법인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위험물 검사용역 사업을 영위하면서, 위수탁협약에 따라 해당 사업의 손익이 실질적으로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대상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해당 법인의 경우, 자산·부채·손익을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유사 사례로, 지방자치단체에 손익 귀속되는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도 수익사업 해당 없음(서면법규과-777, 2014.7.22.), 국가 귀속시 과세대상 제외(법인세과-312, 2011.4.28)로 해석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조 제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한하여 법인세를 과세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다만 예외 규정 존재
  • 법인세법 제113조: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 회계를 명확히 구분해야 함
사례 Q&A
1. 비영리법인이 국가위탁 위험물 검사업무 수입이 수익사업에 해당되나요?
답변
해당 사업의 손익이 실질적으로 국가에 귀속된다면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2조 제3항 및 국세청 2016-법인-3265 회신에 의해 손익 귀속이 국가일 때 비과세 적용
2. 비영리법인이 정부 위탁사업을 수익사업, 비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해야 하나요?
답변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자산ㆍ부채ㆍ손익을 별도 회계로 구분해 관리해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13조에서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를 명시
3. 국가 소유 귀속 조건에서 비영리법인의 정부사업 수입도 법인세 내야 하나요?
답변
손익 실질 귀속 주체가 국가라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2016-법인-3265 및 유사 사례에서 ‘국가 귀속’시 비과세 해석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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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비영리법인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위험물 검사용역 사업을 영위하면서 위·수탁협약에 따라 해당사업에서 발생한 손익이 실질적으로 국가에 귀속될 경우, 해당사업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제2조제3항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비영리법인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위험물 검사용역 사업을 영위하면서 위·수탁협약에 따라 해당사업에서 발생한 손익이 실질적으로 국가에 귀속될 경우, 해당사업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제2조제3항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당 법인은 같은 법 제113조의 규정에 따라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그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당사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해양수산부)받아 설립한 비영리 재단법인임

 ○ 당사는 「선박안전법」 제41조 제2항 및 제65조 제1항과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05조의 규정에 따라

  - 위험물 적재검사, 컨테이너 수납검사 등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지정받아 정부위탁사업을 영위하는 대행기관임

 ○ 당사는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위험물 적재검사, 컨테이너 수납검사’ 업무수행 후 의뢰 사업자로부터 수수료 및 비용을 받을 수 있고(정관§6③),

  - 당사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외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정관§19)라고 되어 있음

 ○ 상기 수수료는 「선박안전법」 제80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정부로부터 승인된 수수료를 수납하고 있음

 ○ 감사원의 해양수산부 감사 시 정부업무위탁기관 실태조사 과정에서 감사원은 당법인이 고유목적사업 수행 시 수납하는 위탁검사 수수료가 비수익사업에 해당한다고 지적하였음

2. 질의내용

 ○비영리법인이 의뢰사업자로부터 정부위탁업무(고유목적사업)인 위험 적재검사 및 컨테이너 수납검사의 수수료(정부승인요율)수입의 수익사업 해당여부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2조【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은 이 법에 따라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내국법인

2.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외국법인

② 삭제

내국법인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연결법인은 제76조의14제1항에 따른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각 연결법인의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포함한다)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과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이 법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4.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

②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76조의14제1항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으로 한다.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ㆍ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ㆍ신주인수권(新株引受權) 또는 출자지분(出資持分)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④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이하 "국내원천소득"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 중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만 해당한다.

법인세법 제113조【구분경리】

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그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4. 관련 사례

○ 서면법규과-777(2014.7.22.)

비영리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청소년수련관 운영사업(이하 ⁠“해당사업”)을 영위하면서 위·수탁협약에 따라 해당사업에서 발생한 손익이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경우, 해당사업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2조제3항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세과-312(2011.4.28.)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에 해당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의 손익이 국가에 귀속될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손익은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함

출처 : 국세청 2016. 06. 13. 서면-2016-법인-3265[법인세과-145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