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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집단 모법인 완전자회사 전환 시 연결납세 중단

서면-2015-법인-2227[법인세과-1004]  ·  2016. 04.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던 모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완전자회사가 되는 경우 연결납세방식은 언제부터 적용이 중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연결납세방식을 적용 중이던 연결집단의 모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완전자회사가 되면, 연결납세방식 적용 승인이 취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는 더 이상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결납세방식 #모법인 #완전자회사 #연결집단 #법인세법 #연결이월결손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법인-2227[법인세과-1004]  ·  2016. 04. 28.

  • 국세청 서면-2015-법인-2227[법인세과-1004] 및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82(2015.5.21) 회신에 근거함
  • 연결납세방식을 적용 중이던 연결집단의 모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완전자회사가 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의9 제2항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2에 따라 연결납세방식 적용 승인이 취소됩니다.
  • 승인 취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해당 연결집단은 더 이상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적용 중단 시점은 승인 취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이며, 이후 4년 이내에는 동일한 연결모법인으로 재적용할 수 없습니다.
  • 이는 연결납세방식 집단의 구조 변화(모법인의 완전자회사 전환)에 의한 필연적 제한임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76조의8: 완전모법인과 완전자법인이 연결납세방식 적용을 위해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2: 완전 지배를 받는 법인은 연결납세방식 적용제외 대상임을 명시
  • 법인세법 제76조의9: 연결납세방식 적용 승인이 취소되는 사유 및 적용 제한 규정
  • 법인세법 제76조의12: 연결모법인의 완전 지배를 받지 않게 되거나 해산되는 경우의 연결납세 적용 제외
사례 Q&A
1. 연결모법인이 완전자회사가 될 때 연결납세방식은 언제 중지되나요?
답변
연결납세방식 적용 승인이 취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중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76조의9 제2항과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회신을 근거로 합니다.
2. 완전자회사가 된 후 다시 연결납세방식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취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는 동일 모법인으로 재적용 불가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76조의9 제2항의 적용 제한 규정이 근거입니다.
3. 모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완전자회사가 되면 연결이월결손금 인계가 되나요?
답변
연결납세방식 적용이 중단되므로 결손금 등 연결과세효과도 더 이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내용과 연결납세방식 적용 취소 시점에 따른 일반 원칙에 따라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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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 오던 연결집단의 모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완전자회사가 되는 경우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승인이 취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질의와 관련하여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82 ⁠(2015.5.21)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 오던 연결집단의 모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완전자회사가 되는 경우 ⁠「법인세법」제76조의9 제2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승인이 취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A법인은 B, C법인을 지배하며 ’14년부터 연결납세 적용, ’14년말 연결이월결손금 10억원 발생

○ D법인은 E법인을 100% 지배하며 ’14년부터 연결납세 적용, ’14년말 D법인의 개별결손금 40억이고 E법인은 개별잉여금 20억원으로 연결결손금 20억원임

○ ’15년 회계기간 중 A법인이 D법인의 주식을 100% 취득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15년 중 A법인이 D법인의 주식 100%를 인수할 경우 ’15년도 법인세 신고시 A법인과 D법인의 연결납세방식이 어떻게 적용하는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6조의8【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① 다른 내국법인을 완전 지배하는 내국법인[비영리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완전모법인"(完全母法人)이라 한다]과 그 다른 내국법인[청산 중인 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완전자법인"(完全子法人)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모법인의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완전자법인이 둘 이상일 때에는 해당 법인 모두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각 연결법인의 사업연도는 연결사업연도와 일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결사업연도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연결사업연도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⑤ 제1조제9호 및 이 장에서 "완전 지배"란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주식회사가 아닌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총액을 말하며, 의결권 없는 주식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전부(「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근로자가 취득한 주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으로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내의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보유하는 경우를 말하며, 내국법인과 그 내국법인의 완전자법인이 보유한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합계가 그 다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전부인 경우를 포함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합병, 분할 또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의 경우에는 그 합병일, 분할일 또는 교환·이전일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에 한정하여 제2항, 제76조의11제1항 및 제76조의12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모법인 간의 적격합병

 2. 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모법인 간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에 따라 과세이연을 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모법인의 적격분할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2【연결납세방식의 적용제외 법인 등】

① 법 제76조의8제1항 전단 중 "비영리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비영리내국법인

 2. 해산으로 청산 중인 법인

 3. 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4. 다른 내국법인(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으로부터 법 제76조의8제5항에 따른 완전지배를 받는 법인

 5. 삭제

 6.「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제1항의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하는 법인

 7.「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제2항의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하는 법인

② 법 제76조의8제1항 전단에서 "청산 중인 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제1항제2호, 제3호, 제6호 및 제7호의 법인을 말한다.

법인세법 제76조의9 【연결납세방식의 취소】

① 연결모법인의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연결법인의 사업연도가 연결사업연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연결모법인이 완전 지배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3.연결모법인의 완전자법인에 대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4.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른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연결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5. 연결법인에 제69조제1항에 따른 수시부과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승인이 취소된 연결법인은 취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는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당시와 동일한 법인을 연결모법인으로 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을 수 없다.

법인세법 제76조의12【연결자법인의 배제】

① 연결모법인의 완전 지배를 받지 아니하게 되거나 해산한 연결자법인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연결자법인이 다른 연결법인에 흡수합병되어 해산하는 경우에는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76조의9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1>

③ 제1항에 따라 연결자법인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신고에 관하여는 제76조의11제3항을 준용한다.

법인세법 제76조의17【연결과세표준 등의 신고】

① 연결모법인은 각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아야 하는 연결모법인 또는 연결자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가 종결되지 아니하여 결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기한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고기한을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연결소득금액 조정명세서

 2. 각 연결법인의 제60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

 3. 연결법인 간 출자 현황 및 거래명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면 이 법에 따른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④ 연결모법인의 과세표준 등의 신고에 관하여는 제60조제3항·제6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⑤ 연결모법인은 제1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제119조제1항에 따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연결자법인의 주식등의 변동사항을 포함한다)를 제출할 수 있다.

4. 관련사례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82 ⁠(2015.5.21)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 오던 연결집단의 모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완전자회사가 되는 경우 ⁠「법인세법」제76조의9 제2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승인이 취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6. 04. 28. 서면-2015-법인-2227[법인세과-100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