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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 미분양주택 가사용 소비 시 취득시기와 취득가액

사전-2025-법규재산-0389[법규과-1256]  ·  2025. 06.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폐업 시 미분양된 주택을 가사용으로 소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은 어떻게 결정되는지요?

S요약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폐업 후 판매되지 않은 주택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고 양도하는 경우, 주택의 취득시기는 실질적으로 가사용으로 소비한 날이며, 그 소비 시점의 가액이 주택의 취득가액에 해당함을 국세청이 밝히고 있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 #미분양주택 #가사용 소비 #취득시기 #취득가액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5-법규재산-0389[법규과-1256]  ·  2025. 06. 13.

  • 국세청 사전-2025-법규재산-0389[법규과-1256](2025.6.13) 회신에 따르면,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폐업 시 판매되지 아니한 주택을 가사용으로 소비하였다가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는 실질적으로 가사용으로 소비한 날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이때 취득가액은 해당 소비 시점의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결정됨을 밝히고 있습니다.
  • 즉, 미분양 주택을 본인이 가사용으로 전환·소비한 시점이 취득시기가 되고, 해당 시점에서의 시가(매출 계상액 등)가 취득가액이 됨을 안내하였습니다.
  • 동 법령의 소득세법 제97조, 제98조에 따른 해석임을 회신 내에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 실무상 매출 계상 등 실질적 처분·소비 시점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에서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공제하도록 규정
  •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예외 적용
사례 Q&A
1. 주택신축판매업 미분양주택을 가사용으로 소비하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취득시기는 실질적으로 가사용으로 소비한 날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소득세법 제98조 해석에 근거합니다.
2. 가사용으로 소비한 미분양주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취득가액은 가사용으로 소비한 시점의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의 답변내용 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3. 주택신축판매업 폐업 후 미분양주택을 본인이 사용하다가 양도하면 취득가액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해당 가사용 전환 시점의 시가(실질 매출 계상액 등)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근거
실질 소비 시점의 가액이 취득가액임을 국세청이 명확히 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해당 주택의 취득시기는 실질적으로 가사용으로 소비한 날이며, 그 소비 시점의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주택의 취득가액이 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폐업일에 판매하지 않은 주택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고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취득시기는 실질적으로 가사용으로 소비한 날이며, 그 소비 시점의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주택의 취득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15.10월 개인사업자 등록(건설업)을 하고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

 ○ 2016.7월 다세대주택 1동(12세대)을 신축하여 보존 등기

   - 총 12세대 중 11세대를 분양하여 사업소득으로 신고

 ○ 2022.12.31. 사업자등록 폐업 신고

   - 미분양 1세대는 질의자 본인이 임대주택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분양가액(250백만원)으로 매출을 계상한 후, 해당 금액을 사업소득으로 신고(분양원가 230백만원)

 ○ 2025. 5월 주택 양도(260백만원)

2. 질의요지

 ○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폐업 시 판매되지 아니한 재고자산(미분양주택)을 가사용으로 소비하는 경우, 주택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

3.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출처 : 국세청 2025. 06. 13. 사전-2025-법규재산-0389[법규과-125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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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 미분양주택 가사용 소비 시 취득시기와 취득가액

사전-2025-법규재산-0389[법규과-1256]  ·  2025. 06.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폐업 시 미분양된 주택을 가사용으로 소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은 어떻게 결정되는지요?

S요약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폐업 후 판매되지 않은 주택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고 양도하는 경우, 주택의 취득시기는 실질적으로 가사용으로 소비한 날이며, 그 소비 시점의 가액이 주택의 취득가액에 해당함을 국세청이 밝히고 있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 #미분양주택 #가사용 소비 #취득시기 #취득가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5-법규재산-0389[법규과-1256]  ·  2025. 06. 13.

  • 국세청 사전-2025-법규재산-0389[법규과-1256](2025.6.13) 회신에 따르면,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폐업 시 판매되지 아니한 주택을 가사용으로 소비하였다가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는 실질적으로 가사용으로 소비한 날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이때 취득가액은 해당 소비 시점의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결정됨을 밝히고 있습니다.
  • 즉, 미분양 주택을 본인이 가사용으로 전환·소비한 시점이 취득시기가 되고, 해당 시점에서의 시가(매출 계상액 등)가 취득가액이 됨을 안내하였습니다.
  • 동 법령의 소득세법 제97조, 제98조에 따른 해석임을 회신 내에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 실무상 매출 계상 등 실질적 처분·소비 시점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에서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공제하도록 규정
  •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예외 적용
사례 Q&A
1. 주택신축판매업 미분양주택을 가사용으로 소비하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취득시기는 실질적으로 가사용으로 소비한 날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소득세법 제98조 해석에 근거합니다.
2. 가사용으로 소비한 미분양주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취득가액은 가사용으로 소비한 시점의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의 답변내용 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3. 주택신축판매업 폐업 후 미분양주택을 본인이 사용하다가 양도하면 취득가액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해당 가사용 전환 시점의 시가(실질 매출 계상액 등)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근거
실질 소비 시점의 가액이 취득가액임을 국세청이 명확히 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해당 주택의 취득시기는 실질적으로 가사용으로 소비한 날이며, 그 소비 시점의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주택의 취득가액이 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폐업일에 판매하지 않은 주택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고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취득시기는 실질적으로 가사용으로 소비한 날이며, 그 소비 시점의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주택의 취득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15.10월 개인사업자 등록(건설업)을 하고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

 ○ 2016.7월 다세대주택 1동(12세대)을 신축하여 보존 등기

   - 총 12세대 중 11세대를 분양하여 사업소득으로 신고

 ○ 2022.12.31. 사업자등록 폐업 신고

   - 미분양 1세대는 질의자 본인이 임대주택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분양가액(250백만원)으로 매출을 계상한 후, 해당 금액을 사업소득으로 신고(분양원가 230백만원)

 ○ 2025. 5월 주택 양도(260백만원)

2. 질의요지

 ○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폐업 시 판매되지 아니한 재고자산(미분양주택)을 가사용으로 소비하는 경우, 주택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

3.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출처 : 국세청 2025. 06. 13. 사전-2025-법규재산-0389[법규과-125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