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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의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사전-2025-법규소득-0390[법규과-1223]  ·  2025. 06.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영리법인인 산학협력단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 아니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대상이 될 수 있는지요?

S요약

비영리법인인 산학협력단이 조특령 제27조 3항에 열거된 사업, 예를 들어 연구개발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1항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면, 산학협력단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의 적용대상 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산학협력단 #비영리법인 #연구개발업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5-법규소득-0390[법규과-1223]  ·  2025. 06. 11.

  • 국세청 사전-2025-법규소득-0390[법규과-1223](2025-06-11) 회신입니다.
  • 비영리법인인 산학협력단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열거된 연구개발업 등 주된 사업을 영위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한다면, 산학협력단도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라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대상 기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산학협력단이 비영리법인이더라도, 조특법령과 중기령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해당 제도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단, 실질적으로 적용받으려면 주된 사업(예: 연구개발업) 및 매출·자산·독립성 요건 등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관련 근거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중소기업은 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규정 및 대상 요건(비영리기업 포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 사업범위 규정(연구개발업 등 열거)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관한 규정(비영리기업 포함 가능성)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중소기업 요건(매출액·자산·독립성 등) 세부 기준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산학협력단 설립 및 법인격 인정
사례 Q&A
1. 산학협력단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산학협력단이 연구개발업 등 감면대상 사업을 주로 하며,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면 소득세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조특령 제27조 3항, 국세청 2025-법규소득-0390 회신에 근거한 판단입니다.
2. 비영리법인 산학협력단이 중소기업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매출액·자산 등) 요건과 독립성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중기법 시행령 제3조와 국세청 회신에서 비영리법인도 해당 요건을 만족하면 적용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3. 연구개발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산학협력단은 소득세 감면이 가능한가요?
답변
중소기업 요건 충족 시, 연구개발업 영위 산학협력단 역시 소득세 감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특령 제27조 3항, 조특법 제30조 및 국세청 2025-법규소득-0390 회신 내용에 따른 적용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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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비영리법인인 산학협력단이 조특령§27③에 열거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중기령§3①의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대상 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답변내용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열거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동 산학협력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대상 기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A대학교산학협력단(이하 ⁠‘쟁점법인’)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20xx.x.x. 설립된 비영리법인임

 ○거주자 갑은 ’2x.x.x부터 ’2x.x.xx.까지 쟁점법인에 근무한 자로, 근로계약 체결일 당시 연령은 청년에 해당

  -쟁점법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매출액기준, 자산기준, 독립성기준을 충족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열거된 연구개발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질의함

2. 질의요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인 산학협력단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제1항의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대상 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이라 한다),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라 한다)에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취업일부터 3년(청년의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청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말하며,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7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70(청년의 경우에는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과세기간별로 200만원을 한도로 한다)한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또는 합병ㆍ분할ㆍ사업 양도 등으로 다른 중소기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와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법 제3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1. 청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가.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현역병(같은 법 제21조, 제25조에 따라 복무한 상근예비역 및 의무경찰ㆍ의무소방원을 포함한다)

   나. 「병역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다. 「군인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2. 60세 이상의 사람: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사람

  3. 장애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4. 경력단절 여성: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경력단절 여성

 ② ⁠(생략)

 ③ 법 제3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제외한다.

  1. 농업, 임업 및 어업

  12. 연구개발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이 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일 것

   가.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하 "평균매출액등"이라 한다)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을 것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가. 삭제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비영리법인 및 제3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를 말하며,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을 준용한다.

     1)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2)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친족

   다.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

   라. 삭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산업교육기관"이란 산업교육을 하는 다음 각 목의 학교를 말한다.

   가. 산업수요에 연계된 교육 또는 특정 분야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나. 직업 또는 진로와 직업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

   다.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및 같은 조를 준용하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승인된 외국교육기관 중 고등교육기관,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고등교육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6. "산학연협력"이란 산업교육기관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및 산업체등이 상호 협력하여 행하는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가. 산업체의 수요와 미래의 산업발전에 따르는 인력의 양성

   나. 새로운 지식ㆍ기술의 창출 및 확산을 위한 연구ㆍ개발ㆍ사업화

   다. 산업체등으로의 기술이전과 산업자문

   라. 인력, 시설・장비, 연구개발정보 등 유형・무형의 보유자원 공동 활용 등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산학연협력계약】

 ①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및 산업체등과 산학연협력에 관한 계약(이하 "산학연협력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25조에 따라 산학협력단이 설립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학협력단의 단장이 산학연협력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산업교육기관의 장의 산학연협력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본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산학협력단의 설립ㆍ운영】

 ① 대학은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에 산학연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조직(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산학협력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산학협력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산학협력단의 명칭에는 해당 학교명이 표시되어야 한다.

 ⑤ 산학협력단이 해산하는 경우 남은 재산은 해당 학교의 설립ㆍ경영자에게 귀속한다. 이 경우 학교법인에 귀속하는 남은 재산은 「사립학교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편입한다. 다만,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의 경우 「사립학교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상응하는 회계에 편입한다.

 ⑥ 산학협력단의 능력, 주소, 등기, 재산목록, 이사, 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3조, 제54조, 제55조제1항, 제59조제2항, 제61조, 제65조 및 제81조부터 제95조까지를 준용하며, 산학협력단의 청산인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59조제2항, 제61조 및 제65조를 준용한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산학협력단의 업무】

 ①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학연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

  2. 산학연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

  3. 지식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

  4. 대학의 시설 및 운영의 지원

  5. 기술의 이전과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6.직무발명과 관련된 기술을 제공하는 자 및 이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보상

  7. 산업교육기관의 교원과 학생의 창업지원 및 기업가정신 함양 촉진 등에 관한 업무

  8. 그 밖에 산학연협력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 【수입】

 ①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을 수입(收入)으로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제24조제1항에 따른 산학연협력계약에 따른 수입금, 유가증권,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3. 산학연협력 성과에 따른 수익금, 유가증권,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출처 : 국세청 2025. 06. 11. 사전-2025-법규소득-0390[법규과-122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