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국제부흥개발은행으로부터 지급받는 퇴직 일시금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대한민국 국적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 국적의 거주자가 국제연합 산하기관인 국제부흥개발은행 한국사무소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 일시금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차목 내지 전문기구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 제19절 나)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국제부흥개발은행은, 188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국제연합 산하기관으로
- 직원 퇴직 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퇴직연금제도 운영・관리하고 있음
- 유형에 따라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수령방식으로 선택하여 수령 가능
2. 질의요지
○대한민국 국적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 국적의 거주자가 국제부흥개발은행으로부터 지급받는 퇴직 일시금의 소득세 과세 여부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 소득세법 제2조【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개인
○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퇴직소득의 범위】
④ 법 제2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22조제1항제1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퇴직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연하여 지급하면서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이자
2.「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급받는 과학기술발전장려금
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공제금
4. 종교관련종사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차. 외국정부(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연방국가인 외국의 지방정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받는 급여. 다만, 그 외국정부가 그 나라에서 근무하는 우리나라 공무원의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국제기관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3호차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관"이란 국제연합과 그 소속기구의 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12조제3호차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받는 급여"란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중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그 직무수행의 대가로 받는 급여를 말한다.
○ 전문기구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발효일 1977.5.13] [다자조약, 제598호, 1977.5.24.]
국제연합 총회는 1946년 2월 13일, 국제연합과 전문기구가 누리는 특권과 면제의 통일을 가능한 한 기하기 위한 결의를 채택하였으며,
위의 결의의 이행에 관한 협의가 국제연합과 전문기구 간에 이루어졌으므로,
이에 따라 총회는, 1974년 11월 21일 채택된 결의 제179(Ⅱ)호에 의하여, 전문기구에 대해서는 수락을 위하여, 그리고 국제연합의 모든 회원국과 하나 이상의 전문기구의 다른 모든 회원국에 대해서는 가입을 위하여 제출된 아래의 협약을 승인하였다.
제1절
이 협약에서
2) "전문기구"란 다음의 기구를 의미한다.
가) 국제노동기구
나)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
다)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라) 국제민간항공기구
마) 국제통화기금
바) 국제부흥개발은행
사) 세계보건기구
아) 만국우편연합
자) 국제전기통신연합, 그리고
차) 헌장 제57조 및 제63조에 따라 국제연합과 제휴관계를 설정한 그 밖의 기관
제19절
전문기구의 직원은
나) 전문기구가 그들에게 지급하는 봉급 및 수당에 대하여, 국제연합의 직원이 누리는 것과 동일한 조건으로, 조세로부터의 동일한 면제를 누린다.
출처 : 국세청 2025. 06. 18. 서면-2025-법규소득-0879[법규과-1306 ]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국제부흥개발은행으로부터 지급받는 퇴직 일시금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대한민국 국적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 국적의 거주자가 국제연합 산하기관인 국제부흥개발은행 한국사무소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 일시금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차목 내지 전문기구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 제19절 나)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국제부흥개발은행은, 188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국제연합 산하기관으로
- 직원 퇴직 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퇴직연금제도 운영・관리하고 있음
- 유형에 따라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수령방식으로 선택하여 수령 가능
2. 질의요지
○대한민국 국적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 국적의 거주자가 국제부흥개발은행으로부터 지급받는 퇴직 일시금의 소득세 과세 여부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 소득세법 제2조【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개인
○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퇴직소득의 범위】
④ 법 제2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22조제1항제1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퇴직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연하여 지급하면서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이자
2.「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급받는 과학기술발전장려금
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공제금
4. 종교관련종사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차. 외국정부(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연방국가인 외국의 지방정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받는 급여. 다만, 그 외국정부가 그 나라에서 근무하는 우리나라 공무원의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국제기관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3호차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관"이란 국제연합과 그 소속기구의 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12조제3호차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받는 급여"란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중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그 직무수행의 대가로 받는 급여를 말한다.
○ 전문기구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발효일 1977.5.13] [다자조약, 제598호, 1977.5.24.]
국제연합 총회는 1946년 2월 13일, 국제연합과 전문기구가 누리는 특권과 면제의 통일을 가능한 한 기하기 위한 결의를 채택하였으며,
위의 결의의 이행에 관한 협의가 국제연합과 전문기구 간에 이루어졌으므로,
이에 따라 총회는, 1974년 11월 21일 채택된 결의 제179(Ⅱ)호에 의하여, 전문기구에 대해서는 수락을 위하여, 그리고 국제연합의 모든 회원국과 하나 이상의 전문기구의 다른 모든 회원국에 대해서는 가입을 위하여 제출된 아래의 협약을 승인하였다.
제1절
이 협약에서
2) "전문기구"란 다음의 기구를 의미한다.
가) 국제노동기구
나)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
다)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라) 국제민간항공기구
마) 국제통화기금
바) 국제부흥개발은행
사) 세계보건기구
아) 만국우편연합
자) 국제전기통신연합, 그리고
차) 헌장 제57조 및 제63조에 따라 국제연합과 제휴관계를 설정한 그 밖의 기관
제19절
전문기구의 직원은
나) 전문기구가 그들에게 지급하는 봉급 및 수당에 대하여, 국제연합의 직원이 누리는 것과 동일한 조건으로, 조세로부터의 동일한 면제를 누린다.
출처 : 국세청 2025. 06. 18. 서면-2025-법규소득-0879[법규과-1306 ]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