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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환전지급 대행수수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2016-법령해석부가-3246[법령해석과-1568]  ·  2016. 05.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은행이 타은행과 환전지급 대행계약을 맺고 외국통화 지급업무만을 제공하여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한지요?

S요약

은행이 다른 은행과 환전지급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타은행 고객에게 외국통화 지급업무를 제공한 대가로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와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환전지급대행 #은행 수수료 #부가가치세 면제 #금융용역 #부가세 신고 #타은행 업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령해석부가-3246[법령해석과-1568]  ·  2016. 05. 13.

  • 국세청 서면-2016-법령해석부가-3246[법령해석과-1568] 회신에 따름
  •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타은행과 환전 지급대행 업무 제휴를 맺고 타은행 환전신청 고객에게 외국통화 지급대행을 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금융·보험 용역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한 수납 및 지급대행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고, 본 사안의 환전 지급대행업무는 이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 환전 지급대행 업무의 수수료는 타은행의 영업점 또는 인터넷뱅킹을 통해 환전신청이 이뤄진 고객이 영업점을 방문해 외국통화를 수령할 때 발생하며, 그 대가로 수령하는 수수료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 따라서, 타은행과 제휴해 외국통화 지급업무만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임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해당할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 및 부수업무 중 수납 및 지급대행업무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임
  • 은행법 제8조: 은행업 경영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 필요
  • 은행법 제27조: 은행은 은행업무 및 그 부수업무를 운영 가능하며, 외국환 업무도 포함됨
사례 Q&A
1. 타은행 환전 지급대행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가요?
답변
네, 타은행 고객에 대한 환전 지급대행 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의 수납 및 지급대행 용역에 해당하므로 면제가 인정됩니다.
2. 은행 간 환전지급 대행업무 수수료의 세무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해당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므로, 면세 매출로 구분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은 금융·보험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조항을 적용하도록 명시합니다.
3. 환전지급 대행업무가 다른 금융 용역과 달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이유는?
답변
이는 은행업무 부수용역으로 지정된 수납 및 지급대행에 속해 법령상 명시적으로 면제되기 때문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에 수납 및 지급대행 용역은 면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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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은행이 다른 은행과 환전지급 대행계약을 맺고 다른 은행의 고객에게 외국통화의 지급업무를 대행하여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다른 은행(이하 ⁠“타은행”)과 체결한 환전 지급대행 업무 제휴에 따라 타은행의 환전 신청 고객에 대해 외국통화를 지급대행 하고 받는 수수료는「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신청법인은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무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국제공항에 영업점이 있으며 신청법인은 ○○국제공항에 영업점이 없는 ◇◇은행(이하 ⁠“타은행”)과 고객의 환전편의를 위하여 ⁠‘◇◇은행 네트워크 환전 지급대행’* 제휴계약을 체결함

  - 환전 지급 대행업무는 타은행 고객이 ⁠‘◆◆네트워크 환전서비스’**를 통해 환전을 신청하고 신청법인의 ○○국제공항 환전소에서 해당 통화를 수령하는 서비스로 타은행은 해당 통화별 spread***의 80%를 신청법인에 대행업무 수수료로 지급함

   * 타은행의 ◆◆네트워크 환전서비스를 통해 환전을 신청하고 해당 외국통화의 수령점을 신청법인의 ○○국제공항 환전소로 선택한 고객 대상으로 신청법인이 외국통화를 지급하는 업무

  ** 타은행의 영업점 또는 인터넷뱅킹을 통해 환전신청을 완료한 후 환전 신청시 지정한 영업점을 방문하여 외국통화를 수령하는 서비스

 *** 타은행의 기준환율과 대고객 매도율의 차액을 말함

2. 질의내용

 ○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다른 은행과 환전지급 대행계약을 맺고 환전업무 중 다른 은행의 고객에게 외국통화의 지급업무만을 제공하여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

 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 및 부수업무로서 다음 각 목의 용역

   아. 수납 및 지급 대행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26조제1항제11호의 금융・보험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은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복권, 입장권, 상품권, 지금형주화 또는 금지금에 관한 대행용역. 다만,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 유가증권의 명의개서 대행용역, 수납・지급 대행용역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행용역은 제외한다.

은행법 제8조 【은행업의 인가】

 ①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은행법 제27조 【업무범위】

 ① 은행은 이 법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률의 범위에서 은행업에 관한 모든 업무(이하 "은행업무"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은행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금・적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그 밖의 채무증서의 발행

  2. 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3. 내국환・외국환

○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

② 이 규정에서 ⁠“업무위탁”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인가 등을 받은 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제3자(개인을 포함한다)의 용역 또는 시설 등을 계속적으로 활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금융업 영위와 직접적으로 관계되지 아니하는 시설관리 등 단순한 구매․용역계약은 제외한다.

③ 이 규정에서 ⁠“업무수탁”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제3자가 영위하는 업무를 위탁받아 계속적으로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업무위탁 등)

 ① 금융기관은 인가등을 받은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제3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제3자의 업무를 수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인가 등을 받은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를 포함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2. 관련 법령에서 금융기관이 수행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

  3. 업무의 위탁 또는 수탁으로 인하여 당해 금융기관의 건전성 또는 신인도를 크게 저해하거나 금융질서의 문란 또는 금융이용자의 피해 발생이 심히 우려되는 경우

 ② 제1항 제1호의 본질적 요소에 해당하는 사항은 과 같다.

【별표1】인가등을 받은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

구분

본질적 요소

◦ 환거래

◦ 환거래관련 심사 및 승인

출처 : 국세청 2016. 05. 13. 서면-2016-법령해석부가-3246[법령해석과-156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