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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떼어주기 과세대상에 사업기회가 포함되는지

재산세제과-1435  ·  2022. 11.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일감떼어주기 과세대상에 ‘수행할 사업기회’가 포함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S요약

기획재정부는 일감떼어주기 과세대상‘수행할 사업기회’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따라서 현행 세법상 실제로 수행한 사업만이 과세대상이며, 단순히 수행할 계획이나 기회만으로는 해당 과세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일감떼어주기 #수행할 사업기회 #과세대상 #상속세 #증여세 #기획재정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1435  ·  2022. 11. 17.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35(2022-11-17) 회신에 따름.
  • 질의1(일감떼어주기 과세대상에 ‘수행할 사업기회’ 포함 여부)에 대해, ‘수행할 사업기회’는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타당함을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실제로 수행된 사업만이 일감떼어주기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미수행 사업기회는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 현행 세법과 시행령에 따라 일감떼어주기 과세는 실제 이익이 실현된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실무 취지에 부합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대한 과세대상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의2: 일감떼어주기 과세 적용 대상 및 범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이익의 실현 시점 및 과세방식
  • 실제로 수행된 사업을 통해 발생한 이익만이 과세대상임
사례 Q&A
1. 일감떼어주기 과세대상에 ‘수행할 사업기회’도 포함되나요?
답변
‘수행할 사업기회’는 일감떼어주기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35(2022-11-17) 회신에 따라 실제로 수행된 사업만이 과세대상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2. 일감떼어주기 과세 시 실제 행해진 사업만 고려하나요?
답변
네, 실제로 수행한 사업만을 일감떼어주기 과세대상으로 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및 해당 시행령,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라 사업기회 자체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일감떼어주기 과세와 관련해 사업기회 제공은 세금 부과 대상인가요?
답변
사업기회 제공만으로는 일감떼어주기 세금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유권해석에 따라 사업기회의 부여만으로 이익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일감떼어주기 과세대상에 ⁠‘수행할 사업기회’가 포함되는지 여부
 ⁠(제1안) ⁠‘수행할 사업기회’가 포함되지 않음
 ⁠(제2안) ⁠‘수행할 사업기회’가 포함

회신

귀 청의 질의에 대하여 질의1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11. 17. 재산세제과-143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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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떼어주기 과세대상에 사업기회가 포함되는지

재산세제과-1435  ·  2022. 11.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일감떼어주기 과세대상에 ‘수행할 사업기회’가 포함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S요약

기획재정부는 일감떼어주기 과세대상‘수행할 사업기회’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따라서 현행 세법상 실제로 수행한 사업만이 과세대상이며, 단순히 수행할 계획이나 기회만으로는 해당 과세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일감떼어주기 #수행할 사업기회 #과세대상 #상속세 #증여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1435  ·  2022. 11. 17.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35(2022-11-17) 회신에 따름.
  • 질의1(일감떼어주기 과세대상에 ‘수행할 사업기회’ 포함 여부)에 대해, ‘수행할 사업기회’는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타당함을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실제로 수행된 사업만이 일감떼어주기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미수행 사업기회는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 현행 세법과 시행령에 따라 일감떼어주기 과세는 실제 이익이 실현된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실무 취지에 부합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대한 과세대상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의2: 일감떼어주기 과세 적용 대상 및 범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이익의 실현 시점 및 과세방식
  • 실제로 수행된 사업을 통해 발생한 이익만이 과세대상임
사례 Q&A
1. 일감떼어주기 과세대상에 ‘수행할 사업기회’도 포함되나요?
답변
‘수행할 사업기회’는 일감떼어주기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35(2022-11-17) 회신에 따라 실제로 수행된 사업만이 과세대상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2. 일감떼어주기 과세 시 실제 행해진 사업만 고려하나요?
답변
네, 실제로 수행한 사업만을 일감떼어주기 과세대상으로 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및 해당 시행령,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라 사업기회 자체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일감떼어주기 과세와 관련해 사업기회 제공은 세금 부과 대상인가요?
답변
사업기회 제공만으로는 일감떼어주기 세금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유권해석에 따라 사업기회의 부여만으로 이익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일감떼어주기 과세대상에 ⁠‘수행할 사업기회’가 포함되는지 여부
 ⁠(제1안) ⁠‘수행할 사업기회’가 포함되지 않음
 ⁠(제2안) ⁠‘수행할 사업기회’가 포함

회신

귀 청의 질의에 대하여 질의1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11. 17. 재산세제과-143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