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거주자인지 여부는 「소득세법」제1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조의 2,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거주자인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1.‘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거주자인지 여부는 「소득세법」제1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조의 2,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2.「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거주자인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2000.03.25. 甲은 'BAE SYSTEMS 한국지사'에 근무하기 위해 자녀3명(배우자없음)과 입국함.
※ 甲은 2015년 155일, 2016년 192일, 2017년 49일 한국에 체류하였고 자녀3명은 학교진학을 위해 영국으로 출국(자녀B:'06.9_자녀C:'08.9_자녀D:'13.09)
-2005.03.04. 甲은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동’ 소재 A아파트를 취득
-2006.06.00. 甲은 'BAE SYSTEMS 한국지사' 퇴사
- 2009.12.24 ‘○○ 컨설팅’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 개시
- 2012.12.13.‘○○ 컨설팅’ 사업자 등록 폐업
-2017.03.27. A아파트 양도
○ 질의내용
영국국적의 비거주자 甲이 한국지사 근무를 위해 전세대원이 입국하여 국내에 2과세기간에 183이상 거소를 둔 경우 보유하던 1주택을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하 이 조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동산거래관리과-45, 2012.1.17.
1.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거주기간의 계산) 제3항에서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이란 2과세기간 동안을 통산하여 1년 이상을 말하는 것으로 국내에 1년 이상 거소(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거소를 말함)를 둔 날부터 거주자로 보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국내 체류장소가 ‘거소’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한편, 구체적인 세액계산 등에 관한 사항은 국세청홈택스(생활세금 - 양도소득세 자동계산)를 이용하시거나,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6-부동산-2734, 2016.02.19
1.「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서, 보유기간은 거주자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2. 또한, 거주자인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양도차익에「소득세법」제95조제2항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장기보유특별공제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3. 위 ‘1’과 ‘2’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봄)을 말하는 것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0862, 2011.10.12.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거주기간의 계산) 제3항에서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이란 2과세기간 동안을 통산하여 1년 이상을 말하는 것으로 국내에 1년 이상 거소(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거소를 말함)를 둔 날부터 거주자로 보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1팀-183, 2006.2.10)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국내 체류장소가 ‘거소’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10. 26. 서면-2017-부동산-0349[부동산납세과-120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거주자인지 여부는 「소득세법」제1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조의 2,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거주자인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1.‘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거주자인지 여부는 「소득세법」제1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조의 2,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2.「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거주자인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2000.03.25. 甲은 'BAE SYSTEMS 한국지사'에 근무하기 위해 자녀3명(배우자없음)과 입국함.
※ 甲은 2015년 155일, 2016년 192일, 2017년 49일 한국에 체류하였고 자녀3명은 학교진학을 위해 영국으로 출국(자녀B:'06.9_자녀C:'08.9_자녀D:'13.09)
-2005.03.04. 甲은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동’ 소재 A아파트를 취득
-2006.06.00. 甲은 'BAE SYSTEMS 한국지사' 퇴사
- 2009.12.24 ‘○○ 컨설팅’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 개시
- 2012.12.13.‘○○ 컨설팅’ 사업자 등록 폐업
-2017.03.27. A아파트 양도
○ 질의내용
영국국적의 비거주자 甲이 한국지사 근무를 위해 전세대원이 입국하여 국내에 2과세기간에 183이상 거소를 둔 경우 보유하던 1주택을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하 이 조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동산거래관리과-45, 2012.1.17.
1.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거주기간의 계산) 제3항에서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이란 2과세기간 동안을 통산하여 1년 이상을 말하는 것으로 국내에 1년 이상 거소(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거소를 말함)를 둔 날부터 거주자로 보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국내 체류장소가 ‘거소’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한편, 구체적인 세액계산 등에 관한 사항은 국세청홈택스(생활세금 - 양도소득세 자동계산)를 이용하시거나,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6-부동산-2734, 2016.02.19
1.「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서, 보유기간은 거주자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2. 또한, 거주자인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양도차익에「소득세법」제95조제2항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장기보유특별공제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3. 위 ‘1’과 ‘2’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봄)을 말하는 것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0862, 2011.10.12.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거주기간의 계산) 제3항에서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이란 2과세기간 동안을 통산하여 1년 이상을 말하는 것으로 국내에 1년 이상 거소(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거소를 말함)를 둔 날부터 거주자로 보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1팀-183, 2006.2.10)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국내 체류장소가 ‘거소’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10. 26. 서면-2017-부동산-0349[부동산납세과-120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