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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 평가시 재취득가액이란 동일한 상품 등을 다른 사업자로부터 다시 취득할 때에 소요되는 금액이며, 장부가액은 기업회계기준 등에 의한 장부가액이며, 장부가액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유보금액을 가감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에 따라 상품 등 평가액은 그것을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으로 하며,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뺀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이 경우 장부가액은 기업회계기준 등에 따라 작성된 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상의 유보금액을 자산가액에 가감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B(주)는 2012년 A(주)로부터 적격물적분할을 통하여 신설된 법인임
○A(주)는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재고자산을 평가함
-그 평가액이 재고자산의 당초 취득가액보다 낮을 경우 재고자산의 취득가액과 평가액의 차액을 재고자산의 상대계정으로 재고자산평가충당금(취득가액과 평가액의 차액)으로 장부에 계상함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지 제고자산평가충당금을 임의평가감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재고자산 유보로 소득처분하는 세무조정을 하였음(재고자산평가방법으로 저가법을 신고하지 않았음)
2. 질의내용
○물적분할시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재고자산을 상증법상 장부가액으로 평가시 그 장부가액의 계산방법
(갑설) 세무상 장부가액(분할법인의 취득가액)
(을설) 회계상 장부가액(분할법인의 취득가액 - 재고자산평가충당금)
3.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 【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① 선박, 항공기, 차량, 기계장비 및 「입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입목(立木)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및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② 상품, 제품, 서화(書畵), 골동품,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물, 그 밖의 유형재산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③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① 법 제6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해당 선박ㆍ항공기ㆍ차량ㆍ기계장비 및 「입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입목을 처분할 경우 다시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을 말하되,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뺀 가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의 시가표준액에 따른 가액을 순차로 적용한 가액을 말한다.
② 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1. 상품ㆍ제품ㆍ반제품ㆍ재공품ㆍ원재료 기타 이에 준하는 동산 및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산의 평가는 그것을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 다만,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2. 판매용이 아닌 서화ㆍ골동품 등 예술적 가치가 있는 유형재산의 평가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 전문분야별로 2인이상의 전문가가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그 가액이 국세청장이 위촉한 3인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된 감정평가심의회에서 감정한 감정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에 의한다.
가. 서화ㆍ전적
나. 도자기ㆍ토기ㆍ철물
다. 목공예ㆍ민속장신구
라. 선사유물
마. 석공예
바. 기타 골동품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미술품
3.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물 및 이 영에서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기타 유형재산의 평가는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③ 법 제6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제50조제7항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4. 관련 사례
○재산세과-344, 2010.5.2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에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은 같은 법 제60조 부터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에 의하는 것으로서, 상품ㆍ제품 등 재고자산의 평가는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것을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다만,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이 경우 ‘그것을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이라 함은 재취득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일한 상품ㆍ제품 등을 다른 사업자 등으로부터 다시 취득할 때에 소요되는 금액(사업용 재고자산인 경우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않음)을 말하며, 장부가액이란 기업회계기준 등에 의해 작성된 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순자산가액 계산시 장부가액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상의 유보금액을 순자산가액에 가감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11. 07. 서면-2016-상속증여-5455[상속증여세과-119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