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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회사 영업직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적용 여부

고용차별개선과-1053  ·  2013. 06.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증권회사 영업직 근로자가 기술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 소지자인 경우, 자격 관련 업무 외에 영업 등의 직무를 병행하더라도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적용이 가능한가요?

S요약

증권회사 영업직이 국가기술자격(기술사 등급) 소지자로서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할 수 있으나, 금융·보험 분야에는 해당 자격이 적용되는 종목이 없어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자격과 무관한 직무를 병행하더라도 주된 직무가 해당 분야에 해당하면 예외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증권회사 #영업직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국가기술자격 #기술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1053  ·  2013. 06. 04.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053(2013. 6. 4.) 회신에 따른 해석입니다.
  • 기술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을 보유하고 해당 분야 업무를 수행한다면, 2년 초과 기간제근로자 사용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그러나 금융·보험 분야(예: 증권회사 영업직)에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명확한 예외 인정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자격증과 무관한 업무를 일부 병행하더라도, 주된 직무가 자격 관련 분야이고 무관 직무 수행이 일시적·간헐적이거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면 예외 인정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결론적으로 기술사 자격 보유와 직무 일치 여부, 병행 업무의 성격과 비중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적용이 결정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 국가기술자격 소지자 등 예외적으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적용 제외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기술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 보유자가 해당 분야에서 근무 시 예외 적용
  •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 제1항 제1호: 기술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 지정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예외조항 적용을 위한 직무와 자격의 일치 요건 명시
사례 Q&A
1. 기술사 자격증이 있는 기간제근로자가 2년 초과 근무할 수 있나요?
답변
기술사 등급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 직무에 종사하면 2년 초과 기간제근로자 사용 제한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합니다.
2. 증권회사 영업직에서 자격과 무관한 업무를 같이 하면 예외 인정이 어렵나요?
답변
자격과 무관한 직무를 병행하더라도 주된 업무가 자격 관련 분야이며 기타 업무가 일시적·일부적이라면 예외 인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해당 분야’가 주된 직무라면 예외 인정 가능성을 시사하였습니다.
3. 금융·보험 분야에는 기술사 자격 예외가 적용되나요?
답변
금융·보험 분야에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이 존재하지 않아 예외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금융·보험 분야의 경우 기술사 자격자가 해당 분야에 종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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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회사 영업직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053, 2013. 6. 4.]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보유자가 해당 자격증 관련 업무에 부가하여 다른 업무(예: 영업)를 병행하는 경우에도 2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이 가능한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서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지 아니함
귀 사와 같이 금융투자업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경우 대부분의 직무가 금융ㆍ보험 분야에 속할 것으로 짐작되는데, 금융ㆍ보험 분야에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이 없어 귀 질의의 근로자가 기술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서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의문이 제기되는 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기술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하고 있더라도 해당 분야에서 종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 ⁠‘해당 분야의 직무’와 기술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과는 ⁠‘무관한 직무’를 겸하여 수행하고 있는 경우, ⁠‘해당 분야의 직무’를 주된 직무로 하되 ⁠‘무관한 직무’는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수행하거나 업무 비중이 일부에 그치는데 불과한 경우라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될 수 있다고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3. 06. 04. 고용차별개선과-105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