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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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형사 및 의료] 전문 분야 등록된 박 변호사입니다.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053, 2013. 6. 4.]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보유자가 해당 자격증 관련 업무에 부가하여 다른 업무(예: 영업)를 병행하는 경우에도 2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이 가능한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서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지 아니함
귀 사와 같이 금융투자업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경우 대부분의 직무가 금융ㆍ보험 분야에 속할 것으로 짐작되는데, 금융ㆍ보험 분야에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이 없어 귀 질의의 근로자가 기술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서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의문이 제기되는 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기술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하고 있더라도 해당 분야에서 종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 ‘해당 분야의 직무’와 기술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과는 ‘무관한 직무’를 겸하여 수행하고 있는 경우, ‘해당 분야의 직무’를 주된 직무로 하되 ‘무관한 직무’는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수행하거나 업무 비중이 일부에 그치는데 불과한 경우라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될 수 있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