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국세기본법」제13조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얻은 개별교회가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민법」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의 소속단체인 경우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됨.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1283(2009.11.17)
「국세기본법」제13조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얻은 개별교회가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민법」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의 소속단체인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마목에 의하여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됨.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던 법인격 없는 단체가「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얻은 경우 동 단체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본 교회가 「법인세법시행령」제36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되어 독립적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재단법인 00교회 유지재단은 「민법」 제32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을 허가받은 재단법인임
○ 본 교회의 모든 재산은 재단법인의 소유로 등기․관리되고 있으며, 재단법인 00교회 유지재단 소속단체로서 ’14.9.2.자로 00세무서에 단체명을 ‘재단법인 00교회유지재단 00교회’로 정정등록 하였음
○ 교회 재정관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15년부터 소속단체인 본 교회에서 일반기부금 영수증을 발급 관리할 계획임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44조, 제46조 및 제46조의5에 따른 양도손익은 제외하고 제2항에 따른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제1호에 따른 결손금의 합계액
○ 법인세법 제2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만 해당한다)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마.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민법」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
④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이 손금산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1. 제3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단체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서식】
① 법인세 및 법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영 제97조제5항제1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는 제4호부터 제56호까지 및 제60호의 서류 중 해당 법인과 관련된 서류로 한다.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식외의 신청ㆍ신고등에 관련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의3. 영 제36조제4항에 의한 별지 제63호의3서식의 기부금영수증
4. 관련 사례
○ 법인세과-180 (2012.3.13.)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연합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되는 것이나, 연합회의 소속단체가 아닌 회원교단과 회원단체는 동 규정에 따른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해당 회원교단과 회원단체가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회원교단․회원단체와 그에 소속된 개별교회는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되는 것임(법규과-180, 2012.2.22)
○ 법인세과-1283 (2009.11.17.)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얻은 개별교회가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의 소속단체인 경우에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되는 것임
○ 법인세과-571 (2009.5.13.)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얻은 개별교회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마목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의 소속단체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29조 및 제61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 법인세과-2474 (2008.9.16.)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않은 종교단체인 개별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는 기존 회신문 서면2팀-405(2007.03.14)호 및 법인46013-2028(1998.07.21)호를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2팀-405 (2007.3.14.)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마목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80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대한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이며, 기 회신사례(법인46013-2028, 1998.7.21.)를 참고하기 바람
○ 서면1팀-111 (2008.1.18.)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에 소속한 개별 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6호 규정의 기부금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기부금납입영수증 외에 그 개별 종교단체가 소속한 교파의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