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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내국법인의 기존공장을 이전할 일반산업단지의 공사기간이 일반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당시부터 장기간이 소요되어 기존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3년을 초과하는 경우는‘공사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이 지연되는 경우’등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 8에 따른‘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내국법인의 기존공장을 이전할 일반산업단지의 공사기간이 일반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당시부터 장기간이 소요되어 기존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3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2에 따른‘공사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이 지연되는 경우’등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기존공장을 이전할 산업단지 조성기간이 당초부터 3년을 초과하는 경우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2조의2 ‘공사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이 지연되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주)는 목재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0년 이상 사업을 하던 기존사업장을 2011.5.2. 양도하고
- ‘△△신항배후 국제산업물류도시 1단계 일반산업단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2011.11.11. △△**산업단지(주)에 출자금 10백만원을 납입함
○ 동 산업단지조성사업 일정은 2012.2월 개발대행공급협약부터 2016.12월 사업 준공 및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는 4년 10개월의 장기 사업공사로
- 당초부터 기존공장을 양도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신규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할 수 없는 조건이었으며 현재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임
* □□□(주)는 2014.3월 △△시로부터 입주불가업체로 판정되어 2014.7월 출자금을 회수함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8【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① 10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양도소득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다.
1. 내국법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방법.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끝나는 날 이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2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2. 거주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양도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로 보지 아니하는 방법. 이 경우 해당 세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끝나는 날 이후 2년이 되는 날부터 2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이전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공장의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거나 분할납부할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할 금액 또는 납부할 세액에 관하여는 제33조 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양도차익명세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 9【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85조의 8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85조의 8 제1항 제1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이전하기 직전 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이하 이 조에서 “기존공장”이라 한다)의 양도가액에서 장부가액과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합계액을 뺀 금액
2. 기존공장의 양도가액 중 새로운 공장(이하 이 조에서 “신규공장”이라 한다)의 취득(공장을 준공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액이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③~④ (생 략)
⑤ 법 제85조의 8 제1항이 적용되는 공장이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기존공장 또는 신규공장의 대지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 제85조의 8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신규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기존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2. 기존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3년(공사의 허가 또는 인가의 지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6년) 이내에 신규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⑥~⑪ (생 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2조의 2【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등】
영 제79조의 3 제5항 제2호, 제79조의 8 제5항 제2호, 제79조의 9 제5항 제2호 및 제79조의 10 제6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사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이 지연되는 경우
2. 용지의 보상 등에 관한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3.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기본계획에서 기존공장을 이전할 장소의 미확정 등으로 인하여 같은 장소에서 일정기간 영업이 가능하도록 한 경우
4.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혁신도시 개발계획에서 기존공장을 이전할 장소의 미확정 등으로 인하여 같은 장소에서 일정기간 영업이 가능하도록 한 경우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의 2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수립한 공장에 대한 이주대책에서 기존공장을 이전할 장소의 미확정 등으로 인하여 같은 장소에서 일정기간 영업이 가능하도록 한 경우
6. 그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출처 : 국세청 2015. 10. 06. 기준-2015-법령해석법인-0191[법령해석과-260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