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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공장이전 과세특례 적용 시 산업단지 개발 장기 소요와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

기준-2015-법령해석법인-0191[법령해석과-2600]  ·  2015. 10.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단지 조성 자체가 당초 계획부터 3년을 초과하여 소요되는 경우, 중소기업 공장이전 과세특례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S요약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산업단지 관리계획상 애초부터 장기간 공사기간이 예정되어 있었던 경우에는 기존공장 양도일로부터 3년을 초과해 신규공장 취득이 불가하여도 ‘공사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이 지연’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함이 명확히 해석되었습니다.
#중소기업 공장이전 #과세특례 #산업단지 #부득이한 사유 #허가 지연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5-법령해석법인-0191[법령해석과-2600]  ·  2015. 10. 0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기준-2015-법령해석법인-0191[법령해석과-2600](2015.10.06)
  • 해당 유권해석에 따르면 산업단지의 공사가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등 당초 계획 단계부터 장기간(3년 초과) 소요됨이 예정된 사유는 ‘공사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이 지연되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기존공장 양도일부터 3년을 초과해 신규공장을 취득하거나 사업을 개시해야 하는 조건이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본래 일정 때문인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예외적인 ‘부득이한 사유’로서 인정되지 아니함이 명확합니다.
  • 이 해석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2조의 2, 시행령 제79조의 9 제5항 제2호의 규정 취지와 문언에 근거한 것입니다.
  • 실무적으로는 산업단지 개발 사업 자체의 장기간으로 인해 3년 이내 신규공장 취득 및 사업개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과세특례 적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시사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8: 중소기업이 10년 이상 공장을 운영하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특례를 적용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 9 제5항 제2호: 기존공장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 신규공장 취득·사업개시,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시 6년까지 연장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2조의 2: ‘공사의 허가 또는 인가 지연’ 등 일정 사유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 9 제5항: 공장 양도 후 신규공장 사업개시 기한 및 예외적 연장 근거
사례 Q&A
1. 중소기업이 산업단지 조성에 3년 이상 소요될 때 공장이전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애초부터 장기간 소요되어 3년 이내 신규공장 취득·사업개시가 불가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2조의 2에 명시된 부득이한 사유는 '공사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이 지연되는 경우' 등 일정 경우로 한정됨
2. 일반산업단지 개발 기본계획상 공기 지연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나요?
답변
일반산업단지 기본계획상 초기부터 공사기간 장기 소요가 예정된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2015-법령해석법인-0191)에 따르면 계획상 공사기간 장기 소요는 부득이한 사유 해석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3. 3년 이내 신규공장 취득 불가 시 공장이전 과세특례 유지 요건은?
답변
법령상 명시된 부득이한 사유(각종 허가·인가 지연 등)에 해당해야만 기간 연장 및 과세특례 유지가 가능합니다.
근거
시행규칙 제32조의 2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는 특정한 행정지연 등 제한적으로만 적용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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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내국법인의 기존공장을 이전할 일반산업단지의 공사기간이 일반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당시부터 장기간이 소요되어 기존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3년을 초과하는 경우는‘공사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이 지연되는 경우’등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 8에 따른‘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내국법인의 기존공장을 이전할 일반산업단지의 공사기간이 일반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당시부터 장기간이 소요되어 기존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3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2에 따른‘공사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이 지연되는 경우’등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기존공장을 이전할 산업단지 조성기간이 당초부터 3년을 초과하는 경우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2조의2 ‘공사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이 지연되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주)는 목재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0년 이상 사업을 하던 기존사업장을 2011.5.2. 양도하고

  - ⁠‘△△신항배후 국제산업물류도시 1단계 일반산업단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2011.11.11. △△**산업단지(주)에 출자금 10백만원을 납입함

 ○ 동 산업단지조성사업 일정은 2012.2월 개발대행공급협약부터 2016.12월 사업 준공 및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는 4년 10개월의 장기 사업공사로

  - 당초부터 기존공장을 양도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신규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할 수 없는 조건이었으며 현재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임

  * □□□(주)는 2014.3월 △△시로부터 입주불가업체로 판정되어 2014.7월 출자금을 회수함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8【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① 10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양도소득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다.

  1. 내국법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방법.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끝나는 날 이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2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2. 거주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양도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로 보지 아니하는 방법. 이 경우 해당 세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끝나는 날 이후 2년이 되는 날부터 2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이전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공장의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거나 분할납부할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할 금액 또는 납부할 세액에 관하여는 제33조 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양도차익명세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 9【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85조의 8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85조의 8 제1항 제1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이전하기 직전 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이하 이 조에서 ⁠“기존공장”이라 한다)의 양도가액에서 장부가액과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합계액을 뺀 금액

  2. 기존공장의 양도가액 중 새로운 공장(이하 이 조에서 ⁠“신규공장”이라 한다)의 취득(공장을 준공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액이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③~④ ⁠(생 략)

 ⑤ 법 제85조의 8 제1항이 적용되는 공장이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기존공장 또는 신규공장의 대지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 제85조의 8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신규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기존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2. 기존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3년(공사의 허가 또는 인가의 지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6년) 이내에 신규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⑥~⑪ ⁠(생 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2조의 2【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등】

  영 제79조의 3 제5항 제2호, 제79조의 8 제5항 제2호, 제79조의 9 제5항 제2호 및 제79조의 10 제6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사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이 지연되는 경우

  2. 용지의 보상 등에 관한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3.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기본계획에서 기존공장을 이전할 장소의 미확정 등으로 인하여 같은 장소에서 일정기간 영업이 가능하도록 한 경우

  4.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혁신도시 개발계획에서 기존공장을 이전할 장소의 미확정 등으로 인하여 같은 장소에서 일정기간 영업이 가능하도록 한 경우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의 2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수립한 공장에 대한 이주대책에서 기존공장을 이전할 장소의 미확정 등으로 인하여 같은 장소에서 일정기간 영업이 가능하도록 한 경우

  6. 그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출처 : 국세청 2015. 10. 06. 기준-2015-법령해석법인-0191[법령해석과-260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