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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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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되었더라도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되지 않은 토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란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의미합니다. 이 건 질의와 같이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되었더라도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되지 않은 토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