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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관리지역 토지의 사용제한과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재산세제과-666  ·  2016. 10.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통상적인 제한 범위를 넘지 않는 사용제한만 있는 토지는 소득세법상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나요?

S요약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되었더라도 토지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지 않으므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계획관리지역 #비사업용 토지 #토지 사용제한 #소득세법 #시행령 #법령상 제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666  ·  2016. 10. 19.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66(2016.10.19) 회신에 따르면,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도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 제한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되지 않은 토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따라서, 단순히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예외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비사업용 토지 범위 및 예외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의 구체적 적용 기준
사례 Q&A
1. 계획관리지역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 예외에 해당되나요?
답변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된 토지는 통상적 제한을 넘는 특별한 사용제한이 없는 한 비사업용 토지 예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의 회신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기준에 따릅니다.
2.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되는 토지란 무엇인가요?
답변
토지의 용도에 대한 통상적인 제한을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의미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와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3. 계획관리지역 지정만으로 토지 사용이 제한된 것으로 간주되나요?
답변
계획관리지역 지정만으로는 토지의 사용이 특별히 제한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16-재산세제과-666 회신 내용을 참조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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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되었더라도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되지 않은 토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란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의미합니다. 이 건 질의와 같이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되었더라도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되지 않은 토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6. 10. 19. 재산세제과-66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