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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궁 국가대표 코치 근로자성 판단 기준

근로개선정책과-1552  ·  2014. 03.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양궁 국가대표 코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요?

S요약

양궁 국가대표 코치가 양궁협회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시간 및 근로장소에 구속받으며, 협회의 지휘·감독 하에 임금을 지급받는 등 종속적인 근로관계가 인정될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양궁코치 #국가대표 #근로자성 #근로기준법 #근로계약 #지휘감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개선정책과-1552  ·  2014. 03. 13.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1552(2014.03.13) 회신에 따름.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계약 형식 관계없이 실질에서 사용자와 종속적 관계 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임.
  • 종속적 관계 판단은 업무내용, 취업규칙 적용, 지휘·감독, 근무시간·장소 지정, 독립성·비품소유, 이윤 창출 위험 부담 유무, 보수의 성격,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전속성, 사회보장(4대보험) 가입 등 여러 경제·사회적 조건을 종합하여 개인별로 판단.
  • 양궁 코치가 실제로 근로계약을 맺고, 근무시간·장소에 구속되어 협회의 구체적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지급받는 사실이 있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다만, 일부 사실관계가 불명확하면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개별판단해야 할 것임을 부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근로자 정의(직업 및 계약 형식 무관하게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종속관계가 있을 것)
  •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근로계약 시 임금·근로시간·휴일 등 명확히 해야 함)
  • 근로기준법 제93조: 취업규칙의 작성, 신고 등에 관한 사항
사례 Q&A
1. 양궁 국가대표 코치는 근로자성 인정 기준이 무엇인가요?
답변
양궁 국가대표 코치의 근로자성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근로시간·장소의 구속, 임금 지급 등 종속적 근로관계가 인정되는지가 핵심 기준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근로계약 체결, 업무지시 수행, 근무조건 구속, 임금 지급 등 실질적 근로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근로자성을 판단한다고 해설하였습니다.
2. 근로계약을 체결했을 때 무조건 근로자로 인정되나요?
답변
근로계약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항상 근로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질적으로 종속적 근로관계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봅니다.
근거
계약 형식과 상관없이 취업규칙, 사용자의 지휘·감독, 근무조건 통제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3. 코치에게 4대보험과 근로소득세가 적용되면 근로자인가요?
답변
4대보험 가입이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는 근로자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단서이지만, 다른 조건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는 사회보험 가입, 소득세 원천징수 등을 근로자 지위의 요소로 들고 있으나, 개별 사정 전체를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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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궁 국가대표 코치의 근로자성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1552, 2014. 3. 13.]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양궁 국가대표 코치의 근로자성에 대하여 질의함.
ㆍ 대한양궁협회와 근로계약 체결
ㆍ 근로계약 내용
○ 임금:기본급 3,300,000원, 상여금 별도
○ 업무내용:양궁 국가대표 선수단 강화훈련 지도
- 담당 선수 훈련 및 관리, 연간, 주간 훈련계획서 및 성과 평가 보고
- 국제대회 참가보고서 작성 및 분석결과 보고
- 선수의 합숙생활에 대한 지도ㆍ감독
- 협회의 지시사항 이행
○ 근로시간:06:00~22:00(휴게 4.5시간) 목요일 오전 휴무, 토요일 오후 휴무
○ 근무장소:선수촌 및 협회가 지정하는 장소 제1장 총 칙
ㆍ 업무수행과정
○ 협회는 주 1회 이상 정기적인 지도자 회의를 통하여 훈련지침, 방향 지시 → 코치는 훈련계획을 작성하여 감독에게 보고, 협회는 훈련계획에 수정 보완 지시
○ 협회는 코치의 훈련결과보고서, 훈련 평가서를 상시적으로 보고 받고 통제
ㆍ 취업규칙
○ 대한양궁협회 국가대표훈련관지침(담당업무, 업무수행방법, 징계사유 등 준수사항을 규정)
ㆍ 4대보험 가입 및 근로소득세 납부
ㆍ 업무에 필요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은 양궁협회에서 부담

【회답】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 질에 있어서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 는 자를 말하며,
○ 이때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②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③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④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⑤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⑥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창출과손실의초래등위험을스스로안고있는지, ⑦보수의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⑧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 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⑨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⑩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ㆍ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임.(대법원 2006.12.0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일부 사실관계를 불명확하여 명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양궁국가대표 코치가 양궁협회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시간 및 근로장소의 구속을 받으며, 양궁 국가대표 선수들의 훈련을 지도하면서 양궁협회의 구체적인 지휘ㆍ감독을 받고, 이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로 봄이 타당함.



출처 : 고용노동부 2014. 03. 13. 근로개선정책과-155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