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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후 철회 가능 여부와 회사의 처리 기준

근로개선정책과-3882  ·  2014. 07.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사직을 철회할 수 있는 조건과 회사가 사직서 철회 요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후에도, 사용자의 승낙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전에는 해당 사직 의사를 철회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일방적 해지 통고 방식으로 사직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사용자 동의 없이 철회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사직서의 기재내용 및 제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사직서 #사직 철회 #근로계약 해지 #고용노동부 #승낙 의사표시 #진의 아닌 의사표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개선정책과-3882  ·  2014. 07. 09.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3882(2014.7.9.)
  •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계약 해지의 청약을 한 경우,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는 사직 철회가 가능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 다만, 사직서 제출이 일방적 해지 통고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후에는 근로자 측의 동의 없는 철회는 불가능함이 원칙입니다(대법원 99두8657).
  • 사직의사의 표시가 근로계약 해지 청약인지, 해지통고인지는 사직서의 기재내용, 작성·제출 동기, 철회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나,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무효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9두15951).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3조: 근로계약의 해고, 해지에 관한 사용자의 절차와 근로자 보호 규정
  • 대법원 2000.09.05. 선고 99두8657 판결: 사직서 제출 후 사용자의 승낙 의사 표시 전까지는 철회 가능
  • 대법원 2010.01.14. 선고 2009두15951 판결: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대한 무효 요건 명시
  • 민법 제111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대한 효력 규정
사례 Q&A
1.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후 마음이 바뀌면 철회할 수 있나요?
답변
사용자가 승낙의사를 표시하여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전까지는 사직서 철회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99두8657 판결에 따라 사직철회가 인정되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회사가 사직서 철회 요청을 임의로 거부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답변
회사측이 이미 사직 승낙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된 후라면 철회 거부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이라면 임의로 거부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대법원 판례에서 승낙 도달 전 철회 가능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진의 아닌 사직서 제출도 효력이 있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진의 아닌 사직 의사표시도 효력이 있으나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다면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09두15951 판결에서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유효성 기준이 명시돼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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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후 사직 철회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3882, 2014. 7. 9.]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당사자들의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한 다음 사직서 철회요청서를 제출한 경우, 사직처리 또는 사직철회를 회사의 내부방침에 따라 임의로 선별처리하는 것이 가능한지
○ 사직서를 제출한 당사자가 사직서 철회요청서를 제출한 경우, 회사에서 사직 처리하는 것이 관련법규에 위배되는지
ㆍ 2014.6.17. 10:00 경 A씨가 본인을 포함한 9명에 대한 사직서를 일괄적으로 회사에 제출
ㆍ 회사에서는 A씨를 제외한 8명에게 6.17. 15:00경 사직서 제출에 대한 본인의 진의여부를 전화로 확인한 결과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함.
ㆍ 그 후 당사자들은 사직서 철회 요청을 6월 17일, 18일, 19일, 20일에 걸쳐 사직서 철회요청서를 회사로 제출하였음

【회답】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계약 관계의 해지를 청약하는 경우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그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는 그 의사를 철회할 수 있음.
○ 다만, 사직서 제출이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의 통고일 경우 사용자에게 의사표시가 도달한 이후에는 사용자 동의 없이 철회는 불가능함(대법원 2000. 09.05. 선고 99두8657 판결). 이때 사직의 의사표시가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지통고에 해당되는지 근로관계에 대한 합의해지의 청약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직서의 기재내용, 사직서 작성ㆍ제출의 동기 및 경위, 사직 의사표시 철회의 동기 기타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함. 한편, 사직의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효력이 있으나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는 무효로 인정됨(대법원 2010.1.14. 선고 2009두15951 판결).



출처 : 고용노동부 2014. 07. 09. 근로개선정책과-388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