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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자 명절 온누리상품권의 통상임금 해당 판단

근로개선정책과-1148  ·  2014. 02.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설·추석 명절에 재직 중인 임직원만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온누리상품권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설·추석 명절에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온누리상품권의 경우, 소정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렵고, 초과근로 제공 시점에서 고정성 요건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온누리상품권 #통상임금 #재직자 조건 #명절 지급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고정성 요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개선정책과-1148  ·  2014. 02. 25.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1148(2014.2.25.)
  • 고용노동부는 재직자에게 명절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 소정근로의 대가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초과근로 시점에 재직 중 여부가 불확실하기에 통상임금 요건인 고정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따라서, 명절에 재직자만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온누리상품권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을 회신하였습니다.
  • 통상임금 포함 여부는 지급조건과 운용실태 등 사업장 실태를 기준으로 하되, 본 사례와 같이 지급 시점에 재직 여부가 판가름되는 지급 방식은 통상임금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임금의 정의 및 임금 항목의 판단 기준
  • 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통상임금은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를 제공하며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기준으로 판단
  •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 임금 항목의 지급 조건이 내부 규정에 따라 결정
사례 Q&A
1. 온누리상품권을 명절 재직자에게만 지급해도 통상임금인가요?
답변
설·추석 명절에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온누리상품권은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시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일률·고정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동시에 충족해야 통상임금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소정근로 대가, 확정적 지급,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기준으로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재직자 조건 지급은 통상임금 고정성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재직자 조건으로 지급되는 경우 고정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통상임금에 포함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에서 초과근로 제공 시 재직 여부가 불확실할 경우 고정성 결여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됨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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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온누리상품권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1148, 2014. 2. 25.]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사업장에서 설ㆍ추석 명절시 재직중인 임직원만을 대상으로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할 때 동 상품권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ㆍ 중소기업청에서는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에 따라 온누리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음. 사업장에서 이를 구입하여 지급하려고 하나 통상임금 포함 논란을 우려하고 있음.

【회답】

2013.12.18.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통상임금을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를 제공하며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 하고,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ㆍ일률적ㆍ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함 ⁠(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특정 금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는 개별사업장의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등에 정하여진 지급조건과 운용실태 등 그 객관적 성질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 귀 질의상 온누리상품권이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설ㆍ추석 명절시 재직 중인 임직원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소정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초과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보았을 때 그 근로자가 그 특정 시점에 재직하고 있을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통상임금의 해당요건 중 고정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4. 02. 25. 근로개선정책과-114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