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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본국 연금 사용자부담금 소득세 합산 여부

소득세제과-103  ·  2016. 02.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국인근로자가 본국 연금의 사용자부담금을 내국법인이 납부한 경우, 해당 금액이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요?

S요약

외국인근로자가 본국 연금에 내국법인 부담으로 납부한 사용자부담금은 소득세법상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으나, 조세특례제한법상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 시에는 과세대상에 포함됨을 안내한 유권해석입니다.
#외국인근로자 #연금보험 #사용자부담금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종합소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득세제과-103  ·  2016. 02. 26.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03(2016.02.26.)에 따르면 회신 주체는 기획재정부임
  • 외국인근로자가 내국법인에 고용되어 본국 사회보장 협정에 따른 연금에 가입하고, 해당 연금보험료에서 내국법인이 부담하는 사용자부담금은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하지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에는 해당 사용자부담금이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즉, 동일 소득에 대하여 일반 소득세 규정과 과세특례 규정의 과세범위가 다르므로, 적용 법령과 신고방식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함을 설명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 종합소득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사용자가 부담하는 연금보험료 일부 제외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 종합소득 과세와 별도 기준 적용
사례 Q&A
1. 외국인근로자가 본국 연금보험 사용자부담금을 받을 때 소득세 과세대상입니까?
답변
소득세법상으로는 사용자부담금이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이 부담하는 본국 연금 사용자부담금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상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 시 본국 연금 사용자부담금도 과세합니까?
답변
과세특례를 적용하면 본국 연금 사용자부담금도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에 따르면 특례 적용 시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3. 외국인근로자 연금보험 사용주부담금, 일반 과세와 과세특례의 차이점은?
답변
일반 과세 시 비과세, 과세특례 선택 시 과세 포함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근거
회신에 따라 적용법령별로 과세여부가 다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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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외국인근로자가 본국의 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연금보험료 중 내국법인이 부담하는 본국 연금의 사용자부담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에는 과세대상에 포함됨

회신

외국인근로자가 내국법인에 근로를 제공하면서 외국과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에 따라 그를 파견한 국가의 연금제도에 가입하고 파견근로를 하는 국가의 연금제도에서는 가입을 면제받도록 되어 있는 경우 외국인근로자가 본국의 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연금보험료 중 내국법인이 부담하는 본국 연금의 사용자부담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에는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6. 02. 26. 소득세제과-10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