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파산 전문
중국법인이 국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한・중 조세조약」제13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이 경우 비과세・면제에 관한 신청을 하여야 함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이 국내 비상장법인의 주식(「법인세법」제93조 제7호 나목에 따른 부동산주식등은 제외)을 국내 거주자에게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은「법인세법」제93조 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유가증권 양도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동 소득은「한·중 조세조약」제13조에 따라 동 조세조약 제13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받으려는 외국법인은「법인세법」제98조의4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에 관한 신청을 하여야 하며, 그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될 수 있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외국법인의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법상 신고납부 절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한·중 조세조약 제13조【양도소득】
1. 제6조에 언급되고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안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상 재산의 일부를 형성하는 동산 또는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독립적 인적용역의 수행목적상 타방체약국에서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에 속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 및 그러한 고정사업장(단독으로 또는 기업체와 함께) 또는 고정시설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국제운수에 사용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 또는 그러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에 관련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당해 기업의 본점 또는 실질관리장소가 소재하는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4. 회사의 재산이 주로 일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 직.간접적으로 구성된 경우 동 회사의 자본주식의 지분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5. 제1항 내지 제4항에 언급된 재산이외의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인이 거주지인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 법인세법 제93조【국내원천소득】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부동산주식등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과 그 밖의 유가증권
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으로 한정한다)과 외국법인의 국내 사업장이 발행한 그 밖의 유가증권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⑧ 법 제93조제9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1.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이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증권시장을 통하여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양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78조에 따른 중개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양도법인 및 그 특수관계인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중 계속하여 그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경우에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미만을 소유한 경우를 제외한다.
3.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이 주식 또는 출자증권외의 유가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당해 유가증권의 양도시에 법 제9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소득을 제외한다.
4.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또는 거주자나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주식 또는 출자증권외의 유가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당해 유가증권의 양도시에 법 제9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소득을 제외한다.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47, 2012.12.12
귀 질의의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특수관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국내 거주자에게 국내 비상장주식을 고가로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법인세법」제93조 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한・영 조세조약」제13조에 의하여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원천징수 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67, 2009.09.08
벨기에 법인이 국내 비상장법인의 주식(법인세법 제93조제7호나목 주식 제외)을 내국법인에게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제10호의 국내원천소득(유가증권양도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동 벨기에 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다면 당해 소득은 한・벨기에 조세조약 제13조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벨기에 법인은 「법인세법」제98조의 4에 따라 당해 유가증권양도소득의 수익적소유자임(eneficial Owne)을 확인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비과세 또는 면제에 관한 신청을 하여야 하며, 그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될 수 있습니다.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74, 2010.04.02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인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자신이 100%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법인세법 제93조제7호나목의 부동산주식은 제외)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제10호의 국내원천소득(유가증권양도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당해 미국법인이 한・미 조세조약 제17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면 그 주식양도소득은 한・미 조세조약 제16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당해 미국법인은 「법인세법」제98조의4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에 관한 신청을 하여야 하며, 그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