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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재산 환급 시 타 세목 체납세액 충당 가능성

기준-2015-법령해석기본-22282  ·  2015. 03.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세 등의 경정 결정에 따라 물납재산을 환급하는 경우, 해당 물납재산을 상속인의 다른 세목 체납세액에 충당할 수 있는지요?

S요약

물납재산의 환급국세환급금 충당 규정과 달리 별도의 충당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환급되는 물납재산은 상속인의 타 세목 체납세액에 충당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세기본법 제51조의2에 따라 물납재산 환급은 물납재산 자체로 반환되며, 일반 국세환급금의 충당 규정(제51조)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물납재산 #환급 #국세환급금 #상속세 #증여세 #체납세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5-법령해석기본-22282  ·  2015. 03. 20.

  • 국세청 기준-2015-법령해석기본-22282(2015.03.20.)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물납재산의 환급국세기본법 제51조의2에서 별도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일반적인 국세환급금의 충당규정(제51조)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상속세 등 물납분에 경정에 의해 환급이 필요한 경우, 해당 재산을 원칙적으로 물납재산 그대로 환급하며, 다른 체납액에 충당할 수 없습니다.
  • 이는 국세환급금과 달리 별도의 충당규정 부재 때문이며, 실제 사안에서도 이에 근거하여 체납세액에 충당 불가로 결론지었습니다.
  • 즉, 물납재산 환급은 상속인 등이 타 세목 체납이 있더라도 그 체납액에 충당되지 않고 직접 환급 처리되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납세자가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은 국세환급금 결정 후 타 국세 체납에 충당 가능
  • 국세기본법 제51조의2(물납재산의 환급): 경정 등으로 환급 필요 시 물납재산으로 환급, 일반 국세환급금 충당규정은 적용 배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물납): 일정 요건 하에 부동산·비상장주식 등으로 상속세 등 물납 가능
  • 민법 제492조(상계의 요건): 채무 성질상 상계가 허용되지 않을 때는 상계 불가
사례 Q&A
1. 물납재산 환급 시 상속인의 다른 국세 체납액에 충당할 수 있나요?
답변
물납재산을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금에 대한 충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해당 재산은 체납세액에 충당할 수 없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51조의2는 물납재산 환급에 있어서 제51조의 국세환급금 충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물납재산 환급은 항상 원물로 반환해야 하나요?
답변
경정 등으로 인한 물납재산 환급 시 해당 재산이 매각되거나 다른 용도 사용 중이 아닌 한, 물납재산 자체로 환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51조의2 제1항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급은 물납재산 자체로 해야 합니다.
3. 상속인이 물납재산 환급금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속인이 환급금을 타인에게 양도하였다면 실제 환급대상자가 변경될 수 있으나, 물납재산 환급 그 자체는 타 세목 체납에 충당되지 않습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환급금 양도 사정을 별도로 언급하면서도, 물납재산 환급과 체납세액 충당은 서로 별개임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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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물납재산의 환급은 국세환급금과 달리 충당규정이 없으므로 환급되는 물납재산은 타세목 체납세액에 충당할 수 없는 것임

회신

납세자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를 물납한 후 그 부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감액하는 경정 결정으로「국세기본법」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물납재산을 환급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충당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세무서장”(이하 “자문신청관서”라 함)은 ⁠“○○○”(이하 “자문대상상속인”이라 함)외 4인(이하 ⁠“자문대상상속인 외 4인”을 “상속인”이라 함)의 상속세액을 8,000백만원으로 결정하자

  - 상속인은 해당 상속세 중 4,000백만원은 현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4,000백만원은 토지(22백만원)와 비상장주식(3,978백만원)으로 납부함

 ○ 상속인은 상속세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였고 자문신청관서는 경정청구의 내용을 받아들여 546백만원에 대하여 상속인별로 아래와 같이 환급결정을 하자

(단위:백만원)

합계

자문

대상상속인

◎◎◎

◇◇◇

◆◆◆

□□□

546

309

40

87

46

64

  - 상속인은 국세환급금을 자문대상상속인에게 양도함

 ○ 자문대상상속인은 아래와 같이 물납재산으로 환급을 신청하였고

 (단위:㎡,원)

번호

물납일자

재산

종류

재산소재지

면적

수납가액

1

비상장

주식

524,158,844

2

2007.10.15.

토지

전남 △△군

376

3,135,840

3

2007.10.15.

토지

전남 △△군

1,264

8,291,840

4

2007.10.15.

토지

전남 △△군

1,261

8,272,160

5

2007.10.15.

토지

전남 △△군

236

1,548,160

6

2007.10.15.

토지

전남 △△군

239

1,567,840

합계

546,974,684

  - 이 중 비상장주식(524백만원)은 자신의 체납세액(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부담하는 법인세 671백만원)에 충당하고, 토지는 전부 환급하여 줄 것을 요청함

  * 비상장주식 발행법인은 현재 파산결정을 받아 주식가치가 ⁠“0”임

2. 질의내용

○ 상속세 경정청구에 의하여 물납재산을 환급하는 경우, 물납재산을 상속인의 타 세목 체납액에 충당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국세징수법」제14조에 따른 납기전 징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3호의 국세에의 충당은 납세자가 그 충당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한다.

  1. 납세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

  2. 체납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다른 세무서에 체납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

  3. 세법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국세

 ③ 제2항 제2호에의 충당이 있는 경우 체납된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와 국세환급금은 체납된 국세의 법정납부기한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금 발생일 중 늦은 때로 소급하여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④ 납세자가 세법에 따라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환급세액을 제2항 제1호 및 제3호의 국세에 충당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충당된 세액의 충당청구를 한 날에 해당 국세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⑤ ⁠(생략)

 ⑥ 국세환급금 중 제2항에 따라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은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부터 30일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국세환급금을 환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이 세무서장의 소관 수입금 중에서 지급한다.

 ⑧~⑨ ⁠(생략)

국세기본법 제51조의 2 【물납재산의 환급】

 ① 납세자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3조,「소득세법」제112조의2,「법인세법」제65조 또는「종합부동산세법」제19조에 따라 상속세, 증여세, 소득세, 법인세 또는 종합부동산세를 물납한 후 그 부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감액하는 경정 결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납재산으로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물납재산이 매각되었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51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에는 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물납재산의 환급순서, 물납재산의 수납 시부터 환급 시까지의 관리비용 부담 주체 등 물납재산의 환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물납】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에서 ⁠“비상장주식 등”이라 한다)을 제외하되, 비상장주식 등 외에는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가액이 해당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그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대해서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물납절차 및 물납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 【물납의 신청 및 허가】

 ① 법 제73조에 따른 물납의 신청 등에 관하여는 제67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7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연부연납”은 ⁠“물납”으로, 제67조 제3항 중 ⁠“연부연납허가통지일”은 ⁠“물납재산의 수납일”로 본다.

 ② 법 제71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 중 분납세액[첫 회분 분납세액(「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중소기업자는 5회분 분납세액)으로 한정하되 법 제72조에 따른 연부연납가산금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에 대하여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하려는 경우에는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물납신청에 대한 허가기한 및 그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67조 제2항을 준용(제2항에 따른 물납신청의 경우의 허가기한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로 하고, 이 경우 ⁠“연부연납”은 ⁠“물납”으로 본다)하되, 물납신청한 재산의 평가 등에 소요되는 시일을 감안하여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기간 연장에 관한 서면을 발송하고 1회 3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간까지 그 허가 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④~⑧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등】

 ①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2. 국채․공채․주권 및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과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은 제외한다.

   가. 거래소에 상장된 것. 다만, 최초로 거래소에 상장되어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비상장주식 등. 다만, 상속의 경우로서 그 밖의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물납에 충당하더라도 부족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은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신청 및 허가하여야 한다.

  1. 국채 및 공채

  2. 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제1호의 재산을 제외한다)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된 것

  3.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제5호의 재산을 제외한다)

  4. 제1항제2호나목 단서에 해당하는 비상장주식 등

  5.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0조【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범위 등】

 ① 영 제74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5조 【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1. 주식의 경우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부터 수납할 때까지의 기간 중에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신주를 발행하거나 주식을 감소시킨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수납가액으로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70조제2항에 따라 연부연납기간 중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에 충당하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시 해당 부동산 및 유가증권에 대하여 적용한 평가방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가.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상속세과세가액 또는 증여세과세가액을 산정한 경우에는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같은 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나. 법 제60조제3항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 또는 증여세과세가액을 산정한 경우에는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같은 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3. 물납에 충당할 유가증권의 가액이 평가기준일부터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유가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요 재산을 처분하는 등 상속인의 부실 경영으로 인하여 해당 유가증권의 가액이 평가기준일 현재의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 비하여 100분의 50 이상 하락한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물납신청한 유가증권(물납신청한 것과 동일한 종목의 유가증권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전체평가액이 물납신청세액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물납신청한 유가증권 외의 상속 또는 증여받은 다른 재산의 가액을 합산하더라도 해당 물납신청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미달하는 세액을 물납신청한 유가증권의 전체평가액에 가산한다.

소득세법 제112조의2 【양도소득세의 물납】

 ① 토지 등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그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금전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토지등의 대금으로 교부받은 채권으로 납부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물납의 범위, 물납대상 채권의 평가 및 물납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5조의2 【양도소득세의 물납】

 ① 법 제112조의2제1항의 채권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발행한 보상채권을 말한다.

 ② 법 제1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 채권의 수납가액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③ 법 제1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물납은 동조동항에 규정하는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되어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액을 한도로 토지 등을 양도한 연도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④~⑥ ⁠(생략)

법인세법 제65조 【물납】

 ① 내국법인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그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거나 같은 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금전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토지 등의 대금으로 교부받은 채권으로 납부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채권 납부의 대상, 그 채권의 평가 및 납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2조 【물납】

 ① 법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발행한 보상채권을 말한다.

 ② 법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 채권의 수납가액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③ 법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가산세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물납은 동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되어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액을 한도로 토지 등을 양도한 사업연도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④~⑥ ⁠(생략)

종합부동산세법 제19조 【물납】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3조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및 수납가액의 계산】

 ① 법 제19조에 따라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은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 한다.

 ②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의 수납가액은 과세기준일의 시가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시가는 공시가격으로 한다. 다만, 수용가액, 공매가액 및 감정가액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은 시가로 본다.

민법 제492조 【상계의 요건】

 ①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략)

출처 : 국세청 2015. 03. 20. 기준-2015-법령해석기본-2228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