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박현철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빠른응답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외항선박에 공급하는 선박연료 영세율 적용 기준

부가가치세과-811  ·  2013. 09.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실습선 등 외항선박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선박에 공급한 선박연료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되는가?

S요약

부가가치세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과 대통령령이 정한 원양어선 등에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만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선박에 공급한 선박연료 등에는 영세율 적용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외항선박 #선박연료 영세율 #부가가치세 영세율 #원양어선 #사업면허 #해운업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811  ·  2013. 09. 09.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811(2013.09.09) 회신에 따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5호와 기본통칙 등에 따르면, 외항선박이란 외국 선박이나 해운업법 상 사업면허를 취득한 외국항행사업자가 운항하는 외국을 항행하는 우리나라 선박만을 의미합니다.
  • 원양어선의 경우에도 원양산업발전법에 의해 원양어선으로 허가를 받았고 주로 해외수역에서 조업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따라서 실습선 등 외항선박 등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선박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지 못하는 것으로 국세청에서 회신하였습니다.
  • 시추선 등 국내·외 시추작업을 수행하는 국내 선박, 그리고 사업면허 없이 운항하는 선박 역시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시 일정 요건 하에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5호: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원양어선에 공급된 재화·용역에 대해 영세율 적용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6-8: 외항선박은 외국의 선박 또는 해운법상 사업면허를 받은 외국항행 사업자가 운영하는 외국을 항행하는 우리나라 선박에 한정
  • 부가46015-1971(1997.8.26): 사업면허 없는 자가 소유한 선박에는 영세율 미적용
  • 법규과-1145(2010.7.15): 국내 시추선 등 외항선박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선박에 공급한 용역은 영세율 미적용
사례 Q&A
1. 외항선박이 아닌 실습선에 공급한 선박연료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인가?
답변
외항선박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실습선에 공급한 선박연료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5호 및 기본통칙에 따라 외항선박의 정의 미충족 시 영세율 제외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사업면허 없이 운항하는 국내 선박에 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가?
답변
사업면허가 없는 국내 선박에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부가46015-1971 등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업면허 없는 선박에는 영세율 미적용임이 명확합니다.
3. 시추선 등 국내 선박에 선용품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될까?
답변
국내 시추선 등 외항선박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선박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법규과-1145(2010.07.15) 유권해석상 시추선 등은 영세율 적용 대상 아님을 재차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송오근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유스트
송오근 변호사 빠른응답

송오근 변호사 입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노동
조희경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빠른응답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고준용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6-8 【 외항선박 등의 정의 】에 해당하지 않는 선박에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외항선박 등에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제2항제5호에 따른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이란 외국의 선박과 ⁠「해운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면허를 얻은 외국항행사업자가 운항하는 선박으로서 외국을 항행하는 우리나라의 선박이고, 원양어선이란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라 원양어선으로 허가를 얻어 주로 해외수역에서 조업을 하는 선박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선박에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주유소를 경영하는 사업자임

 나. ☆☆호는 ◇◇해양대학교 소유의 선박(실습선)임

 다. ☆☆호는 내국적 내항선에서 내국적 외항선으로 자격을 변경하여 외국을 항행하고자 함

 라. 질의자는 세관장으로부터 ⁠“내국선용품 및 판매용품 적재허가서”를 발급받아 ☆☆호에 직접 선박연료를 공급하였음

  

2. 질의내용

 ○ 질의자가 공급한 선박연료가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3. 관련된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사업자가 법 제3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6-8 【 외항선박 등의 정의 】

영 제26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과 원양어선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이하 외항선박이라 한다)이란 외국의 선박과「해운업법」에 따라 사업면허를 얻은 외국항행사업자가 운항하는 선박으로서 외국을 항행하는 우리 나라의 선박을 말한다.

2. 원양어선이란「원양산업발전법」에 따라 원양어선으로 허가를 얻어 주로 해외수역에서 조업을 하는 선박을 말한다.

○ 법규과-1145, 2010.07.15

국내·외에서 시추작업을 수행하는 국내 선박에 해당하는 시추선에 공급하는 선용품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부가46015-1971, 1997.08.26.

외항선박 등에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이란 외국의 선박과 해운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면허를 얻은 외국항행 사업자가 운항하는 선박으로서 외국을 항행하는 우리나라의 선박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면허가 없는 자가 소유한 선박에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3. 09. 09. 부가가치세과-81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