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송오근 변호사 입니다.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6-8 【 외항선박 등의 정의 】에 해당하지 않는 선박에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외항선박 등에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제2항제5호에 따른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이란 외국의 선박과 「해운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면허를 얻은 외국항행사업자가 운항하는 선박으로서 외국을 항행하는 우리나라의 선박이고, 원양어선이란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라 원양어선으로 허가를 얻어 주로 해외수역에서 조업을 하는 선박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선박에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주유소를 경영하는 사업자임
나. ☆☆호는 ◇◇해양대학교 소유의 선박(실습선)임
다. ☆☆호는 내국적 내항선에서 내국적 외항선으로 자격을 변경하여 외국을 항행하고자 함
라. 질의자는 세관장으로부터 “내국선용품 및 판매용품 적재허가서”를 발급받아 ☆☆호에 직접 선박연료를 공급하였음
2. 질의내용
○ 질의자가 공급한 선박연료가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3. 관련된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사업자가 법 제3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6-8 【 외항선박 등의 정의 】
영 제26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과 원양어선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이하 외항선박이라 한다)이란 외국의 선박과「해운업법」에 따라 사업면허를 얻은 외국항행사업자가 운항하는 선박으로서 외국을 항행하는 우리 나라의 선박을 말한다.
2. 원양어선이란「원양산업발전법」에 따라 원양어선으로 허가를 얻어 주로 해외수역에서 조업을 하는 선박을 말한다.
○ 법규과-1145, 2010.07.15
국내·외에서 시추작업을 수행하는 국내 선박에 해당하는 시추선에 공급하는 선용품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부가46015-1971, 1997.08.26.
외항선박 등에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이란 외국의 선박과 해운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면허를 얻은 외국항행 사업자가 운항하는 선박으로서 외국을 항행하는 우리나라의 선박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면허가 없는 자가 소유한 선박에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