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거주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말하는 것이며, 금융재산상속공제 대상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예금 등임
질의1의 경우 붙임의 기존 해석 사례(재산세과-160, 2011.03.28.)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2의 금융재산상속공제 대상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 등이 취급하는 예금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영주권자(67세)가 2015.10월 말 국내에서 사망함. 사망자의 거주내용 등은 아래와 같음
-(거주내용) 최근 3년간 국내거주 25개월, 국외거주 11개월, 국내에서 사망전 계속 235일 거주
-(가족상황) 배우자(국내거주시에는 함께 동행), 자녀 없음
-(재산현황) 37억원
․(국내 20억원) 아파트 1채(아파트는 5년 전에 취득하여 국내거주시 이용), 임대용 건물 1동, 임야 등 부동산, 금융자산
․(국외 17억원) 주택(20년 전 취득, 부부공동명의), 해외 금융자산
-(기타상황) 5년 전부터 지병이 있어서 국내에 건강보험료를 계속 납부함
2. 질의내용
(질의 1) 183일이상 계속 국내거주하면 거주자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1년 계속 거주로 보아 비거주자로 판정하는 것인지? (재산상황 및 가족상황 등으로 판정이 모호함)
(질의2)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국외 금융재산에 대해 금융재산 상속공제대상인지
3.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5.12.15-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유증(유증),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분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거소)를 둔 사람(이하 "거주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거주자가 아닌 사람(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②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정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5.12.15-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무를 뺀 가액(이하 이 조에서 "순금융재산의 가액"이라 한다)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2억원을 공제한다.
1.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 또는 2천만원 중 큰 금액
2.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금융재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나 출자지분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조 【주소와 거소의 정의등】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와 거소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2이상의 주소지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곳을 주소지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① 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이란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부금·계금·출자금·신탁재산(금전신탁재산에 한한다)·보험금·공제금·주식·채권·수익증권·출자지분·어음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과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한다.
③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융재산상속공제신고서를 상속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무"란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입증된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를 말한다.
4. 관련 사례
○ 재산세과-160, 2011.03.28.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조에 규정하는 거주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말하는 것임. 이 경우 국내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소를 두었는지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거주기간의 계산에 있어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주소를 두었는지 여부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상속증여세과-477, 2014.12.10.
군인공제회는 상증령 제19조제1항에서 정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군인공제회에 가입한 목돈수탁저축(1년 만기 정기예금)에 대해서는 상증법 제22조에 따른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함
출처 : 국세청 2016. 01. 17. 서면-2016-상속증여-2753[상속증여세과-0006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