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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거주자 판정 및 금융재산상속공제 범위

서면-2016-상속증여-2753[상속증여세과-00063]  ·  2016. 01.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인의 거주자 여부와 국외 금융자산이 금융재산상속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S요약

본 유권해석은 상속인의 거주자 여부 판정 기준과 금융재산상속공제 적용 범위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거주자는 상속개시일에 국내 주소 또는 1년 이상 거소를 둔 사람으로, 가족의 거주지, 자산소재지 등 생활관계를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금융재산상속공제의 대상으로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상 금융회사 등이 취급하는 예금 등이 해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상속 거주자 판정 #금융재산 상속공제 #국내 거주기간 #국외 금융자산 상속세 #상속세법 #가족 거주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상속증여-2753[상속증여세과-00063]  ·  2016. 01. 1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상속증여-2753[상속증여세과-00063](2016.01.17)
  • 거주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로 판단하며, 가족의 거주지·자산 소재 등 생활형편의 객관적 사정도 함께 고려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국내 거주기간이 183일 이상이어도,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주소 등록, 자산소재지 등 구체적 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거주자 여부를 최종 결정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금융재산상속공제 대상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상 금융회사 등이 취급하는 예금 등임을 명확히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의 상품(예: 군인공제회 목돈수탁저축 등)은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을 밝혔습니다.
  • 국외 금융재산 역시, 피상속인이 '거주자'로 인정된다면 공제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음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에 관한 상세 내용은 관련 기존 해석례를 참고할 것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국내 주소 또는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가 사망하면 모든 상속재산에 상속세 부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거주자 사망 시 금융재산상속공제 적용, 최대 2억원 한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조: 주소, 거소의 정의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금융실명법상 금융회사 등이 취급하는 예금 등만 금융재산상속공제 대상
  •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출국 목적이 일시적일 경우 등 생활 근거에 따라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기준 제시
사례 Q&A
1. 상속인의 국내 거주 기간이 183일 이상이면 자동으로 상속세상 거주자로 인정되나요?
답변
상속인의 국내 거주 기간이 183일 이상이어도 가족의 거주지, 자산소재지, 주소 등록 등 생활관계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므로 단순히 183일만으로 거주자 판정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거주자의 정의와 판정 방식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해외 예금 등 국외 금융자산도 금융재산상속공제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피상속인이 거주자에 해당하면 국외 금융재산도 금융실명법상 금융회사 취급분에 한해 상속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시행령 제19조를 근거로 국외 금융자산도 요건 충족 시 공제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3. 군인공제회 목돈수탁저축 등은 금융재산상속공제 대상입니까?
답변
군인공제회는 금융실명거래법상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이에 가입한 목돈수탁저축은 상속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국세청 상속증여세과-477, 상증령 제19조 및 금융실명법상 금융기관 정의를 근거로 명확히 제한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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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거주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말하는 것이며, 금융재산상속공제 대상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예금 등임

회신

질의1의 경우 붙임의 기존 해석 사례(재산세과-160, 2011.03.28.)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2의 금융재산상속공제 대상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 등이 취급하는 예금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영주권자(67세)가 2015.10월 말 국내에서 사망함. 사망자의 거주내용 등은 아래와 같음

  -(거주내용) 최근 3년간 국내거주 25개월, 국외거주 11개월, 국내에서 사망전 계속 235일 거주

  -(가족상황) 배우자(국내거주시에는 함께 동행), 자녀 없음

  -(재산현황) 37억원

   ․(국내 20억원) 아파트 1채(아파트는 5년 전에 취득하여 국내거주시 이용), 임대용 건물 1동, 임야 등 부동산, 금융자산

   ․(국외 17억원) 주택(20년 전 취득, 부부공동명의), 해외 금융자산

  -(기타상황) 5년 전부터 지병이 있어서 국내에 건강보험료를 계속 납부함

2. 질의내용

 ⁠(질의 1) 183일이상 계속 국내거주하면 거주자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1년 계속 거주로 보아 비거주자로 판정하는 것인지? ⁠(재산상황 및 가족상황 등으로 판정이 모호함)

 (질의2)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국외 금융재산에 대해 금융재산 상속공제대상인지

3.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5.12.15-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유증(유증),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분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거소)를 둔 사람(이하 "거주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거주자가 아닌 사람(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②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정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5.12.15-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무를 뺀 가액(이하 이 조에서 "순금융재산의 가액"이라 한다)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2억원을 공제한다.

 1.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 또는 2천만원 중 큰 금액

 2.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금융재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나 출자지분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조 【주소와 거소의 정의등】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와 거소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2이상의 주소지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곳을 주소지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① 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이란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부금·계금·출자금·신탁재산(금전신탁재산에 한한다)·보험금·공제금·주식·채권·수익증권·출자지분·어음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과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한다.

③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융재산상속공제신고서를 상속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무"란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입증된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를 말한다.

4. 관련 사례

재산세과-160, 2011.03.28.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조에 규정하는 거주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말하는 것임. 이 경우 국내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소를 두었는지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거주기간의 계산에 있어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주소를 두었는지 여부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과-477, 2014.12.10.

  군인공제회는 상증령 제19조제1항에서 정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군인공제회에 가입한 목돈수탁저축(1년 만기 정기예금)에 대해서는 상증법 제22조에 따른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함

출처 : 국세청 2016. 01. 17. 서면-2016-상속증여-2753[상속증여세과-0006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