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김준혁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도준
김준혁 변호사 빠른응답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국세청 기준시가 가액의 과세정보 해당 여부

조세법령운용과-540  ·  2016. 10.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세청장이 고시한 오피스텔, 상업용건물, 공동주택, 골프장회원권 등의 기준시가 가액이 국세기본법상 제공 또는 누설 금지 과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S요약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세청장이 고시한 오피스텔·상업용건물·공동주택·골프장회원권 등의 기준시가 가액은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한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되는 과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정보는 공개·제공이 가능하다.
#국세청 #기준시가 #과세정보 #정보공개 #국세기본법 #오피스텔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법령운용과-540  ·  2016. 10. 06.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540 (2016-10-06)
  • 국세청장이 고시한 오피스텔, 상업용건물, 공동주택, 골프장회원권 등의 기준시가 가액 정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에 따른 과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함.
  • 해당 정보는 소득세법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근거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한 것으로, 공개·제공에 제한이 없다.
  • 따라서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는 것이 금지되는 비공개 과세정보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과세정보의 보호): 세무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타인의 과세정보를 제공·누설하는 행위 금지
  • 소득세법: 기준시가에 따른 과세 표준 산정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준시가 고시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 산정
  • 국세청 고시: 오피스텔, 상업용건물, 공동주택, 골프장회원권 등의 기준시가 가액을 정함
사례 Q&A
1. 국세청 기준시가 가액 정보는 공개 가능한가요?
답변
국세청장이 고시한 오피스텔, 상업용건물 등의 기준시가 가액은 공개 및 제공이 가능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조세법령운용과-540)에 따라 해당 정보는 과세정보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기준시가 가액이 과세정보보호 법령에 의해 비공개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기준시가 가액은 국세기본법상 누설이 제한되는 과세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해석에 따라 해당 정보는 보호 대상에서 제외됨을 명시하였습니다.
3. 오피스텔 기준시가 등 국세청 고시 정보 제공이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나요?
답변
오피스텔 등 기준시가 고시 정보 제공은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서 해당 정보가 과세정보 보호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김범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대청
김범수 변호사 빠른응답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김성관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화쟁
김성관 변호사 빠른응답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도일석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 빠른응답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시가 가액은 ⁠「국세기본법」제81조의13 제1항에 따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되는 과세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소득세법」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국세청장이 고시한 오피스텔, 상업용건물, 공동주택, 골프장회원권 등의 기준시가 가액은 ⁠「국세기본법」제81조의13 제1항에 따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되는 과세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6. 10. 06. 조세법령운용과-54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