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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동진의 박동진 변호사입니다.
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시가 가액은 「국세기본법」제81조의13 제1항에 따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되는 과세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소득세법」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국세청장이 고시한 오피스텔, 상업용건물, 공동주택, 골프장회원권 등의 기준시가 가액은 「국세기본법」제81조의13 제1항에 따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되는 과세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