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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수용 이전료 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및 환급세액 반환 여부

서면-2016-부가-4701[부가가치세과-2000]  ·  2016. 09.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의 토지 및 건물 수용에 따라 사업자가 건물의 이전료 보상금을 받을 때, 해당 보상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및 신축공사비로 환급받은 매입세액을 반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지방자치단체의 도로개설 등으로 토지 및 건물이 수용되어 사업자가 건물의 이전료 보상금을 받은 경우, 해당 보상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이때 건물 신축 시 환급받았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역시 추징되지 않는 점이 유권해석에서 확인됩니다.
#건물 수용 #부가가치세 #이전료 #보상금 #매입세액 환급 #부가세 추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4701[부가가치세과-2000]  ·  2016. 09. 2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부가-4701[부가가치세과-2000], 2016-09-29
  •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업자가 토지에 정착된 건물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이전료 보상금을 보상받는 경우, 그 보상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 또한, 해당 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이미 공제받거나 환급받은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추징되지 아니합니다.
  •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3호에서 수용절차에 따라 지급되는 보상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임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 과거 질의회신문(부가46015-2832, 1997.12.17)에서도 동일하게 비과세 및 매입세액 불추징 원칙을 인정하였으며, 현 제도에서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해석임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에 대한 정의 및 과세 범위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사업자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 및 공제 절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3호: 수용 등으로 인한 재화 인도·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 부가46015-2832(1997.12.17): 이전료 보상금 부가가치세 비과세 및 신축 관련 매입세액 추징하지 않음을 명시
사례 Q&A
1. 건물 수용시 이전료 보상금에 부가세가 붙나요?
답변
건물 수용 등으로 받는 이전료 보상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3호 및 국세청 서면-2016-부가-4701 유권해석에 따라 수용에 따른 보상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건물 신축 환급받은 부가세, 수용되면 다시 내야 하나요?
답변
수용 사유 발생시 이미 환급받은 매입세액은 추징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기존 해석(부가46015-2832, 1997.12.17)에 따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을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3. 토지 및 건물 강제수용이 부가세 재화 공급에 해당하나요?
답변
강제수용에 따른 재화 인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규정에 따라 공익사업 등으로 인한 수용은 공급이 아님이 명확히 정해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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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토지에 정착된 건물 등에 대하여 그 이전료를 보상받는 경우 동 보상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건물 등의 신축과 관련하여 기공제받거나 환급받은 매입세액은 추징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다음의 기존 유사해석사례(부가46015-2832, 1997.12.1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832, 1997.12.17
사업자가 토지에 정착된 건물 등에 대하여 그 이전료를 보상받는 경우 동 보상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건물 등의 신축과 관련하여 기공제받거나 환급받은 매입세액은 추징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2013. 3월 상가건물 신축 준공후 건축공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2016. 10월 경 지방자치단체에서 도로개설을 위해서 토지 및 건물 전체를 수용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수용에 따른 보상금 수령시 2013. 3월에 환급받은 건축공사비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반환을 해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재화 공급의 범위】

③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국세징수법」 제61조에 따른 공매(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수의계약에 따라 매각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2.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같은 법에 따른 강제경매,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와 ⁠「민법」ㆍ「상법」 등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경매를 포함한다)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수용절차에서 수용대상 재화의 소유자가 수용된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46015-2832, 1997.12.17

사업자가 토지에 정착된 건물 등에 대하여 그 이전료를 보상받는 경우 동 보상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건물 등의 신축과 관련하여 기공제받거나 환급받은 매입세액은 추징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46015-854 , 1996.05.03

귀 질의의 경우 철거보상금의 과세여부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공제(환급)받은 매입세액을 다시 불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6. 09. 29. 서면-2016-부가-4701[부가가치세과-200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