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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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의 규정에 따른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주택건설사업자(30호 미만의 주택을 공급하는 자)가 공급하는 주택(「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말함)을 공매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의 규정에 따른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주택건설사업자(30호 미만의 주택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2제1항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주체 제외)가 공급하는 주택(「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말함)을 공매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같은 법 같은 조제1항 본문의 매매계약 체결일은 「국세징수법」에 따른 매각결정통지일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10.07. 주택건설사업자 甲, 서울 은평구 소재 A다세대주택 7세대 신축 및 보존등기
- 2013.06. ○○○○○○공사, A다세대주택 중 제2층 제202호 공매공고
- 2013.11. 乙, A다세대주택 제2층 제202호를 낙찰(122백만원)받아 보증금(12백만원)을 납입 후 ○○○○○○공사로부터 매각결정통지서 수령
- 2013.12. 乙, 위 다세대주택 공매대금 완납 후 소유권이전등기
○ 질의내용
- 乙이 공매로 취득한 A다세대주택 제2층 제202호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9조의 2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가 공급하는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또는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으로서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이거나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에 따라 취득(2013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 해당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②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은 전국 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고려하여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감면 대상 주택임을 확인받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법 제99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 미분양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이하 이 항에서 "사업주체"라 한다)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2013년 3월 31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2013년 4월 1일 이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
2.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아 해당 사업계획과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2013년 4월 1일 이후 도래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
3. 주택건설사업자(30호 미만의 주택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며,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는 제외한다)가 공급하는 주택(「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말하며, 이하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서 같다)
4. ~ 9. 생략
② ~ ⑤ 생략
⑥ 법 제99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1. 제1항에 해당하는 주택: 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업주체,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시공자,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신탁업자, 같은 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건설한 자 및 같은 항 제9호에 따른 분양사업자 또는 건축주
2. 제3항에 해당하는 주택: 감면대상기존주택 양도자
(이하 생략)
○ 국세징수법 제73조 【입찰과 개찰】
① 입찰하려는 자는 그 주소ㆍ거소ㆍ성명, 매수하려는 재산의 명칭, 입찰가격, 입찰보증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 개찰이 시작되기 전에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개찰은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이 공개하여 하고 각각 적힌 입찰가격을 불러 입찰조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매각예정가격 이상인 최고액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④ 낙찰이 될 가격의 입찰을 한 자가 둘 이상일 때에는 즉시 추첨으로 낙찰자를 정한다.
⑤ 제4항의 경우에 해당 입찰자 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 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대신하여 추첨하게 할 수 있다.
⑥ 매각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자가 없을 때에는 즉시 그 장소에서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 국세징수법 제75조 【매각결정 및 매수대금의 납부기한 등】
① 세무서장은 제73조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 때에는 낙찰자를 매수인으로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없으면 매각결정 기일에 매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1. 매각결정 전에 제71조에 따른 공매 중지 사유가 있는 경우
2. 낙찰자가 제72조에 따른 공매참가의 제한을 받는 자로 확인된 경우
3. 제73조의2에 따라 공유자가 우선매수의 신고를 한 경우
4. 그 밖에 매각결정을 할 수 없는 중대한 사실이 있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매각결정의 효력은 매각결정 기일에 매각결정을 한 때에 발생한다.
③ 세무서장은 매각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매수인에게 매수대금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매각결정 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권리 이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재산의 매수대금을 즉시 납부시킬 때에는 구술로 통지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납부기한은 매각결정을 한 날부터 7일 내로 한다. 다만, 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30일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 우리청 서면법규과-735, 2013.06.25.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주택을 경매로 취득한 경우에도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고, 이 경우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 본문의 매매계약 체결일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매각허가결정일을 적용하는 것이며, 감면대상기존주택 양도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2 제12항에 따라 매각허가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2부의 매각허가결정문에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감면대상기존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아 그 중 1부를 해당 경락자에게 교부하는 것입니다.